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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올 세무사시험 최소합격인원 630명 결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2-19
첨부파일 조회수 390
1차 4월 26일...2차 8월 9일 실시


국세청은 지난 17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금년에 치르는 제51회 세무사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630명으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세무사자격시험 최종합격자 선발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가 630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전 과목 평균 60점미만이라도 매 과목 4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630명까지 합격자로 결정하게 된다.
올해 1차 시험은 오는 4월 26일(토)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서 실시되며, 2차 시험은 8월 9일(토)에 실시될 예정이다.
응시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세무사홈페이지(www.q-net.or.kr/site/semu)에서 인터넷으로만 접수할 수 있다.
제2차 시험 응시자(시험의 일부면제자)도 제1차 시험과 동일한 접수기간 내에 원서접수를 하여야 시험응시가 가능하다.
자세한 시험시행계획은 1월 24일(금)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세무사홈페이지(www.q-net.or.kr/site/semu)에 공고될 예정이다.
시험시행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센터(1644-8000)로 문의하면 된다.


[출처] 법률저널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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