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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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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모르는 공무원에 국고 맡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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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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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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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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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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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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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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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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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모르는 공무원에 국고 맡긴다?
공통과목 중요성 ↑...전공과목 비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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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날짜 : 2013. 08.13. 10:30
[1306호]
“고교졸업자들의 공직 진출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춰라”
지난 정권 말,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시행된 9급 공무원 시험의 고교이수과목의 선택과목도입과 이에 따른 조정점수제도는 7월 27일 국가직 9급 시험에서 처음 시행되자 거센 역풍에 직면하게 되었다.
국가직 9급 시험의 결과, 합격은 조정점수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국어, 영어, 한국사의 원점수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선택과목의 원점수가 변환점수가 되는 순간 큰 격차가 줄어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일반행정직렬 전공과목인 행정법의 경우 90점 이상의 고득점을 했다 해도 조정점수제 적용시 응시자들에게 최종 적용되는 점수는 원점수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60~70점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원점수 70점을 받은 이도 조정점수에서는 50점대 후반~60점대로 점수에서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이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전공과목에 대한 공부가 미진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선택과목으로 전문과목이 아닌 고교이수과목을 선택한 수험생들은 그 정도가 더욱 심각하다.
이에 전문가들은 “날로 전문화 되어가는 공무원 업무에 비해 공무원 선발기준은 오히려 비전문화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전문과목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큰 직렬 공무원들의 반응은 “더욱 우려스럽다”였다.
일선 세무서에 근무하는 세무직 공무원 A씨는 “2013년도 신입의 경우 국세기본법 조차 몰라도 합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민의 세금을 관리하는 국세청 공무원으로서 자격이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는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세관 인사과의 한 관세직 공무원도 “관세사 자격증을 가지고 공무원에 임용된 사람들도 시간 날 때마다 관세법과 FTA특례법 등을 따로 공부해야만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며 “새로운 인력들이 임용시험에서 충분한 기초를 다지고 오지 않는다면 업무에 적응하는 시간이 꽤 길어질 것”이라면서 현 임용시험 시스템에 대한 걱정 어린 시선을 보냈다.
여기에 안행부 측은 해당 직렬업무에 필요한 전공과목은 연수과정에서 충분한 교육을 실시해 예상되는 우려를 최소화 하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안행부 관계자는 “고교이수과목 도입으로 인한 우려도 충분히 인식하지만 공직사회의 문턱을 낮춰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며 “연수와 교육 시스템을 개선해 업무수행에 무리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했다.
하지만 기초가 없는 상태에서 실무에 무리가 없는 수준까지 전공과목을 교육하는데 드는 시간과 비용에 대한 현실적인 인식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부호가 붙어있다.
“공무원 시험이 공무원에 맞는 ‘인재’을 뽑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학생’을 뽑으려고 하는 것 같다”는 한 수험생의 말이 더욱 공감을 사고 있다.
전문화된 사회에 전문성 없이 뽑힌 공무원이라는 모순을 개선할 방법을 다시 한번 모색해야한다는 지적이 대세를 이룬 가운데 바뀐제도가 과연 계속 순항할 수 있을이지 수험가가 주목하고 있다.
[출처] 한국고시신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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