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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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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공채 헌법 가이드라인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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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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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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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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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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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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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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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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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7급 공채와 유사하게 출제될 것”
5급 공채 헌법 과목이 어떻게 출제될 것인지 윤곽이 드러났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3일 “국가관과 헌법관 등 필수 공직가치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2017년 신설되는 5급 국가공무원 공개채용시험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헌법과목이 40문항, 40분 시험으로 치러진다”고 발표했다.
헌법 과목은 PSAT(언어논리・자료해석・상황판단)과 함꼐 1차시험에서 치러지며 60점 이상을 얻어야 합격하는 이수제(PASS/FAIL제)로 운영된다.
헌법 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PSAT 점수에 관계없이 불합격되며 1차시험 합격자는 헌법과목 통과자 중 PSAT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결정된다. 이수제의 특성상 헌법과목 통과자의 점수는 1차시험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문제는 4지 택1형 40문항으로 구성되며 시험시간은 총 40분이 배당된다. 기준 점수가 60점이므로 이 중 24문제 이상을 맞춰야 합격하게 되는 셈이다.
출제 범위와 유형은 현행 7급 공채 헌법 과목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인사처는 헌법 교과서 등을 활용해 헌법 이론과 관련 판례들을 성실하게 공부한 수험생이면 무난히 합격점을 넘을 수 있을 정도의 난이도로 출제할 방침이다.
헌법 과목이 추가되면서 5급 공채 1차시험은 1교시에 헌법과 언어논리 시험을 치르고 2교시에 자료해석, 3교시에 상황판단 순으로 진행된다.
1교시 시험에서 수험생은 헌법과 언어논리 문제책을 각각 받지만 답안지는 헌법과 언어논리 2과목을 1장에 함께 표기해야 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김진수 인재개발국장은 “헌법 소양은 공무원으로서 갖춰야 할 공직가치의 근간”이라며 “헌법과목 추가에 따른 시험 준비를 철저히 해 국가관과 헌법관을 충분히 갖춘 위국보민의 인재가 공직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출처: 한국고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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