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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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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과락률 ↓…면과락 탈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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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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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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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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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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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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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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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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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과락률 ↓…면과락 탈락 ↑
변호사시험, 과락률 ↓…면과락 탈락 ↑
올해 2,561명 중 과락자 355명(13.9%)
면과락(免科落) 불합격자 641명(29.1%)
지난 1월 5일부터 9일까지 실시된 금년 제4회 변호사시험에서 전체 응시자의 25%가 과락을 면하고도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시자는 증가하지만 과락률은 하락하고 합격률은 낮아지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법무부가 공개한 합격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금번 시험에는 총 2,561명의 응시자 중 61.1%에 해당하는 1,565명이 합격했다.
■ 과락률 13.9%...초시 7.5% 재시 25.1%
응시자 2,561명 중 13.86%에 해당하는 355명은 공법, 민사법, 형사법, 법률선택(택1) 각 과목 만점의 40%를 넘지 못해 불합격했다.
다만 과락률은 매년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제1회 시험에서는 응시자 1,665명 중 193명(11.59%)이 과락으로 탈락했지만 2013년 제2회 시험에서는 16,76%(343명/2,046명)로 크게 증가했다. 이어 2014년 제3회 시험은 14.92%(342명/2,292명)로 하락했고 올해는 13.86%로 낮아졌다.
이에 따라 초시, 재시 등의 과락률도 해를 거듭할수록 하락했다. 초시 응시자의 과락률은 1회 11.59%(193명/1,665명), 2회 12.41%(227명/1,829명), 3회 9.31%(169명/1,816명), 4회 7.52%(123명/1,635명)로 기록했다.
재시 이상의 과락률은 어떠할까. 2회 시험 재시생의 과락률은 53.46%(116명/217명)였다. 3회(재시+삼시)는 36.34%(173명/476명)로 하락했고 올해 4회(재시+삼시+사시)는 25.05%(232명/926명)로 크게 낮아졌다.
■ 면과락 탈락자 비율 1.4%→29.1% 급증
올해 총 응시자 2,561명 중 과락자 355명을 이를 제외하면 2,206명이 남는다. 이 중 합격자 1,565명을 뺀 641명은 과락을 면했지만 결국 합격을 하지 못했다. 이는 과락을 면했지만 탈락한 것으로 면과락자(2,206명) 대비 29.06%에 해당하는 비율이다.
만점 1,660점 중 838.5점(조정점수 평균 50%)에서 합격선이 결정되면서 이에 미치지 못해 탈락했다. 특히 응시자는 크게 늘어난데 비해 합격자는 ‘정원(2,000명) 대비 75%이상’ 방침에 따라 1,500명 중반대에서 고착되면서 합격률이 61.1%(1,565명)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이같은 29.06%의 면과락 탈락률은 역대 최고다. 1회 시험은 1.43%(21명/1,472명)에 불과했다. 이어 2회는 9.69%(165명/1,703명)로 증가했고 3회에서는 20.51%(400명/1,950명)로 한층 늘어났고 올해는 29.06%까지 올라섰다.
결국 응시자 증가와 합격률 저하 등이 작용하면서 단순히 과락만 면하면 절대 다수가 합격했던 초기 변호사시험과는 사뭇 다른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점이다.
■ 참여연대 “정원제 선발시험의 결과” 비판
한편 이같은 결과를 두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는 합격자 발표 직후 성명을 통해 “변호사숫자 통제로 해마다 합격기준 넘어도 불합격된 것”이라며 자격시험화를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변호사시험이 일정한 자격을 갖추었음이 확인되면 합격하는 ‘자격시험’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합격정원을 미리 정해두고 합격자 숫자를 통제하는 정원제 선발시험이라는 비판에서 올해도 자유롭지 않다”면서 “특히 모든 시험과목에서 합격기준 점수를 넘겼음에도 탈락한 이른바 ‘면과락 불합격자’ 641명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변호사시험법은 ‘각 과목 중 어느 하나라도 합격최저점수 이상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모든 시험 과목에서 합격기준 점수를 넘겼음에도 ‘입학정원 대비 75%(1,500명) 이상’이라는 기준에 들지 못해 불합격을 받는 이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
참여연대는 “지난 4년간 면과락 탈락 누적인원이 1,227명에 달한다”며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으로 운영하지 않고 정원제 선발 시험으로 운영함에 따라 불이익을 당한 피해자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사 숫자가 늘어나 그들 간의 경쟁이 심화되는 것을 이유로 해서 변호사자격 취득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며 “오랜 시간 논의 끝에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 변호사시험제도의 취지가 훼손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한 현직 변호사는 “대한민국에서 과락을 면했다고 전부 합격을 시키는 자격시험이 어디있냐”며 “적정 실력에 미달하면 불합격시키는 것은 당연지사”라고 참여연대의 주장을 비판했다.
출처 : 법률저널신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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