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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시 1차, 6848명 전국 14개 고사장서 결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2-19
첨부파일 조회수 170
가장 적합한 하나의 답항을 골라야
올해도 ‘합격예측시스템’ 운영 예정


오는 22일 실시되는 제56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이 서울, 부산 등 5대 도시에서 전국 14개 고사장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200명을 선발할 예정인 올해 사법시험에서 제1차시험의 경쟁률이 역대 최고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시험이 약 3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수험생들은 기출문제 반복과 모의고사 등으로 마무리 정리에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제1차시험 지원자는 6,848명으로 전년도(9,232명)보다 2,384명이 줄어든 25.8%p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감소폭(27.7%p)보다는 조금 둔화된 것으로, 로스쿨로 방향전환을 하지 않고 사법시험에 ‘올인’하는 수험생들이 적지 않음을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제1차시험의 고사장은 전년보다 지원자 감소로 인해 17곳에서 14곳으로 줄었다. 서울지역의 경우 강남은 중동고등학교 등 7개교, 강북은 자양고등학교 등 3개교 학교에서 5,724명이 진검승부를 펼치게 된다. 지원자의 83.6%가 서울서 응시하게 된다.
지방은 △부산 부산여명중학교(420명) △대구 대구서부공업고등학교(280명) △광주 전남공업고등학교(221명) △대전 대전만년중학교(203명) 등 총 1,124명이 결전을 벌인다. 지방의 고사장은 지난해와 같은 시험장이다.
시험장소 확인은 2월 7일부터 21일까지 원서접수 사이트(http://moj.uwayapply.com)를 통해 응시표를 출력하면 응시표 좌석번호란에 기재된 시험장을 확인할 수 있다. 가령, 좌석번호란에 ‘중동고 063’으로 기재된 경우 시험장은 중동고등학교이다.
응시자는 시험당일 오전 9시 25분까지 응시표,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기타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운전면허증 등) 및 검정색 컴퓨터용 사인펜을 지참하고 해당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특히 사법시험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사법시험과 그 밖에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시험시작 전 문제지 봉인을 손상하는 경우, 봉인을 손상하지 않더라도 문제지를 들추는 행위 등으로 문제 내용을 미리 보는 경우, 그 과목은 영점 처리된다.
시험실 좌석에서는 응시표, 신분증 및 필기구 이외의 물품(포스트-잇, 메모지, 책받침 등 포함)을 소지할 수 없으며, 시험시간 중 휴대전화 등 무선통신 기기와 전자계산기 등 전산기기를 소지하여서는 안 된다.
응시자는 문제의 명시적·묵시적 지시 사항에 따라 문항과 답항의 내용을 상호 비교 검토하여 가장 적합한 하나의 답항만을 정답으로 선택하여야 한다.
일단 표기한 답안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정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수정액 수정테이프 지우개를 사용하거나 칼로 긁는 등으로 답안을 정정하면 그 문항은 틀린 것으로 처리된다. 지정된 필기구를 사용하지 않거나 답안지에 기재된 올바른 표기방법을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판독결과상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다.
시험종료 후에는 답안지 작성을 일절 할 수 없으며, 이에 위반하여 시험시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관리관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을 작성할 경우 그 과목은 영점으로 처리된다.
제1차시험에서 법령과 판례의 출제범위는 법령의 경우에는 1차시험 시행일(2월 22일)을 기준으로 시행중인 법령이 출제 대상이다. 따라서 2월 18일 당시 공포는 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아니한 개정 법령은 당연히 출제 대상이 아니다.
판례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당해 시험이 실시되는 전년도 12월 31일까지의 판례를 기준으로 출제된다.
영어성적표 및 법학과목 35학점 이수 소명서류는 1차시험일 ‘전일’(2월 2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한편, 법률저널에서는 올해도 1차시험이 끝나는 2월 22일 오후6시부터 ‘합격예측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이다. 예측시스템 참여자에 한해 예측시스템 분석을 통해, 당락 여부를 이메일로 통지한다.


[출처] 법률저널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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