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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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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5급공채 임용유예 2년으로 단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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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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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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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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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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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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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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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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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급 합격자 유예기간 2년으로 통일
“내년부터 임용유예 기간이 줄어든다고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궁금합니다”, “5급 공채시험에 최종 합격했는데, 개인발전을 위해 임용유예를 하고 대학원에 진학하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이는 5급 공채 등 공무원 공채 합격자나 수험생들이 임용유예와 관련돼 자주 찾는 질문 가운데 하나다.
5급 공채 등 공무원 시험에 최종 합격을 하게 되면 우선 채용후보자 등록을 해야 한다. 채용후보자 등록은 공채 합격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될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는 것으로,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합격효력이 상실된다.
따라서 최종 합격자들이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게 되면 공안기관의 신원조사 등 임용결격사유 확인을 거쳐 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게 된다. 명부작성은 각 부처에 임용을 추천하기 위해 모집단위별로 성적순(5급의 경우 제2차시험 성적순)에 의해 명부를 작성하며, 채용후보자 명부 등재 순위는 개별적으로 통지한다.
명부의 등록번호는 필기시험(5급 공채의 제2차시험) 성적순에 의해 부여되고 이 때의 성적은 가산점이 모두 포함된 성적이다. 각 부처에서 임용할 때에는 채용후보자 명부 등록번호 순위, 임용예정지역 및 개인의 희망 등의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임용 및 인사발령을하지만, 가장 우선되는 기준은 역시 채용후보자 등록번호 순위이다.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임용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5급 공채의 경우 5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개정된 공무원임용령에 따라 2015년 1월 1일 이후 시행되는 5급 공채 합격자부터 명부 유효기간이 5년이 아니라 2년으로 변경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6급 이하 공채 합격자는 종전대로 2년이며, 7급 외무영사직은 3년이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병역법상의 병역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군에 입대하여 복무한 기간은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계산에서 제외된다. 이때 군 복무기간은 현역 입대자 및 전환복무자(의무경찰, 전투경찰), 상근예비역, 공익근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전문요원 등의 병역법상 의무복무 기간을 말한다.
채용후보자의 부처배치 및 임용추천은 채용후보자명부에 올라있는 채용후보자의 시험성적, 훈련성적, 전공, 경력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부처에 임용 추천한다.
임용(추천)의 유예는 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인 2년 범위에서 가능하다. 명부의 유효기간을 필요에 따라 시험실시기관장이 1년 연장할 수 있지만, 개별 수험생의 신청에 따라 연장되는 것은 아니다. 임용유예는 국가공무원법상 규정된 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을 바탕으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시행령이나 법 개정 작업이 없다면 기간이 단축되거나 늘어날 수는 없다.
임용유예는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위해 군에 입대하는 경우 △학업의 계속 △6월 이상의 장기요양을 요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 △임신하거나 출산한 경우 △기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의 범위 내에서 임용추천의 유예 신청이 가능하다.
임용유예는 임용추천된 부처에 신청하며, 통상 임용유예는 1년 단위로 실시한다. 5급의 경우 모두 안전행정부에 신청해야 한다. 채용후보자가 임용유예를 신청하면 임용권자는 그 사유를 심사하여 임용유예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최종합격자가 학업의 계속,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임용이 어려워 임용유예를 신청했다 하더라도 해당 기관의 인력운용 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임용유예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학업에 따른 임용유예는 엄격하게 제한돼 있다. 여러 학업 형태를 임용유예 조건으로 인정할 경우 공무원 인력 운용에 차질이 생기고, 다른 수험생들의 합격 기회를 박탈하는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임용유예와 관련 수험생들이 자주 질문하는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우선 ‘편입학’을 사유로 임용을 유예할 수 있는가이다. 가령, 내년에 합격하고, 내후년에 편입을 해서 졸업 후 임용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학업의 계속’ 사유를 이유로 임용유예를 하는 경우에는 시험합격 당시의 학업만을 인정한다. 따라서 시험합격 후에 편입이나 입학 등을 하는 것은 임용유예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한 휴학상태에서 시험에 합격했다면 바로 복학해 학업을 빠른 시간 내에 마쳐야 한다.
‘합격의 계속’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은 정부의 안정적인 인력운용의 차질을 막기 위해서다. 채용시험의 목적이 당해연도 또는 다음연도에 활용할 인력을 충원하는 것으로 임용유예를 폭넓게 인정하게 되면 정부의 인력운용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기 때문에 제한적으로만 허용되고 있다.
또한 야간대학 재학시 임용유예도 허용되지 않는다. 임용유예 제도의 취지상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허가되는 사항이므로 야간대학(대학원)의 수업은 근무와 병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5급 공채에 최종 합격했는데, 개인발전을 위해 임용유예를 하고 대학원에 진학하려고 할 경우 가능할까?’ 결론은 임용유예 승인이 어렵다는 것이다. 최종 합격 후 대학원 진학 등 새로이 학업을 시작하는 경우는 ‘학업의 계속’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대학원 재학 중인 경우에도 임용유예가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
‘임용유예 기간 중 휴학’은 임용유예 사유의 소멸로 본다. 임용유예 사유 중 ‘학업을 계속하는 경우’는 임용유예 신청 당시의 학업을 중단없이 계속하여 진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임용유예 기간 중에 유예사유가 되었던 학업을 마치지 않고 휴학하는 것은 임용유예의 사유가 소멸된 것으로 판단되어 휴학이 불가능하다.
‘5급 공채 합격자로서 4년제 대학에서 2학년을 마친 상태에서 휴학 중일 때, 학교를 졸업하려면 2년을 더 다녀야 하는 경우’에는 채용후보자 유효기간인 2년의 범위 내에서 임용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채용후보자 등록 후 2년의 범위 내에서 학업을 마치고 임용에 응하면 된다. 만약, 임용에 불응할 경우에는 채용후보자의 자격이 상실된다.
[출처]법률저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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