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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13 - 120호
2014년도 제51회 변리사 국가자격시험 공고
변리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4년도 제51회 변리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20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1. 선발예정인원
일반응시자 |
제1차 시험 |
최소합격인원의 3배수 |
동점자는 합격처리 |
제2차 시험 |
최소합격인원 200명 |
특허청경력자 |
변리사법시행령 제4조제3항의 합격자 결정방법에 의하여 합격자로 결정되는 인원 |
2. 시행일정 및 시행지역
구 분 |
수험원서 접수 |
시험장소 공고 |
시행지역 |
시험일자 |
합격자발표 |
제1차
시 험 |
1.13(월) 09시
~
1.22(수) 18시
(1․2차 시험 동시접수) |
수험원서 접수시 수험자 본인 직접선택 |
서울,부산
광주,대전 |
2. 22(토) |
3. 26(수) |
제2차
시 험 |
6. 23(월) |
서울 |
7. 26(토) |
11. 5(수) |
7. 27(일) |
※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의 원서접수기간이 같으며, 제1차 시험 면제자도 동일기간에 접수하여야 함
※ 특허청 경력자 서류 제출기간 : 2014. 1. 8(수) ~ 1. 17(금)
< 제2차 시험 장소 공고 안내 >
▪ 제2차 시험 장소는 2014. 6. 23(월) www.Q-net.or.kr/site/patent 「변리사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임 |
3.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가. 제1차 시험(4과목) : 객관식 5지 선택형
������ 산업재산권법(특허법․실용신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 및 조약포함)
������ 민법개론(친족편 및 상속편 제외)
������ 자연과학개론(물리․화학․생물․지구과학 포함)
������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
나. 제2차 시험(4과목 : 필수3, 선택1) : 주관식 논술형
필수과목 (3과목) |
������ 특허법(조약포함) ������ 상표법(조약포함) ������ 민사소송법 |
선택과목 (1과목) |
������ 디자인보호법(조약포함) ������ 저작권법
������ 산업디자인 ������ 기계설계 ������ 열역학
������ 금속재료 ������ 유기화학 ������ 화학반응공학
������ 전기자기학 ������������ 회로이론 ������������ 반도체공학
������������ 제어공학 ������������ 데이터구조론 ������������ 발효공학
������������ 분자생물학 ������������ 약제학 ������������ 약품제조화학
������������ 섬유재료학 ������������ 콘크리트 및 철근콘크리트공학 |
다. 과목별 시험시간
1) 제1차 시험
일 자 |
교시 |
과 목 |
입실완료 |
시 간 |
문항수 |
2.22(토) |
1 |
산업재산권법 |
09:00 |
09:30 ~ 10:40 (70분) |
40 |
2 |
민법개론 |
11:00 |
11:10 ~ 12:20 (70분) |
40 |
3 |
자연과학개론 |
13:20 |
13:50 ~ 14:50 (60분) |
40 |
2) 제2차 시험
일 자 |
교시 |
과 목 |
입실완료 |
시 간 |
문항수 |
7.26(토) |
1 |
특허법(조약포함) |
09:00 |
09:30 ~ 11:30 (120분) |
4 |
2 |
상표법(조약포함) |
13:00 |
13:30 ~ 15:30 (120분) |
4 |
7.27(일) |
1 |
민사소송법 |
09:00 |
09:30 ~ 11:30 (120분) |
4 |
2 |
선택과목(1과목) |
12:50 |
13:30 ~ 15:30 (120분) |
4 |
4. 법령 등 출제기준일
가. 제1차 시험 법령(조약 포함)과 판례의 출제기준일
1) 법령(조약 포함) : 제1차 시험일(2014. 2. 22) 현재 시행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출제(공포만 되고 시행되지 않은 법령은 제외)
2) 판례 : 2013년 12월 31일까지의 판례를 출제
나. 제2차 시험 법령(조약 포함)과 판례의 출제기준일
1) 법령(조약 포함) : 제2차 시험일 현재 시행중인 법령을 기준 으로 출제(공포만 되고 시행되지 않은 법령은 제외)
2) 판례 : 2014년 6월 30일까지의 판례를 출제
5. 합격자 결정
가. 제1차 시험
❍ 영어능력검정시험의 해당 기준점수 이상 취득자로서,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대하여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변리사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나. 제2차 시험
1) 일반 응시자
❍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하되,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가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매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전과목 평균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변리사법 시행령 제4조제2항)
2) 특허청 경력자
❍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 응시과목 평균득점이 일반응시자 최종 순위 합격자의 합격점수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변리사법 시행령 제4조제3항)
6.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가. 응시자격(변리사법 제4조의2제3항)
❍ 최종 합격자 발표일(2014. 11. 5) 기준「변리사법」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변리사법 제4조제3호 중 미성년자는 제외
나. 결격사유(변리사법 제4조)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사람
3)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변리사법에 따른 징계처분으로 등록취소 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변호사법」에 따라 제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서류 제출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4개 지역본부
시 행 기 관 |
담 당 부 서 |
주 소 |
우편번호 |
전 화 번 호 |
서울지역본부 |
전문자격평가팀 |
서울 마포구 백범로 31길 |
121-757 |
02-3274-9619 |
부산지역본부 |
전문자격평가팀 |
부산 북구 금곡대로 441번길 26 |
616-740 |
051-330-1962 |
광주지역본부 |
전문자격평가팀 |
광주 북구 첨단벤처로 82 |
500-470 |
062-970-1772 |
대전지역본부 |
전문자격평가팀 |
대전 중구 서문로 25번길1 |
301-748 |
042-580-9151 |
8. 시험의 일부 면제
가. 전년도 제1차 시험 합격자(변리사법 제4조의3)
1) 2013년도 제50회 변리사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2014년 제51회 변리사 제1차 시험 면제
< 제50회 변리사 제1차 시험 합격자의 원서접수 안내 >
▪ 별도 제출서류없이 제1차 시험 면제자(제2차 시험만 응시)로 인터넷 원서접수
▪ 제1차 시험에 재응시를 원할 경우 일반응시자로 인터넷 원서접수
※ 전년도 제1차 시험 합격자 중 금회 제1차 시험 재응시를 희망할 경우 기 제출한 영어성적표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유효한 영어성적으로 다시 제출
※ 전년도 제1차 시험 합격자가 일반응시자로 접수하여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하여도 전년도 제1차 시험 합격에 근거하여 금회 제2차 시험에 응시가능하고 금회 제2차 시험에 합격하면 최종 합격 처리 |
나. 특허청 경력자
1) 특허청 소속의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10년 이상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기준일 : 제2차 시험 초일)는 2014년도 제51회 변리사 제1차 시험 면제
2) 특허청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기준일 : 제2차 시험 초일)는 2014년도 제51회 변리사 제1차 시험의 전과목 및 제2차 시험 과목 중 일부를 면제
< 특허청 경력자 서류제출 및 원서접수 안내 >
▪ 제출서류 : 특허청 경력증명서, 서류심사신청서
※ 특허청 경력증명서는 소속기관 직인이 날인된 증명서를 제출
※ 서류심사신청서는 공단 변리사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여 수험자가 직접 기재
▪ 종전에 유효한 경력증명서를 공단에 기 제출한 경우 서류제출 면제
▪ 제출기관 : 서울지역본부, 부산지역본부, 광주지역본부, 대전지역본부
▪ 제출기간 : 2014. 1. 8(수) ~ 1. 17(금)
※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이후에만 시험면제자로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가 가능
▪ 경력서류 제출기간 마감일(1.17)까지 경력요건이 부족하여 소명이 되지 않는 경우, 요건 완료시 소명자료를 다시 제출하여야 함
※ 제2차 시험 전일(2014.7.25)까지 보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응시불가처리
(응시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음)
★ 특허청 경력 제출자의 시험일부면제 여부는 특허청 및 변리사자격심의위원회의 확인 절차를 거쳐 확정되며, 요건 미충족시 시험의 일부면제를 받을 수 없음(응시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음) |
9. 영어능력검정시험
가. 제1차 시험 영어과목은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으로 대체
❍ 기준점수
시 험 명 |
TOEFL |
TOEIC |
TEPS |
G-TELP |
FLEX |
PBT |
CBT |
IBT |
일반응시자 |
560 |
220 |
83 |
775 |
700 |
77(level-2) |
700 |
청각장애인 |
373 |
146 |
41 |
387 |
420 |
51(level-2) |
350 |
※ 청각장애인(2,3급)은 청해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성적을 청해 포함 성적으로 환산하여 그 점수를 인정. 다만, 원서접수 마감 후 4일 이내 장애인등록증 사본을 시험장 관할 시행기관으로 제출
❍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기관의 정기시험 성적만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졸업 등의 특정 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 또는 특별시험 성적은 인정하지 않음
❍ 국외에서 취득한 영어성적표도 인정하나, TOEIC시험에 한해서는 대한민국과 일본에서 시행하는 시험의 성적만 인정
※ 일본에서 취득한 토익성적표 제출자는 성적확인동의서 1부 함께 제출
❍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범위는 원서접수 마감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 이후에 실시된 정기시험으로 원서 접수 마감일(2014. 1. 22)까지 성적발표 및 성적표가 교부된 시험 중 기준 점수 이상인 경우에 한함
※ 2014. 1. 1 부터 변리사시험 영어과목 대체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범위 기준이 변경될 예정이나, 제도 변경 초기이므로 2014년도 제51회 시험에 한하여 현행규정에 따른 2012. 1. 1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 제1차시험 전일(2014. 2. 21)까지 성적발표 및 성적표가 교부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인 경우도 인정
나. 제출방법 : 원서접수시 어학성적 입력
❍ 원서접수시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 종류를 선택하고, 시험일자 및 시험점수 등을 정확히 입력
❍ 기존에 제출한 어학성적이 2014년도 시험에서도 유효한 경우 어학성적을 새로 입력할 필요 없음
< 어학성적 입력관련 유의사항 >
▪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 시행기관에 성적조회결과 부적격자는 성적표 원본
제출 등을 통하여 소명할 수 있어야 하며, 소명대상자 및 소명방법은
2014.2.10(월) 변리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patent)에 별도 공지
▪ 원서접수시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의 유효기간 2년이 만료될 경우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 시행기관에서 성적표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원본성적을
미리 발급받아 보관하시기 바람(조회결과 이상이 있을 시 원본제출 필요)
※ 공단에 어학성적을 기 제출한 경우에는 변리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patent)
에서 로그인후‘마이페이지-어학성적제출내역’에서 확인가능 |
다. 어학성적 조회 및 부적격자 조치사항
❍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 시행기관에 성적 진위여부 조회실시
❍ 조회결과 부적격자는 시험 응시불가
❍ 영어 성적표의 위․변조 또는 부당한 목적으로 영어성적을 허위 입력한 경우, 당해시험은 무효처리되며 변리사법 제4조의5에 따라 3년간 시험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10. 수험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4. 1. 13(월) 09:00 ~ 1. 22(수) 18:00
※ 제2차 시험 응시자(제1차 시험 면제자 등)도 제1차 시험과 동일한 접수기간 내에 수험원서를 접수하여야 함
나. 접수시간 : 원서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가능
※ 단, 접수 마감일에는 마감시간(2014. 1. 22(수) 18:00)까지 원서접수
다.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만 가능 : 변리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patent)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규격의 사진파일(JPG)을 등록하여 인터넷 회원가입 후 원서접수
❍ 시험장소 및 제2차 시험 선택과목은 수험자가 원서접수 시 직접 선택
❍ 제2차 시험 장소는 2014. 6. 23(월) 변리사 홈페이지에 공고
라. 응시수수료 : 30,000원(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중 택일)
마. 수수료 환불
❍ 원서접수기간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100% 환불
❍ 원서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제1차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100분의 50 환불
※ 환불신청(원서접수 취소)은 인터넷으로만 가능
❍ 기타 수수료 환불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에 따름 (변리사법 시행령 제5조제2항)
바. 수험표 교부
❍ 수수료 결제 후 수험표를 출력하여야 접수가 완료되며, 수험표는 시험당일 지참
※ 제2차 시험 대상자는 2014. 6. 23(월) 이후 인터넷으로 수험표를 출력하면 제2차 시험 수험자 유의사항 및 시험장소 안내
사. 원서접수 후 선택과목 등 접수내용 변경 방법
❍ 선택과목, 시험의 면제신청, 시험장소, 영어성적 등의 변경을 원할 경우 원서접수기간 내에 취소한 후 재 접수하여 변경
※ 단, 원서접수 마감(2014. 1. 22. 18:00) 이후부터는 취소 후 재접수 불가
아. 인터넷 원서접수시 어학성적 입력(제1차 시험 응시자만 해당)
❍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 종류를 선택하고, 응시일자 및 취득점수 등을 정확히 입력
11. 장애인 응시편의 제공
❍ 시각․뇌병변․지체․청각장애인 등으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장애인은 원서접수시 해당 장애 표기 및 희망하는 요구사항을 입력하고 원서접수 마감 후 4일 이내에 해당 장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원서접수 시험장 관할 시행기관으로 제출하여야 응시편의 제공
※ 장애인 응시편의 제공에 대한 세부내용은 변리사 홈페이지
(www.Q-net.or.kr/site/patent) 공지사항 참조
12. 제1차 시험 가답안 공개 및 의견제시
가. 변리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patent)에 게시
나. 가답안 공개 및 의견제시 기간
: 2014. 2. 22(토) 17:00 ~ 2. 28(금) 18:00까지
※ 가답안 의견제시에 대한 개별회신은 하지 않으며, 합격자 발표시 공지하는 최종정답 발표로 갈음
13. 합격자 발표
가. 발표일시
❍ 제1차 시험 : 2014. 3. 26(수) 09:00
❍ 제2차 시험 : 2014. 11. 5(수) 09:00
나. 발표방법
❍ 변리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patent) : 60일간
❍ ARS(1666-0100) : 4일간
14. 수험자 유의사항
가. 공통 유의사항
1) 수험원서 또는 제출서류 등의 허위작성․위조․기재오기․누락 및 연락불능의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
※ Q-NET의 회원정보에 반드시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로 수정
2) 시험 당일 시험장 내에는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고,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미리 입실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3) 수험자는 시험당일 09:00까지 신분증(주민등록증, 유효기간 내 여권 및 외국인 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만 허용)과 수험표, 기타 시험에 필요한 필기구 등을 소지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4) 수험자는 매 교시별 입실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본인이 원서접수시 선택한 시험장이 아닌 다른 시험장이나 지정된 시험실 좌석 이외에는 응시할 수 없으며, 어느 한 교시에 응시하지 않은 자는 이후 교시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6) 개인용 손목시계를 준비하시어 시험시간을 관리하기 바라며, 휴대전화기 등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전자기기는 시계대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7) 시험시간중에는 화장실 출입이 불가하고 종료시까지 퇴실할 수 없으므로 과다한 수분 섭취를 자제하는 등 건강관리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단, 배탈ㆍ설사 등 긴급상항 발생으로 중도퇴실하는 경우 시험실 재입실이 불가하며, 해당 교시 종료시까지 시험본부에 대기하여야 함.
8) 시험이 시작되면 휴대폰 등 통신장비와 전산기기는 일절 휴대할 수 없으며 만약 시험중 휴대전화 등 통신장비 및 전산기기를 휴대하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됩니다.
※ 제1차 시험에서는 전자계산기 사용이 불가하므로 전자계산기 소지불가
9) 시험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카드(답안지)를 작성하는 경우 당해시험 무효처리 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시험장 내에는 별도의 식당이 없으므로 수험자는 가급적 도시락을 지참하시기 바라며, 도시락을 지참하지 않으신 경우 점심시간에 외부출입이 가능하나, 입실완료시간까지 반드시 입실하여야 합니다.
나. 제1차 시험 수험자 유의사항
1) 수험자는 시험당일 09:00까지 신분증(주민등록증, 유효기간 내 여권 및 외국인 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만 허용), 수험표, 검정색 사인펜을 소지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2) 수험자는 매 교시별 입실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실시간 : 1교시 09:00, 2교시 11:00, 3교시 13:20
3) 부정행위를 하거나 답안카드에 기재된 수험자 유의사항 및 답안카드 작성요령에 따르지 않아 무효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답안카드는 반드시 검정색 사인펜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답안카드 작성시 정정하고자 할 경우 답안카드의 교체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 불가피하게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정정할 경우 전산자동채점결과에 따르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 (단, 수정액은 사용불가)
❍ 답안카드 기재착오, 마킹착오, 지정 필기구 이외 기타 필기구 사용, 수정액 사용 등 답안카드 작성 유의사항을 위반시 전산자동 판독결과에 의하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의 귀책사유가 됩니다.
4) 답안카드 견본은 변리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patent) 자료실에 등재되어 있사오니 시험 준비에 참고하기 바랍니다.
다. 제2차 시험 수험자 유의사항
1) 제2차 시험 장소는 2014. 6. 23(월) 변리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patent)에 공고할 예정이니 시험 응시에 착오없기 바랍니다.
2) 수험자 인적사항․답안지 등 작성은 검정색 또는 청색 필기구 중 한 가지 필기구만을 계속 사용하여야 하며, 연필․기타 유색 필기구․굵은 사인펜 등으로 작성한 답항은 0점 처리됩니다.
3) 답안을 정정할 때에는 반드시 정정부분을 두 줄(=)로 긋고 표시하여야 하며, 두 줄로 긋지 않은 답안은 정정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답안 정정 횟수는 제한이 없으며, 수정테이프 및 수정액은 사용할 수 없음
4) 2014년 제51회 제2차 시험 주관식 논술형 답안지는 표준 답안지(A4, 15page, 좌철)로 변경되며 답안지 견본은 변리사 홈페이지 (www.Q-net.or.kr/site/patent)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변리사 자격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엄정․공정한 시험관리를 위해 수험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시험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Q-net.or.kr/site/patent) 참조 또는 HRD고객센터(1644-80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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