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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공고 제2013-199호
2014년도 제49회 공인회계사시험 시행계획 공고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2014년도 제49회 공인회계사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22일
금 융 위 원 회 위 원 장
1. 최소선발예정인원 : 850명
※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부칙(1997.3.22)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최소선발예정인원수에 포함되지 아니함
2. 응시자격
가. 공통 응시자격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중에 있지 아니한 자
「공인회계사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하는 자
◆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 「평생교육법」 제32조 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12학점이상의 회계학 및 세무관련과목, 9학점 이상의 경영학과목, 3학점이상의 경제학과목을 이수한 자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2학점이상의 회계학 및 세무관련과목, 9학점이상의 경영학과목, 3학점이상의 경제학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학점인정을 받은 자 |
나. 제1차시험 응시자격
□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영어시험에서 합격에 필요한 점수를 취득한 자
※ 국적, 학력, 연령에 대한 제한은 없음
다. 제2차시험 응시자격
������ 2014년도 제49회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 2013년도 제48회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공인회계사법」 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해당되어 제1차시험을 면제받은 자(경력자)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부칙(‘97.3.22) 제4조에 해당하는 자(’88년 이전 제2차시험 합격자)
3. 시험일정 및 실시지역
구 분 |
시험 장소 및
시간 공고 |
시 험 일 자 |
합격자
발표 |
실시지역 |
제1차시험 |
2월7일(금) |
2월23일(일) |
4월11일(금)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
제2차시험 |
6월5일(목) |
6월28일(토)∼6월29일(일) |
8월29일(금) |
서울 |
※ 시험 장소․시간 및 제1차시험 합격자는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http://cpa.fss.or.kr)에 공고하고, 제2차시험 합격자는 관보,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에 공고함
4. 시험방법 및 시험과목
가. 제1차시험 : 객관식 필기시험
경영학, 경제원론, 상법(총칙편․상행위편, 회사편, 어음법 및 수표법 포함), 세법개론, 회계학*(회계원리와 회계이론)
구 분 |
시험시간 |
시험과목 |
문항수 |
배 점 |
1교시 |
110분 |
경 영 학 |
40 |
100점 |
경제원론 |
40 |
100점 |
2교시 |
120분 |
상 법 |
40 |
100점 |
세법개론 |
40 |
100점 |
3교시 |
80분 |
회 계 학 |
50 |
150점 |
* 2012년도 제1차시험부터 정부회계 관련 내용 출제
영어과목은 2012년 1월 1일 이후 다음 영어시험기관에서 실시된 시험에서 취득한 성적으로 대체
영어시험의 종류 |
토 플(TOEFL) |
토 익
(TOEIC) |
텝 스
(TEPS) |
PBT |
CBT |
iBT |
합격에 필요한 점수 |
530점이상 |
197점이상 |
71점이상 |
700점이상 |
625점이상 |
나. 제2차시험 : 주관식 필기시험
□ 세법, 재무관리, 회계감사, 원가회계, 재무회계
(다만, 1988년 이전 제2차시험 합격자는 세법 및 재무관리에 한함)
구 분 |
시험시간 |
시험과목 |
배 점 |
1일차 |
1교시 |
120분 |
세 법 |
100점 |
2교시 |
120분 |
재무관리 |
100점 |
3교시 |
120분 |
회계감사 |
100점 |
2일차 |
1교시 |
120분 |
원가회계 |
100점 |
2교시 |
150분 |
재무회계 |
150점 |
※ 시험과 관련하여 법률, 회계기준, 회계감사기준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일(제2차시험의 경우 해당시험 과목의 시험일을 말함) 전일까지 시행된 법률․기준 등을 적용하여 그 정답을 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시험일 전에 조기적용이 허용된 법률․기준 등에 관한 문제도 조기적용되는 법률․기준 등이 아닌 시험전일 현재 시행일이 경과한 법률․기준 등을 적용하여 그 정답을 구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시험전일까지 공표되지 않았거나 또는 공표되었더라도 조기적용기간인 법률․기준 등을 적용한 답은 오답 처리됩니다.
- 한편, 신국제감사기준(New ISA)은 2014년도 공인회계사시험에 적용됩니다. |
5. 합격자 결정방법
가. 제1차시험 합격자 결정
□ 매과목(영어 제외) 배점의 4할 이상, 전과목(영어 제외) 배점합계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시험성적과 응시자수를 고려하여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나. 제2차시험 합격자 결정
������ 매과목 배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이하 “절대평가”라 한다)하되,
◦ 다만, 절대평가로 합격한 자가 최소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인원에 대하여는 매과목 배점의 4할 이상을 득점한 자 중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이하 “상대평가”라 한다)
������ 상대평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때에는 직전 시험에서 획득한 점수를 적용하여 총득점을 산정하되, 부분합격으로 면제되는 과목을 다시 응시한 경우에는 그 응시하여 획득한 점수를 적용
◦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이 경우 점수계산은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
다. 제2차시험 과목별 부분합격자 결정
������ 제1차시험의 합격자가 제1차시험 합격연도에 실시된 제2차시험의 과목 중 일부과목 배점의 6할 이상 득점한 경우 그 과목을 부분합격과목으로 하여 매과목별 부분합격자를 결정
������ 부분합격과목은 다음 해의 제2차시험에 한하여 해당 과목의 시험을 면제
6. 응시원서 및 시험서류 접수
가. 제출서류
������ 응시원서
◦ 응시원서는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을 분리하여 인터넷으로만 접수하며, 시험서류를 제출․확인받은 자에 한하여 응시원서를 접수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http://cpa.fss.or.kr)→원서접수>
* 사진은 최근 6개월이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칼라사진 반명함판(3×4㎝)을 스캔(해상도 72dpi, 가로 95~105pixel, 세로 95~136pixel)하여 사용
◦ 시험응시는 본인이 선택한 지역에서만 가능
* 제1차시험(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제2차시험(서울)
������ 시험서류 : 서류접수계획 공고에 따라 사전 접수․확인
※ 시험서류를 기 제출하여 확인받은 경우 시험서류의 제출을 면제 또는 대체
◦ 제1차시험 : 학점이수소명 신청서류, 영어시험성적확인 신청서류
◦ 제2차시험 : 제1차시험면제 신청서류, 학점이수소명 신청서류(경력자로서 제1차시험을 면제받고 제2차시험에 처음 응시 하고자 하는 자만 해당)
※ 시험서류 접수와 관련하여 「2014년도 제49회 공인회계사시험 서류접수계획 공고」 (공인회계사시험위원회 공고 제2013-1호, ’13.8.14) 및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http://cpa.fss.or.kr 시험안내→시험서류접수계획) 참고
������ 합격증서 사본 1부
◦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부칙(1997.3.22)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1988년 이전 제2차시험 합격자)에 한함
나. 응시수수료 : 50,000원(결제대행수수료 별도)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http://cpa.fss.or.kr)→원서접수→응시료결제(신용카드 결제, 계좌이체, 가상무통장 입금)>
다.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간
구 분 |
접 수 기 간 |
제1차시험 |
1월 9일(목) 09:00 ~ 1월 23일(목) 20:00 |
제2차시험 |
5월 15일(목) 09:00 ~ 5월 27일(화) 20:00 |
※ 원서접수마감일 마감시각까지 응시수수료 결제를 완료하여야만 유효
※ 원서접수기간중 원서접수 취소시 응시수수료 50,000원 환불, 원서접수 마감이후부터 시험전일까지 취소시 25,000원 환불함
라. 접수결과 확인
□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http://cpa.fss.or.kr→원서접수→내문서보기)에서 내문서보기를 통해 확인
마. 응시표 출력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부터 3영업일 이후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http://cpa.fss.or.kr→원서접수→응시표 출력)에서 응시표 출력(시험 당일 반드시 지참)
※ 제1차시험 응시표를 제2차시험 응시표로 사용할 수 없음
7. 시험의 일부면제
가. 「공인회계사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해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
나. 「공인회계사법」 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해당하는 자는 제1차시험을 면제(경력자)
※ 제1차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시험서류 제출기간[’14.3.4(화) ~3.21(금)] 동안 제1차시험면제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8. 응시자 주의사항
가. 원서 기재내용의 누락, 착오 또는 허위기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
나. 제1차시험의 경우 한 교시라도 결시한 응시자는 그 이후 과목에 응시할 수 없고, 해당 시험 자체를 무효로 하며, 응시한 과목에 대해서도 채점이 되지 않음. 다만, 제2차시험의 경우에는 교시별 응시가 가능하며, 응시한 과목은 모두 채점됨
다. 시험시간 중에는 응시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만 가능, 외국인은 거소신고증, 외국인등록증)을 책상좌측 상단에 놓아두고 감독관의 확인시 응하여야 하며,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주민센터(舊 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사진이 부착된 임시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함
라. 제1차시험의 OMR답안카드 작성시에는 컴퓨터용 싸인펜만 사용해야 하며, 지정된 필기도구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채점되지 않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
마. 제2차시험의 답안 작성시에는 흑색이나 청색 필기도구(싸인펜 또는 연필종류는 제외)중 단일 종류로 계속 사용하여야 하며, 지정된 필기도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과목을 영점처리함
바.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 답안지에 표기한 답안을 정정하기 위하여 수정테이프(또는 수정액)를 사용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한 답안지의 오염․탈루 등에 따른 채점과정에서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
사. 계산기는 단순 계산기능의 소형전자계산기만 사용 가능
아. 응시자는 매 교시 시험시작 30분전에 입실하여야 하고, 문제지 배포(매 교시 시험시작 10분전에 문제지 배포) 이후에는 입실이 불가하며, 매 시험시간 종료시까지 중도 퇴장할 수 없고, 감독관의 통제에 따르지 않고 중도 퇴장할 경우 답안지가 무효 처리됨
자. 시험시간 중 시험실내에서 휴대전화기, 디지털카메라, MP3 등 전자기기를 소지한 경우에는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며, 시험실내에서는 흡연, 담화, 물품의 대여를 할 수 없음
차. 시험실내에는 시계가 비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개인용 시계를 준비하기 바라며, 휴대전화기 등 전자기기를 시계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카. 응시자가 주의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게 되며, 시험 감독관 지시에 불응하는 자․부정행위자․규정위반자는 당해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일로부터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됨
타. 학점이수소명 신청서류 등 시험서류를 위․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부정행위자로 제재함
9. 제2차시험 합격자의 실무수습에 관한 사항
가. 제2차시험 합격자가 「공인회계사법」 제2조에 따른 직무를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실무수습을 받아야 함
나. 실무수습에 관한 사항은 한국공인회계사회(http://www.kicpa.or.kr)가 관리하고 있으며, 제2차시험 합격 후 실무수습기관을 정할 책임은 합격자 본인에게 있음
10. 기타사항
가. 응시자의 시험성적은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http://cpa.fss.or.kr)에서 확인 가능함
※ 응시자의 평균점수 및 석차는 안내하지 아니함
나. 뇌성마비자 등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장애인은 응시원서접수 기간내에 공인회계사시험관리팀(02-3145-7759)으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 1부, 진단서 1부를 등기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장애의 정도가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음이 인정된 경우 편의제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기타 시험시행과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 공인회계사시험관리팀(☎02-3145-7754~7757, 7759~7760)에 문의 또는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를 참조
라. 실무수습(☎02-3149-0335~0336) 및 합격증서(☎02-3149-0153)에 관한 사항은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