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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로스쿨과 사법시험 병행 불가” 논란 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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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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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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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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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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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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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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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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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로스쿨과 사법시험 병행 불가” 논란 예상
법무부 “로스쿨과 사법시험 병행 불가” 논란 예상
대한법학교수회 “국민 대다수 의견 무시한 위험한 발언”
법무부 "현행법상 사법시험 폐지가 예정돼 있다는 취지를 오해한 것"
현재 사법시험이 내년 1차시험을 끝으로 2017년 폐지가 임박해짐에 따라 최근 국회와 법조계 중심으로 사법시험을 다시 살려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로스쿨과 사법시험은 병행 불가 방침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현재 로스쿨 관리는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상황에서 변호사시험 실무를 담당하는 법무부가 로스쿨과 사법시험은 병행할 수 없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월권이라는 지적이다.
최근 법무부 법조인력과는 로스쿨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이유로 전국 로스쿨을 순회하며 로스쿨과의 접촉면을 넓히고 있다. 로스쿨과 사법시험 병행 불가 입장을 밝힌 것도 이같은 간담회에서 나왔다.
지난 4월 27일 법무부 법조인력과는 원광대 로스쿨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신문인 '원대로'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서 사법시험과 관련된 질문에 법무부는 “사법시험 1차시험은 내년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많은 논란 있겠지만, 현행 로스쿨 제도하에서 로스쿨과 사법시험은 병행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무부의 입장”이라고 명확히 밝혔다.
법무부의 이같은 입장은 최근 사법시험을 존치해서 로스쿨과 병행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과는 다소 거리가 멀다. 또한 최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2017년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고, 그 사이에 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법에서 폐지를 정하고 있지만 그래도 살릴 수 있는 거니까 완전히 없어져야 한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고 말한 것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의 이같은 입장에 대해 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는 반박 입장을 냈다. 대한법학교수회는 “법조인력과는 기본적으로 법률로 정해진 틀 안에서 부여받은 권한 내에서 법조인 양성의 실무를 담당하는 부서이지, 법조인력 양성의 기본정책을 결정하는 부서는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언론 인터뷰에서 ‘2017년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고, 그 사이에 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법에서 폐지를 정하고 있지만 그래도 살릴 수 있는 거니까 완전히 없어져야 한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고 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대한법학교수회는 “집권 여당의 대표가 4.29 보궐선거 과정을 전후하여 사법시험 존치를 당론으로 할 의사를 비치고 있으며, 여당 의원 4명이 관련 법안을 제출하여 법사위에 계류 중인 상황”이라며 “법조인력과의 실무 담당자들이 로스쿨들을 순회하면서 ‘현행 로스쿨 제도 하에서 로스쿨과 사법시험은 병행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무부의 입장’이라고 단언하는 것은 실무자들의 권한을 넘는 행위로서 매우 우려스러운 발언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대한법학교수회는 또 “사시존치 여부는 정책과 법률 개정 문제로 국회가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는 점을 법무부의 실무자들은 유념해 주길 바란다. 서양 속담처럼 꼬리가 몸통을 흔들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 여당, 국회, 무엇보다 최근 KBS 여론조사의 결과에서 보듯이 사시존치를 바라는 대다수의 국민 의견을 무시하고, 제도를 위한 제도를 고착화시키겠다는 취지의 경솔하고 위험한 발언은 자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국법과대학교수회 서완석 회장도 “로스쿨의 산적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더 많은 검토과정 없이 바로 로스쿨 체제로 일원화한다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며 “사법시험 응시횟수를 제한하거나 비로스쿨에서도 실무교육을 강화하는 형태 등으로 기존의 사법시험이 가지고 있던 문제점을 개선한 형태의 사법시험과 변호사 시험을 7년 내지 10년 정도 병행하여 시행하고 나서 그 평가를 통해 일원화하더라도 결코 늦지 않다”며 법무부의 입장을 비판했다.
최근 4·29재보궐 선거에서 사법시험 존치를 핵심 공약으로 당선된 오신환 의원은 “법무부 입장, 정부의 입장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다”며 “월권이라기보다는 법부부의 입장에서는 제도가 정착돼가고 있는데서 또 새롭게 조정한다는 것에 대해서 공무원 습성상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더군다나 법학전문대학원 현장에 가서 어떻게 사시존치 얘기를 꺼내겠느냐, 동조하는 입장으로 상징적 의미로 얘기한 것이라 본다”며 “전제적인 흐름 속에서 법무부는 제도가 변화하면 변하는대로 자기들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청와대나 로스쿨이 왜곡돼서 운영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적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돼서 그 여론들로 국회에서 다뤄내느냐가 중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해명에 나섰다. 법무부 관계자는 "로스쿨과의 간담회는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자는 취지"라며 "사법시험과 관련된 내용은 현행법상 사법시험 폐지가 예정돼 있다는 취지가 잘못 전달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시험 존치와 관련해서 법무부의 입장은 폭넓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출처 : 법률저널신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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