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司2차, 기본법 “법리형…무난” 후4법 “실무형…까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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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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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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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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司2차, 기본법 “법리형…무난” 후4법 “실무형…까칠”
논점제시형서 논점추출형으로 출제 변화 뚜렷
제55회 사법시험 2차시험 4일간 대장 막내려
비교적 무더운 날씨 속에서 고려대 등 서울 4개 대학 고사장에서 제55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이 1,518명을 대상으로 일제히 치러졌다.
지난해 논점제시형에서 논점추출형으로 유형의 변화가 있었고 기본3법의 실체법은 기본법리에 충실하게, 절차법인 후4법은 비교적 까다롭게 출제됐다는 것이 수험생 및 전문가들의 일반적 반응과 분석이다.
■ 헌법, 시사성 문제…논점 평이
첫날 오전 헌법 과목은 큰 어려움이 없었지만 출제유형이 다소 변했다는 것이 응시생들의 대체적 견해였다.
응시생들은 “평소 예상했던 문제들이 출제됐고 논점도 무난해 큰 어려움 없이 답안을 작성했던 것 같다”며 “다만 문제유형이 지난해 분석형·논점제시형이 이번에는 과거의 논점추출형으로 출제된데 이어 논평까지 요구해 다소 의아했다”고 입을 모았다.
김상겸 교수(동국대 법대) 역시 분석평을 통해 “최근 출제 경향을 따랐지만 작년과 달리 논점제시형이 논점추출형으로 출제됐다”면서도 “다만 문제의 경향이나 유형 자체는 큰 변화가 없었으므로 착실하게 개념과 내용 중심으로 준비를 했다면 무난하게 풀 수 있는 수준의 기본적인 헌법지식을 묻는 문제였다”고 응시생들과 유사한 견해를 전했다.
김 교수는 “최근 경향에 따라 크고 작게 출제되는 사례형 문제는 헌법학이 항상 현실에서 발생하는 헌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임을 알려주는 것”이라며 시사성 문제 출제에 의미를 두었다.
■ 행정법, 무난하지만 논점 까다로워
행정법에 대해 응시생들은 대체적으로 “불의타와 같은 지엽성 출제는 없었지만 논점을 찾기가 결코 만만치 않았다”는 반응이 지배적이었다.
문제를 푸는 순간에는 쉬웠을지 몰라도 그 자체가 함정이었고 무엇을 중심으로 어떻게 답안을 써 내려가야 할지 다소 막막했다”는 반응과 함께 “변호사시험 출제유형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했다면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을 것”이라는 반응이 교차했다.
성봉근 강사(한림법학원)는 답안작성 능력여부에 주안점을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학계와 행정소송법 개정안 및 판례상으로 이슈화된 것을 종합적으로 물었다”며 “설문의 지문은 다소 생소했을 수 있지만 결국 채점기준이 되는 것들은 평소 늘 강조되던 중요한 쟁점들이었다”고 분석했다.
그는 “제2문의 1의 소청위원회의 변경재결의 형성력이 불의타라고 할 수 있지만 나머지 대부분은 예상되던 쟁점들이었던 만큼, 누가 더 답안을 침착하고 충실하게 또 더 돋보이게 작성했느냐가 관건”이라며 “채점 기준이 매우 명확하다고 보여 지는 출제라고 할 수 있지만 답안을 작성하는 기량차이가 당락을 좌우할 것 같다”고 평가했다.
■ 상법, 쟁점 까칠…난이도 급상승
상법은 지난해 보험법 출제와 같은 불의타는 없었지만 난이도는 전반적으로 상승했다는 것이 응시생들의 반응이었다. 특히 논점추출형 출제로 인해 생각을 많이 요함으로써 시간이 부족했다는 하소연이 많았다.
황의영 강사(베리타스법학원) 역시 “종래와 달리 근거제시형이 아닌 논점추출(발굴)형으로, 최근 개정된 상법내용 중 종류주식과 자기거래에 대한 쟁점이 최초로 출제됐다”고 전제한 뒤 “그 밖에도 세부쟁점이 많아 주어진 시간에 답안을 작성하기 어려운 문제였다”고 평가를 전했다.
그는 특히 “주어진 사실관계에서 문제될 수 있는 쟁점이 많았다”면서 “그 중 일부에 대해서만 설문으로 묻고 있어서 질문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으면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해 논점 외의 적극적 실수를 범하기 쉬운 문제였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 민소법, 지엽적·실무형 출제 뚜렷
민사소송법은 전반적으로 까다로웠고 특히 다소 지엽적이라고 할 수 있는 파기환송의 기속력 문제에 상당수가 당황했다는 반응이었다.
응시생들은 “예비적 공동소송, 자백, 인낙 등에서 적용범위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까다로웠고 특히 파기환송과 기속력 등은 평소 신경쓰지 않던 부분이어서 적지 않게 당황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종훈 강사(베라타스법학원) 역시 응시생들의 반응에 공감을 표했다. 그는 “그동안 수험가에서 다루던 기본적인 논점이 아닌 다소 지엽적이고 실무적인 문제가 출제된 경향이 뚜렷했다”며 “최근 변호사시험의 출제경향이 많이 반영된 듯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전체적으로 결코 쉽지 않은 난이도였음을 전제한 뒤 특히 제1문의 설문3 변제·상계항변관련 “수험생에게 오류있는 답안을 유도하는 함정이 있는 문제였다”며 가장 어려웠던 문제로 꼽았다.
또 제2문 1에 대해서도 “설문1의 환송판결 부분은 교과서의 뒷부분이라 소홀이 했을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했고 “설문2의 경우, 판결문의 주문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실무적인 부분이어서 답안지에 정답을 기술한 수험생은 극히 적어 보이는 어려운 문제”라고 평가했다.
■ 형법, 전형적 문제지만 답안구성 관건
3일차 형법과 형사소송법은 전형적인 문제들이 나왔고 또 과거 논점추출형으로 회귀했다는 것이 응시생들의 반응이었다. 다만 함께 총론적으로는 비교적 무난했다는 반응 속에 각론은 의견이 분분했고 특히 형소법 제2문은 뜨거운 감자였다.
형법에 대해 응시생들은 “지난해와는 달리, 논점 추출형으로 죄책을 묻는 문제가 나왔지만 대체적으로 무난했다”고 입을 모았지만 일부 응시생들은 모든 문제가 죄책을 물은 만큼, 답안을 작성하는데 시간이 매우 부족했다는 하소연도 적지 않았다.
신함 변호사(합격의법학원) 역시 비교적 평이한 난이도의 출제였다는 평가 속에 일부 문제는 의외로 까다로웠다고 분석했다.
그는 제1문 설문1 공범관계에 대해 “공범성립에 있어 중요한 논점이며 판례와 통설이 나뉘는 부분”이라며 “중요한 논점이기도 하고 답안 구성에 있어서도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또 제2문의 2에 대해서도 “비교적 평이한 사례라고 볼 수는 있지만 오히려 논점과 판례의 명확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서술에 어려움이 많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 형소법, 무난? vs 불의타? 의견 분분
형사소송법은 제1문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었고 누가 답안을 보다 완벽하게 작성하느냐가 관건이라는 반응 속에 제2문에서 다소 당황했다는 것이 응시생들의 일반적 분위기였다.
다수 응시생들은 “지난해에는 비상상고가 나와 혼란스러웠는데, 올해는 약식기소, 파기환심 문제가 나와 당황했다”며 “거의 접하지 못한 부분이어서 다소 당혹했다”고 입을 모았다.
신이철 강사(베리타스법학원)는 “시사성 판례를 가지고 세밀하게 쟁점을 만들어 나가되, 고른 분포도와 아울러 그 레벨 또한 적절한 문제가 출제됐다”면서도 “다만 극도로 피곤한 가운데 그것도 엄격히 제한된 시간과 지면 속에서 답안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작성해야 하는 수험생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제2문 전체에 대해 수험생들의 반응을 이해하면서도 “무리한 문제는 결코 아닌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는 “상소절차에서 일부상소와 파기판결의 구속력문제가 출제됐고 제2문의 2에서는 약식절차의 쟁점을 묻고 있지만 사건의 대부분이 일반의 공판절차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약식절차로 처리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제2문의 2의 설문1이 쟁점을 찾는데 가장 어려웠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종합적으로 “검증받지 못한 새로운 문제를 찾아 시간을 낭비하기 보다는 법조문을 통해 익힌 기본적인 문제에 충실하면서 최근 중요하게 부각하는 쟁점을 덧붙여 공부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재차 확인시켜 준 출제였다”고 강조했다.
■ 민법 전형적 사례문제...답안구성 관건
4일차 민법은 크게 어렵지는 않았지만 누가 출제의도에 충실하게 답안을 작성했느냐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라는 것이 응시생들의 한결같은 자가진단이었다.
지난해와는 달리, 문제유형이 결론과 논거 등을 묻는 것으로 다소 바뀌었다는 지배석 반응 속에 특히 오전 제1, 2문은 결론과 근거를 찾는 쟁점추출형으로 출제돼 사법연수원 시험 스타일이라는 반응 또는 변호사시험 스타일로 출제됐다는 반응이 분분했다.
다수 응시생들은 “전형적인 사례문제들로서 민법 전체를 꿰뚫고 있는 수험생들에게 꽤 유리했을 것”이라며 “다만 결론을 물었고 이에 부응하는 정답을 찾아야 한다는 형태가 제법 색달랐다”고 입을 모았다.
또 “작년보다는 사례가 줄고 또 짧고 간결해 문제를 이해하는데 한결 무난했던 것 같다”며 “묻는 의도를 얼마나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충실하게 답안을 작성했느냐 여부가 관건이 될 것”이라는 데에도 중론을 모았다.
이진호 강사(베리타스법학원)는 역시 “최근의 출제경향에 따라 추상적 법률관계를 묻는 형식이 아니라 쟁점을 직접 묻고 있다는 점에서 쟁점을 찾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라면서 “출제된 쟁점 또한 수험가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익숙하게 공부하였던 분야여서 답안 작성에도 큰 어려움은 없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지난해 시험에 비추어 수월하게 고득점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출제된 쟁점들 중 일부는 최근 판례를 기초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최신 판례를 숙독하지 않고 시험에 임한 수험생들은 조금의 어려움을 겪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을 전했다.
한편 한편 이번 시험의 응시대상자는 1,518명이었으며 첫날 기준 응시율은 95%가량인 것으로 확인됐다. 합격자 발표는 오는 10월 10일에 있을 예정이며, 선발인원은 300명으로 예고되어 있다.
[출처] 법률저널신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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