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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56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 실시계획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2-19
첨부파일 조회수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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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공고 제2014 - 12호

 

56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 실시계획 공고

 

2014년도 시행 제56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3일


 

1. 시험일자 : 2014. 2. 22.()

2. 시험시간시험과목



































시험실 개방

08:00

입 실

09:25까지

1교시

10:00~11:40

(100분)

헌법

선택과목 : 국제법, 노동법, 국제거래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형사정책, 법철학 중 1과목

중 식

11:40~12:50(70분), 12:50까지 응시자 입실

2교시

13:20~14:30

(70분)

형법

휴 식

14:30~15:05(35분), 15:05까지 응시자 입실

3교시

15:30~16:40

(70분)

민법

3. 시험장소

※ 시험장소 확인방법 : 2014. 2. 7.2. 21. 기간중 원서접수 사이트(http://moj.uwayapply.com/)를 통해 응시표 출력 → 응시표 좌석번호란에 기재된 시험장 확인

예)좌석번호란에“중동고 063”으로기재된경우시험장은중동고등학교이며, 시험실은 시험일 당일 시험장에 부착된 “응시자 시험실 배치표”를 확인하여 본인의 시험실에 입실, 해당 좌석에 착석
































































































지역


좌 석 번 호


시 험 장 소


학 교 명


소 재 지


서울


중동고


001~504


중동고등학교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동길 7


지하철 3호선 대청역 4번출구, 도보 5분거리


 


경기고


001~600


경기고등학교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643


※지하철 7호선 청담역 2번출구, 도보 5분거리


지하철 2호선 삼성역 6번출구, 도보 20분거리


 


청담고


001~600


청담고등학교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419


지하철 분당선 압구정로데오역 2번출구, 도보2분거리


지하철 7호선 청담역 9번출구, 도보15분거리


지하철 3호선 압구정역 2번출구, 도보20분거리


 


압구정고


001~600


압구정고등학교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39길 20


지하철 3호선 압구정역 1번출구, 도보 10분거리


 


상문고


001~600


상문고등학교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달로 45


지하철 2호선 방배역 1번출구, 도보 15분거리


 


대치중


001~510


대치중학교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78길 39


지하철 3호선 매봉역 4번출구, 도보 10분거리


 


단대부고


001~600


단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 64길 21


지하철 분당선 한티역 3번출구, 도보 5분거리


 


자양고


001~600


자양고등학교


서울특별시 광진구 뚝섬로 37길 28


지하철 2·7호선 건대입구역 4·5번출구, 도보 15분거리


 


성수공고


001~510


성수공업고등학교


서울특별시 성동구 뚝섬로 365


지하철 2호선 성수역 4번출구, 도보 10분거리


 


한양공고


001~600


한양공업고등학교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99


지하철 2·4·5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2번출구, 도보 5분거리


부산


부산여명중


001~420


부산여명중학교


부산광역시 동래구 여고로 52번길 9


대구


대구서부공고


001~280


대구서부공업고등학교


대구광역시 서구 당산로 228


광주


전남공고


001~221


전남공업고등학교


광주광역시 광산구 왕버들로 322번길 26


대전


대전만년중


001~203


대전만년중학교


대전광역시 서구 만년남로 17

 


4. 응시자준수사항

. 사법시험법17조제1항에따른부정행위자에대하여는당해시험을정지하거나합격결정을취소하고, 처분이있은날부터 5년간사법시험과밖에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임용을위한시험의응시자격을정지합니다.

. 시험실입실시험시작

○ 응시자는 시험일 전에 반드시 시험장소를 확인하기 바라며(단, 시험실 출입은 할 수 없음), 시험당일은 09:25까지 응시표,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주민등록임시확인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컴퓨터용 사인펜(사인펜에 ‘컴퓨터용’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에 한함)을 지참하고 해당시험실에입실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지역이 아닌 지역이나 본인 좌석 이외의 좌석에서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법무부는 시험실내에 시계를 제공하지 않으니(시험실내에 시계가 비치된 경우라도 이를 참고하여서는 안 됨), 응시자는 개인용 시계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지정된 시간(시험시작 5분전)에 문제지가 시험실 안으로 반입되면 응시자는 시험실에 절대 입실할 수 없고, 그 시간까지 입실하지 아니한 사람은 그 과목 및 나머지 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시험시작 전 문제지 봉인을 손상하는 경우, 봉인을 손상하지 않더라도 문제지를 들추는 행위 등으로 문제 내용을 미리 보는 경우, 그 과목을 영점 처리합니다.

. 시험시간

○ 시험실 좌석에서는 응시표, 신분증 및 필기구 이외의 물품(포스트-잇, 메모지, 책받침 등 포함)을 소지할 수 없으며, 시험시간 중 휴대전화 등 무선통신 기기와 전자계산기 등 전산 기기를 소지하여서는 안 됩니다.

○ 책형을 표기하지 않거나 잘못 표기하면 본인의 책형과 다른 책형으로 채점되므로 반드시 정확하게 표기하기 바랍니다.

○ 응시자는 문제의 명시적ㆍ묵시적 지시 사항에 따라 문항과 답항의 내용을 상호 비교·검토하여 가장 적합한 하나의 답항만을 정답으로 선택하여야 합니다.

○ 답안지는 반드시 컴퓨터용 사인펜(사인펜에 ‘컴퓨터용’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에 한함)을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일단 표기한 답안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정할 수 없습니다. 수정액수정테이프․지우개를 사용하거나 칼로 긁는 등으로 답안을 정정하면 그 문항은 틀린 것으로 처리됩니다.

※ 지정된 필기구를 사용하지 않거나 답안지에 기재된 올바른 표기방법을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판독결과상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시험관리관의 승인 없이 시험시간 중에 퇴실하지 못합니다.

. 시험종료

○ 시험시간 중 답안지 교체를 요구한 경우에는, 시험 종료 시각에 임박하여 답안지 교체요구를 한 경우라도 시험시간 종료 후 즉시 새로 작성한 답안지를 회수합니다.

○ 시험종료 후에는 답안지 작성을 일절 할 수 없으며, 이에 위반하여 시험시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관리관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을 작성할 경우 그 과목을 영점 처리합니다.

.

○ 그밖에 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불응한 경우 사법시험법 관계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사용하거나 퇴실하지 못하므로 시험 전에 과다한 수분 섭취를 자제하고 배탈 예방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 가급적 중식용 도시락을 지참하시되 시험 종료 후 자기 자리는 깨끗이 정리하고 퇴실하여 주십시오.

○ 응시자 이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 시험장에는 차량을 주차할 수 없으므로 대중교통수단을이용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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