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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한변협 “사법시험 유지돼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12-10
첨부파일 조회수 157
대한변협 “사법시험 유지돼야”
8일 국회 입법청원 “법조계 진입장벽 완화 필요”
‘사법시험 폐지’ 변호사시험법 부칙조항 삭제청원


2017년을 끝으로 폐지되는 사법시험을 두고 대한민국 전체 변호사들을 대변하는 대한변호사협회가 반대를 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지난 8일 이우현 국회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새누리당)을 통해 사법시험 폐지를 반대하는 입법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964년부터 60년간 시행되어 온 사법시험은 변호사시험법 부칙에 의해 2017년까지만 실시된다. 하지만 이같은 사법시험의 폐지는 올바른 법조인 선발·양성을 저해하고 공정사회나 사법정의에 배치된다는 주장이 적지 않은 상황.
대한변협은 이날 청원서를 통해 서민의 법조계 진출을 보장하고 법조인 선발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변호사시험법 개정을 강력히 주문했다.
대한변협은 “현행 로스쿨 제도는 고비용과 입학전형과정의 불투명성, 법조인 선발기준의 불명확성 등으로 인해 서민의 법조계 진출기회를 제한하고 학력에 의한 차별을 야기하는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로스쿨 제도는 사법시험 제도에 비해 법조계 진입장벽을 훨씬 높이고 사회계층을 고착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이를 극복하고 공정한 법조인 선발·양성제도와 서민의 법조계 진출을 위한 사다리 마련이라는 차원에서 사법시험 존치와 같은 보완장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법시험은 누구나 노력하면 빈부나 환경, 배경, 나이, 조건 등에 좌우되지 않고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제도로서 국민 대다수가 인정하는 계층이동의 기회이자 공정한 경쟁의 대명사”라며 “로스쿨 제도와 병행해 공정경쟁의 상징성이 강한 사법시험을 계속 실시함으로써 법조계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기회균등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변협은 이를 위해 사법시험 폐지를 담고 있는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 ‘사법시험법은 폐지한다’를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또 부칙 제4조 1항 ‘이 법에 따른 시험과 별도로 「사법시험법」에 따른 사법시험을 2017년까지 실시한다. 다만, … ’을 ‘이 법에 따른 시험과 별도로 「사법시험법」에 따른 사법시험을 실시한다. <단서 삭제>’로 개정할 것을 주문했다.
다만 제4조 2항 ‘「사법시험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사람과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규정은 그대로 둔다는 내용이다.
종합하면 폐지되는 사법시험을 존치시키되 로스쿨 재학·휴학·졸업생들은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는, 법조인 양성·선발에 대한 이원화(twoㅡtrack) 제도를 운영하자는 입법청원안이다.
대한변협은 이같은 입법청원에 이어 개정안 발의를 위해 노력을 쏟고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편 앞서 10월 11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와 전국 비로스쿨 법과대학 교수들로 구성된 대한법학교수회(회장 이관희)도 공동으로 사법시험을 존치하고, 변호사시험 후 시행되는 6개월 실무연수를 폐지하자는 내용의 입법청원을 낸 바 있다.
입법청원안은 같은 달 14일 국회 교육위와 법사위에 회부되었고 교육위에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법사위에는 변호사시험법 및 변호사법 일부법률개정안이 제출됐다.
주요 내용은 △사법시험 존치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6개월 실무수습 폐지 △학사과정을 법학사 3년·비법학사 4년 운영△로스쿨 입학과정에서의 법학소양 측정 허용 등을 담았다.
참고로 법무부는 로스쿨 출범을 앞둔 2008년 4월 사법시험 선발인원을 △2009년 1000명 △2010년 800명 △2011년 700명으로 감축하는 계획안을 냈다.
이후, 2009년 10월에는 △2012년 500명 △2013년 300명으로, 2012년 10월에는 △2014년 200명 △2015년 150명 △2016년 100명 △2017년 50명으로 줄여나가는 방안을 낸 바 있다.


[출처] 법률저널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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