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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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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변리사시험 1차 “일주일 빨라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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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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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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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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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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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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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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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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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2월 14일…원서접수 1월 5일부터 10일간
2차, 7월 25일~26일…수험생 대기기간 늘어나
2015년도 제52회 변리사국가자격시험 1차시험이 올해보다 1주가량 앞당겨지면서 수험생들의 마음도 조급해지고 있는 분위기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12일 발표한 내년도 변리사 국가자격시험 시험공고에 따르면 1차시험은 2월 14일에 실시하며, 2차시험은 7월 25일부터 26일까지 치러질 예정이다.
또한 이와 함께 공단은 최소합격인원은 올해와 동일한 200명이며, 1차시험에서는 최소합격인원의 3배수인 600명 안팎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1차, 2월 14일…원서접수 1월 5일부터 10일간
2차, 7월 25일~26일…수험생 대기기간 늘어나
2015년도 제52회 변리사국가자격시험 1차시험이 올해보다 1주가량 앞당겨지면서 수험생들의 마음도 조급해지고 있는 분위기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12일 발표한 내년도 변리사 국가자격시험 시험공고에 따르면 1차시험은 2월 14일에 실시하며, 2차시험은 7월 25일부터 26일까지 치러질 예정이다.
또한 이와 함께 공단은 최소합격인원은 올해와 동일한 200명이며, 1차시험에서는 최소합격인원의 3배수인 600명 안팎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올해 1차 합격자는 별도 제출서류 없이 제1차 시험 면제자로 인터넷 원서접수가 가능하나 특허청 경력자의 경우 오는 12월 29일부터 1월 9일까지 서류를 제출해야만 인정이 된다.
1차시험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인정범위는 2013년 1월 15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원서접수 마감일(2015. 1. 14)사이에 실시된 정기시험에 한해 인정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 관계자는 “본인이 원서접수시 선택한 시험장이 아닌 다른 시험장이나 지정된 시험실 좌석 이외에는 응시할 수 없다”며 “원서접수 마감시각까지 수수료(3,0000원)을 결제하고 수험표를 출력해야 접수 완료된다”고 당부했다.
[출처]법률저널신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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