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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1차, ‘민법·민집법’ 최대 관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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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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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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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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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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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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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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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1차, ‘민법·민집법’ 최대 관건
시간에 쫓기고 난이도 높아”…응시율 66.5%
제19회 법무사시험 제1차시험이 지난 29일 서울 압구정고 등 전국 5개 도시 7개 시험장에서 치러진 결과, 민법, 민사집행법이 가장 어려워 합격의 최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날 총 응시대상자 2,882명 중 1,889명(66.5%)이 실제 시험에 응시해 총 8과목을 두고 치열한 실력경쟁을 펼쳤다.
응시생들은 배점이 가장 높은 민법과 민사집행법이 가장 까다로웠고 특히 전반적으로 문제 풀이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는 반응이 지배적이었다. 반면 나머지 과목은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난이도가 낮았다는 반응이었다.
제1교시 헌법은 비교적 무난했다. 대다수 응시생들은 “의외로 쉬웠고 가채점도 높게 나왔다”는 것이 시험직후 반응이었다.
신동욱 강사(합격의법학원, 이하 동일) 역시 무난한 출제라고 평했다. 그는 “작년에 다른 과목에 비해 어려운 과목이었고 평균점수도 가장 저조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 시험은 난이도를 대폭 하향시켰다고 볼 수 있다”며 “지엽적인 판례나 까다로운 문제는 거의 없었다”면서 헌법의 평균점수 상승을 예상했다.
지난해 어려웠던 상법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했다. 응시생간 “비교적 무난”, “작년 못지않게 어려웠다”는 반응이 엇갈렸다.
이에 대해 문승진 강사는 “지난해 지나치게 어려웠던 탓인지 이번에는 비교적 평이하게 출제됐다”며 “작년을 교훈삼아 심도있게 공부한 수험생은 고득점도 가능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2교시 민법은 난이도 여부를 따지기 이전에 긴 지문과 시간부족으로 당혹스러웠다는 것이 한결같은 반응이었다.
응시생들은 “시험이라는 것은 나름의 실력을 테스트할 지문과 시간이 주어져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이번 시험은 속독 평가나 다름없다”며 불만들을 쏟아냈다.
한 응시생은 “지문이 너무 길어서 이해하고 답을 맞힌다는 느낌보다 속독시험인 줄 알았다”며 “또한 전체적인 내용도 까다롭고 어려워서 찍다시피 했다”고 응시소감을 전했다.
반면 극히 일부 응시생들은 시간부족 외에는 크게 어려운 문제들은 없었다는 반응도 있었다.
신정운 법무사 역시 응시생들의 반응에 힘을 보탰다. 그는 “긴 지문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라며 “난이도 역시 지난해 보다 전반적으로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특히 “조문과 관련된 문제보다는 판례가 많이 출제됐고 또 판례의 원문이 그대로 출제돼 지문이 상당히 길어, 제대로 실력을 발휘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평했다.
가족관계등록법은 무난했다는 것이 일반적 반응이었다. 다만 김지후 강사는 “민법에서 긴 지문과 낯선 판례들이 많아 문제를 푸는데 시간을 많이 소비하여 정작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문제를 전부 읽지도 못하고 답안지를 제출하게 된 수험생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2교시의 충격은 3교시로 이어졌다. 민사집행법에 대해 소위 ‘학을 뗐다’는 반응들이었다. 응시생들은 “민법보다 더 어려웠고 이번 시험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한결같이 전망했다.
한 응시생은 “문제를 풀어나가는 순간, 내년을 기약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이렇게 어렵게 내면 도대체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막막하다”고 불만을 쏟아냈다.
김정호 강사는 “꽤 어려운 시험이었다”며 “재산명시절차 등에서 3문제나 출제되었고 기존의 지문에서 벗어나 새로운 지문을 구성하여 문제를 만들었다는 점 등에서 매우 난이도가 높았다”고 평했다.
민사집행법 이후 과목은 비교적 평이했다는 반응이었다.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과 관련, 문승진 강사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상업등기 총칙 문제는 단 1문제만 출제되었으며 나머지 문제도 기출된 범위를 벗어난 문제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부동산등기법에 대해 오영관 강사 역시 “작년과 비슷한 난이도였다”며 “체감도는 높지 않았을 것이며 특히 난이도 상급에 해당하는 문제를 얼마만큼 맞혔는지가 고득점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탁법 역시 평이했다는 것이 전문가의 분석이다. 김정호 강사는 “대체로 평이했다”며 “다만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한 공탁절차의 문제가 개별적으로 문항에 구성되어 이를 준비하지 아니한 수험생에게는 어렵게 느껴졌을 것”이라고 평했다.
한편 이번 시험의 합격자는 8월 7일 발표될 예정이다.
[출처] 법률저널신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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