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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7월부터 민법 160여개 개정 조문 시행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7-18
첨부파일 조회수 222
7월부터 민법 160여개 개정 조문 시행




19세부터 성년...성년후견제 등 도입
미성년자 입양시 법원 허가 받아야



앞으로 성년 연령이 20세에서 19세로 낮춰지고, 미성년자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 허가제가 도입된다.


법무부는 오는 7월1일부터 성년연령 하향, 성년후견제와 입양허가제 도입, 친권자동부활제 폐지, 유실물 습득기간 단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법 160여개 개정 조문이 대대적으로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 민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청소년 조숙화 현상 및 국내외 입법 동향을 반영하여 경제거래 등 사법(私法) 활동의 기준이 되는 민법의 성년을 만 20세에서 19세로 낮춰 청년층의 독자적인 사회·경제활동 기회를 확대키로 했다.


공직선거법(만 19세 이상 선거권 부여)과 청소년보호법(만 19세 미만 청소년으로 취급) 등에서는 이미 만 19세를 성년 취급하여 왔다.


개정 민법이 시행됨에 따라 2013년 7월 1일 기점으로 1994년 7월 1일생부터 성년이 된다. 만 19세 이상이 되면 부모 동의 없이 단독으로 원룸 전세계약, 휴대폰 개통 등 법률행위를 할 수 있고, 특히 독자적으로 신용카드 개설이나 보험가입 등 법률행위도 할 수 있다. 또한 변리사, 공인노무사 등 전문자격 취득도 가능하게 된다.


외국의 입법례를 보면 독일.프랑스.미국.중국은 18세, 일본.대만은 20세를 성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정신지체자 등이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를 전혀 할 수 없었던 금치산·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본인의 의사와 사무처리능력으 수준을 최대한 존중할 수 있는 탄력적 성년후견제를 도입, 장애인·노약자가 개개인의 복리 향상에 맞는 후견제도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성년후견제는 ▲사무처리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대부분 법률행위의 조력을 받는 성년후견 ▲일부분의 조력만 받는 한정후견 ▲일시적 또는 특정사무의 후원만 받는 특정후견 ▲장래의 정신능력 악화에 대비하여 본인이 직접 후견인과 후견 내용을 정하는 계약후견 등 다양한 후견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존에 금치산.한정치산자의 행위를 일률적으로 취소할 수 있었던 것과 달리, 성년후견제에서는 가정법원에서 정한 법률행위나 일용품 구입 등 일상적 법률행위에 대해서 피후견인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


또한 복수.법인 후견인 선임을 허용하여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사회복지사 또는 전문 법인 등이 후견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마련, 후견의 내실화.전문화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성년후견제의 도입으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개인의 필요에 부합하는 선진적 복리 제공 시스템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 민법은 또 미성년자 입양시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현행 입양제도는 부모 동의를 받아 관할 시.읍.면에 신고만 하면 입양이 가능하여 양부가 입양아를 성폭행하거나 보험금을 노려 입양 후 아동을 살해하는 등 간이한 입양절차를 악용하여 아동의 복리를 위협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개정 민법은 미성년자 입양시 가정법원으로 하여금 양부모의 양육능력, 입양동기 등을 엄격히 심사하여 입양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미성년자 입양절차에서 아동의 복리를 가장 우선시했다.


입양특례법 개정으로 2012년 8월부터 이미 요보호(要保護) 아동에 대해서는 입양허가제가 실시되고 있었고, 이번 개정 민법의 시행으로 요보호 아동 뿐 아니라 모든 미성년자 입양에 있어서의 입양허가제가 완전히 정착하게 된 것이다.


개정 민법의 시행으로써 입양아동의 복리가 증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UN 아동권리협약 등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입양법제가 마련된 셈이다.


단독친권자인 부모 일방이 사망하면 생존부모에게 친권이 자동부활하던 것을 가정법원이 친권자 지정에 관여하도록 하여 아동의 복리 향상을 꾀하였다.


유명 연예인 사망 사건을 계기로 이혼 후 단독친권자로 지정된 부 또는 모가 사망하면 자동으로 그 상대 배우자가 친권자가 되는 것은 자녀의 복리를 저해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앞으로는 이혼 등의 사유로 단독친권자로 지정된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한 부 또는 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은 가정법원에 생존한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신청으로 친권자나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유실물 습득자가 소유권 취득에 필요한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여 신속한 유실물 처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종래에는 유실물 습득 공고 후 1년 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교통.통신망의 발달로 유실물 반환은 신속히 이루어지는 반면, 장기보관으로 비용 증대, 가치하락 등 문제가 있었다.


개정 민법에서는 유실물 습득 공고 후 6개월 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유실물 보관에 들어가는 경찰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신속한 유실물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법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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