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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내년부터 감정평가사 합격자 단계적 감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1-27
첨부파일 조회수 113

감정평가 시장의 정체와 감정평가사시험의 응시자 급감 등에 따른 감정평가사의 질적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감정평가사 합격자를 단계적으로 감축한다.  

또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감정평가업자를 다시 선정하는 ‘재의뢰제’와 부적격자에 대한 ‘영구퇴출제’ 도입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20일 평가 단계의 부실 유발요인 제거, 정부의 관리·감독강화, 업무환경 개선 등 분야별 개선 과제를 담은 ‘감정평가 공정성 강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한남더힐’ 분양전환가격 부실 감정평가 등에 따라 확산되고 있는 감정평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극복하고 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국토교통부, 학계, 감정원 및 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부실감정평가 근절을 위한 T/F’ 논의 결과를 토대로 마련됐다.

대책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공적평가 전체와 갈등이 첨예한 일부 사적평가에 재의뢰제도를 도입하여 평가사의 독립성을 강화한다. 감정평가업자 재의뢰제도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최초 감정평가한 평가업자가 아닌 다른 평가업자를 선정하여 재평가하는 제도다.

공적평가는 현재 ‘토지보상법’ 등 일부에 도입된 재의뢰제도를 국공유재산 평가 등 전체로 확대한다. 사적평가는 민간에서 원하는 경우 제3의 기관(감정원 또는 협회)이 평가업자를 추천하도록 하고, 민간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평가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의뢰를 의무화한다.

또한 감정평가 실시단계에서 가격 산출근거와 이해관계 존재 여부를 투명하게 밝혀 자의적인 평가가 최소화되도록 했다. 현재 감정평가서에 포괄적으로 기재하고 있는 평가액 산출근거를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개선해 보다 책임감 있는 평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보조방식에 의한 평가의 적정성 검토결과와 대상물건 및 소유자와 평가사 간의 이해관계 존재 여부를 감정평가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감정평가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공시지가기준법’ 적용단계 중 자의적인 판단 여지가 많은 ‘그 밖의 요인 보정’ 기준도 구체화 한다.

심사 단계에서는 평가법인의 자체심사와 협회의 사전심사를 강화하고 부실 심사자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한다. 자체심사 대상을 현행 대형법인(소속평가사 50인 이상)에서 중소법인(10인 이상)까지 확대하고, 민간 임대주택 등 갈등이 첨예한 분야를 사전심사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 부실 심사자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고 ‘심사지침’을 별도 제정하여 심사의 통일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정부의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징계권한 일원화을 위해 기존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를 확대, 평가사와 법인에 대한 징계권을 총괄 행사하는 ‘감정평가감독징계위원회’(가칭)를 설치한다.

부실평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부적격자 영구퇴출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의 실효성을 강화한다. 직무와 관련한 사항으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평가사에 대하여 ‘영구제명’(two strike-out)을 추진한다. 현재는 자격·등록취소 후 3년이 지나면 다시 등록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 부적격자의 영구퇴출이 곤란한 실정이다.  

업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감정평가사 합격자 수를 감축할 예정이다. 시장 정체, 응시자 급감 등에 따른 평가사의 질적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감정평가사 합격자를 단계적으로 감축한다는 것이다. 올해 최소합격인원이 180명에서 2017년까지 150명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감정평가 시장규모는 확대되었으나 평가사 1인당 수입 증가 둔화 및 부동산경기 침체 등을 감안하면 향후 수준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시장규모 6,046억원에서 평가 부문별 수수료 수입 규모는 담보(34.1%), 일반거래(18.9%), 가격공시(17.3%), 보상평가(12.3%), 경매·쟁송(9.0%) 등의 순이었다.  

1차시험 응시자도 2008년에는 4,084명에 달했으나 2009년에는 2,189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거의 절반으로 줄었다. 이후에도 줄곧 감소세를 이어가다 올해는 1552명으로 응시자 수가 1천명 수순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 감정평가 시장 현황 >

구 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시장규모(억원)
5,286
5,643
5,507
5,698
5,887
6,046
1인당 수입(억원)
1.98
2.00
1.86
1.83
1.79
1.75
등록평가사(명)
2,667
2,828
2,958
3,103
3,287
3,452
응시인원(명)
4,084
2,189
2,100
2,181
1,815
1,793

  


윤리교육도 강화된다. 평가사에 대한 윤리교육 시간을 연 150분에서 300분으로 확대하고, 교과 과정 별도 개발 등을 통해 평가업계의 자정능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법령 개정 등 관련 절차를 완료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제2의 ‘한남더힐’ 사례 발생을 방지하고, 감정평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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