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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시 존치·변호사 예비시험 도입’ 놓고 攻防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2-19
첨부파일 조회수 322
변호사단체, 예비시험보다 사시 존치에 무게
로스쿨, 사법시험·예비시험 모두 반대


최근 변호사 예비시험 도입을 골자로 하는 변호사시험법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사법시험 존치나 변호사 예비시험 도입에 대한 찬반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특히 로스쿨 제도가 학사운영 부실에 따른 법조인의 질 저하를 낳고, 비싼 학비 등으로 인해 기득권 세습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비등하면서 시험을 통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통로를 열어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로스쿨 제도가 ‘교육을 통한 양성’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화된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취지였지만 대부분의 로스쿨들이 획일화된 인재들을 찍어내는 ‘변호사학원’으로 전락했다는 오명까지 쓰고 있다.
특히 비(非)법대 출신의 로스쿨생들은 3년이라는 단기간 학교 수업만으로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기 힘들다고 생각해 신림동 고시학원 강의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로스쿨도 사실상 ‘고시학원화’로 급속히 진행되면서 시험이 아닌 교육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가진 법조인을 양성하겠다는 로스쿨의 기본 취지가 변질되고 있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변호사업계는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대국민 홍보에 나섰고, 국회에서도 야당을 중심으로 변호사 예비시험 도입 논의를 가시화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사법시험의 폐해를 막기 위해 어렵게 사회적 합의로 도입된 로스쿨인 만큼 지금은 로스쿨 제도를 흔들기보다는 올바른 정착에 논의를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거세다.
▲ 서울변회 나승철 회장을 비롯한 소속 변호사들이 지난 1월 24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강남CGV 앞에서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거리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사법시험 존치=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는 지난달 24일 강남역 부근에서 사법시험 존치를 촉구하는 캠페인을 전개한데 이어 오는 18일 서울 광화문에서 소속 변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법시험 폐지 반대 거리 캠페인’을 벌일 계획이다.
서울변회는 “사법시험만이 소위 ‘귀족학교’, ‘현대판 음서제’라 비판 받고 있는 로스쿨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동시에 빈부, 나이, 조건, 배경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노력하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가장 공정하고 평등한 제도이자 서민들의 유일한 법조계 진입통로”라며 “앞으로도 사법시험 제도를 존치하기 위해 거리에 나가 시민들을 직접 만나며 캠페인을 수시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앞서 지난해 10월 대한법학교수회와 함께 ‘사법시험의 존치와 법학교육 정상화 등에 관한 입법청원안’을 국회에 접수한 바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사법시험 존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한변협은 지난해 11월 ‘사법시험을 존치해 달라’는 취지의 입법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200~300명을 현행 사법시험 형태로 뽑으면 로스쿨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데 굳이 합격 후 3년간 또다시 공부해야 하는 예비시험은 찬성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한변협은 청원서를 통해 서민의 법조계 진출을 보장하고 법조인 선발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변호사시험법 개정을 강력히 주문했다.
대한변협은 “현행 로스쿨 제도는 고비용과 입학전형과정의 불투명성, 법조인 선발기준의 불명확성 등으로 인해 서민의 법조계 진출기회를 제한하고 학력에 의한 차별을 야기하는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로스쿨 제도는 사법시험 제도에 비해 법조계 진입장벽을 훨씬 높이고 사회계층을 고착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이를 극복하고 공정한 법조인 선발·양성제도와 서민의 법조계 진출을 위한 사다리 마련이라는 차원에서 사법시험 존치와 같은 보완장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법시험은 누구나 노력하면 빈부나 환경, 배경, 나이, 조건 등에 좌우되지 않고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제도로서 국민 대다수가 인정하는 계층이동의 기회이자 공정한 경쟁의 대명사”라며 “로스쿨 제도와 병행해 공정경쟁의 상징성이 강한 사법시험을 계속 실시함으로써 법조계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기회균등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사 예비시험 도입=국회에서의 논의는 사법시험 존치보다는 변호사 예비시험 도입에 무게가 실려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2일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은 사람도 변호사 예비시험에 합격해 대체법학교육기관에서 3년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로스쿨 문제는 교육부하고도 연관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체법학교육기관의 구체적인 모습은 규정하지 않았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방송통신대 로스쿨이나 야간 로스쿨, 사이버 로스쿨도 가능해지므로 저소득층과 직장인들도 정의로운 변호사의 꿈을 실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은 로스쿨에 가기 힘든 사정이 있는 사람들에게 법조인이 될 수 있는 희망의 사다리, 서민들의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만들어주고, 기회의 나라 대한민국, 불평등이 대물림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로스쿨에 진학하지 않아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예비시험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정작 반겨야할 수험생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쏟아냈다.
국회 박영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 어려운 예비시험에 합격하고 나서도 3년간 대체법학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예비법조인은 “(박영선 의원) 이번 예비시험 발의는 오히려 서민의 발을 붙잡는 도구”라며 “돈 있으면 편히 로스쿨 가서 3년만 있으면 변호사 되는데 돈 없으면 피 터지게 7법 공부해서 예비시험 보고 3년 동안 또 교육을 받고 응시자격을 받아야 하느냐”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또 한 수험생은 “변호사 예비시험에 대한 기대가 컸던 만큼 이번 예비시험안을 보고 실망을 금할 수가 없다”며 “예비시험이 누구에게나 동등한 기회를 주자는 취지인데 이번 안은 형식적인 기회균등에만 초점이 맞춰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법시험 1, 2차 과목을 공부하게 하는 예비시험-로스쿨과 같은 3년의 대체기관교육-변호사시험(불확실성)-실무연수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은 현재 로스쿨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고 반문하면서 “그저 대체기관이 로스쿨보다 등록금이 싸다는 것 하나만 장점인 듯하다”고 비꼬았다.
이어서 그는 “문제는 로스쿨 나와 변호사 된 사람과 이런 예비시험과 대체교육기관을 나온 변호사가 있다면 국민은 누굴 변호사로 맡기겠습니까? 학벌이 강한 우리사회에서 지방 로스쿨을 나와도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 통신로스쿨 나와서 취업이 될까요? 한 마디로 이번 의원님이 제안한 예비시험은 가면을 쓴 ‘제2의 로스쿨’로 보여진다”며 “진짜 학벌이든 경제력이든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을 터 주자면 간편한 사법시험 존치를 외면한 채 엉뚱한 괴물을 만들어 내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사시 존치·예비시험 모두 반대=사법시험이든 예비시험이든 로스쿨측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예비시험제도는 저소득층과 사회 취약계층에게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대안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로스쿨 제도의 존립근간마저 흔들 수 있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
현행 로스쿨 제도 안에서도 입학정원의 10%가 경제적 사정 등 사회적 취약 계층을 위한 특별전형을 두고 있고, 로스쿨 정원의 30% 이상이 장학금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 사유 및 사회적 취약 계층이 법조인으로 진입하는 가장 효과적인 통로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로스쿨학생협의회를 중심으로 예비시험 도입을 저지하기 위해 변호사시험법개정에 대한 반대 입법의견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로스쿨학생협의회가 총대를 메고 로스쿨 교수들과 로스쿨협의회가 지지하는 모양새다.
로스쿨 학생들은 박영선 의원의 예비시험제도는 기존의 사법시험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고 있다. 예비시험 준비 과정에서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으므로 경제적 약자에게는 오히려 비우호적인 제도라는 것.
고려대 로스쿨에 재학중인 A씨는 법률저널과의 통화에서 “예비시험제도의 도입은 기회균등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뿐더러 로스쿨 제도의 근간을 흔들게 된다”며 “예비시험을 도입하기보다 현 로스쿨에서 특별전형제도의 확대, 기존 사법연수원 관련 예산을 활용한 장학금 확대 등이 오히려 사회적 취약계층의 법조 진입을 더 활성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대 로스쿨생인 B씨는 “예비시험이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로스쿨 제도의 도입취지를 훼손하고 이제 막 자리를 잡기 시작한 로스쿨 제도를 약화시킬 것”이라며 “지금은 로스쿨 제도의 보완 및 강화를 통해 로스쿨 도입 취지를 살려나가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출처] 법률저널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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