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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로스쿨, 법학 3년·비법 4년...실무수습 폐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9-17
첨부파일 조회수 303
대한법학교수회·서울변회, 입법청원 예정
사법시험 존치…로스쿨 1500·사시 500명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수업연한을 법학사 출신은 3년, 비법학사 출신은 4년으로 하되 변호사시험 합격 이후 6개월 실무수습제도는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률개정 입법청원이 곧 있을 예정이다.


또 로스쿨 입시 과정에서 법학사 출신에게는 법학지식을 물을 수 있고 사법시험도 존치하도록 하는 내용도 함께 청원된다.
대한법학교수회(회장 이관희, 경찰대)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는 지난 3일 서울변호지방변호사회 회의실에서 그 동안 논의되어 온 법조인력양성 관련 내용을 정리한, 이같은 내용의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로스쿨법)」과 「변호사시험법」 개정 청원안을 마련했다.



■ 로스쿨 교육…법학사 3년, 비법학사 4년제로


양 단체는 먼저 법학사, 비법학사 출신 구분없이 로스쿨 교육의 수업연한을 3년으로 하고 있는 것을 법학사 3년, 비법학사 4년으로 구분 운영하는 데 합의했다.


그 동안 대한법학교수회가 주장해 온 2년, 3년 구분교육 주장은 로스쿨 교육이 가뜩이나 부실한 상황에서 법학사 출신의 수업연한을 2년으로 줄이는 것은 적당하지 않고 비법학사는 당연히 연한을 더 늘려야 한다는 서울변회의 주장이 있었기 때문이다.


대신 변호사시험 합격 후 6개월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만 단독개업 및 수임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는 현재 6개월의 의무연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 앞으로도 개선되기 어렵다는 인식에서다. 일본의 경우 2, 3년 구분교육 후 사법연수원에서 온전히 1년간 연수를 하고 있지만 한국은 애초부터 각 로스쿨에서 책임을 지고 1년 더 공부를 하게 해 변호사시험 통과 즉시 변호사 활동을 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


즉 수업연한을 늘려 로스쿨의 자체적 역량을 통해 완성된 변호사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하되 별도의 연수과정은 없애자는 취지다.

■ 입학과정에서 법학지식 평가할 수 있어야


양 단체는 로스쿨 학생선발에서도 법학에 관한 지식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는데 합의했다.


현 로스쿨법은 학생선발에서 지원자의 학사학위 과정 성적, 법학적성시험 성적, 외국어능력 성적 반영을 의무화하되 ‘법학에 관한 지식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학적성시험에서도, 각 로스쿨 학생선발 면접시험에서도, 법학지식 자체를 출제하거나 물을 수 없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지문 또는 예시문, 질의사항 내용에 법학 관련 사항이 일부 출제되지만 정답은 법학지식과는 연관이 없도록 우회적인 방법을 택하고 있다.


로스쿨인가 대학 내에 아직 법과대 학생이 일부 잔류하고 있고 또 전국 70여 법(학)과대가 존재한다는 엄연한 현실에서 법학사 출신에게는 학생선발과정에서 법학지식을 물어 이들의 로스쿨 진학이 손쉽도록 해야 한다는 합의가 도출된 것이다. 이를 위해 로스쿨법 제23조 제2항의 후단을 삭제하기로 했다.


■ 변호사시험 성적, 투명하게 공개해야…


현행 변호사시험법 제18조 1항은 ‘시험의 성적은 시험에 응시한 사람을 포함하여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은 시험의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본인의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삭제하는 청원이다.


성적비공개에 대해 정당한 실력을 통해 취업 등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자 하는 측과 변호사시험에 대한 과다경쟁으로 로스쿨 교육이 파행될 수 있다는 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일부 로스쿨 출신자들이 위헌 헌법소원까지 제기한 상황.


양 단체는 “변호사시험성적은 공직 임용이나 기타 변호사로서의 소양과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로서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현재처럼 비공개를 통한 밀행주의를 고수한다면 공직 임용이나 각종 채용에서 명문대 학부의 서열 고착화 폐해를 가져오고 성적 외의 인간적 각종 배경의 작용 등에 대한 의혹 등으로 사회적 정의감과 윤리를 심각히 저해할 것”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 로스쿨·법과대 상호 윈윈…500명 사법시험 존치


양 단체는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사법시험법은 폐지한다’는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를 삭제하는 방안을 담았다.


이를 통해 사법시험은 그대로 존치시키고 로스쿨에서 법과대학으로 복귀하는 경우 등을 대비하여 정원 500명 정도로 유지하되 이 때 로스쿨 정원을 1,500명으로 하는 대안을 포함시켰다.


현재 25개의 로스쿨은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국제경쟁력이 없고 우리나라는 10개 정도 로스쿨에 최소 100명 이상 최대 200명(일본 300명, 미국 500명)이하 정원으로 구조 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제가 깔려있다.


또 만약 전문성과 재정 등의 이유로 3년, 4년제로 구분교육이 어려운 로스쿨은 다시 전통 법과대학으로 복귀하여 많은 졸업생을 로스쿨로 보내도록 노력하는 것이 옳다는 판단도 내포됐다.


즉 로스쿨 3년 과정의 법률이론과 실무교육을 뒷받침하고 또 로스쿨의 법과대학 복귀를 유인할 수 있는 4년 전통법학의 복원과 활성화 방안으로 사법시험 존치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것.


현재 정원 80명 이하 로스쿨이 전통 법과대학으로 복귀한다는 전제하에서 로스쿨 총정원 2,000명 중 500명은 사법시험 정원으로 할당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500명 정원의 사법시험 존치는 로스쿨의 고비용 구조를 원천적으로 보완하고 사회 소외계층과 경제적 약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여 현재 거론되고 있는 변호사예비시험제도를 효과적으로 대체하는 기능을 갖고 또 전통 법학을 복원하여 궁극적으로 우리사회의 법치주의 구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에서다.


[출처] 법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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