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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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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일본 로스쿨 한국에 시사하는 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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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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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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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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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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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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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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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기수자・미수자 실력 격차…교육 부실 문제
지원자 급감이라는 어려움을 겪으며 최근 강제폐교까지 거론되고 있는 일본 로스쿨의 현황을 통해 한국 법조인 양성제도의 올바른 방향을 찾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와 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사법시험 존치 연속 심포지엄이 ‘일본 법조인 양성제도의 최근 현황과 대한민국의 대안’을 주제로 지난 달 29일 홍익대학교에서 개최됐다.
주제발표는 양만식 단국대 교수가 맡았으며 토론자로는 곽창신 세종대 대외부총장, 성호철 일본 변호사, 이영철 경인방송 보도국장, 라은정 변호사가 나섰다.
이 날 심포지엄에는 하창우 대한변협회장과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도 참석해 사법시험 존치에 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하 협회장은 “로스쿨 제도는 일본의 제도를 모델로 도입됐다. 안될 조짐이 보이는데도 법제사법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밤 12시에 직권상정해 갑자기 통과됐다”며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잘못된 제도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오 의원은 “최근 사법시험 존치 여론 조사 결과를 새누리당 의원 전원에게 전달했는데 관심을 표명한 의원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시험 존치 법안 준비가 끝났고 6월 초 발의할 예정으로 응시 기회를 5회로 제한하는 사법시험 존치와 함께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 및 명단 공개 등의 내용을 담았다”고 전했다. 다만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구체적인 사법시험 선발인원은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에 발의할 법안에는 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일본 사법시험 합격률 저하, 수험생 실력 부족이 원인”
현재 일본 로스쿨의 가장 큰 문제점이자 로스쿨 지원자 감소의 주된 원인으로 저조한 사법시험 합격률이 꼽히고 있다. 양 교수는 “수준에 달하지 않는 응시생을 합격시킬 수 없었다”는 일본 국정감사에서의 답변을 통해 일본 로스쿨 교육 수준이 당초 도입 취지인 ‘실력을 갖춘 양질의 법조인’을 배출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일본 로스쿨은 ‘점수’에 중점을 둔 ‘선발’에 대신해 ‘과정’을 중시하는 양성제도로의 변환을 선언하며 한국보다 5년 빠른 2004년 도입됐다. 전공과 무관하게 3년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한국과 달리 법학 기수자의 경우 2년, 미수자는 3년으로 구분해 운영했고 수료자의 70~80%가 합격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다만 이는 사법시험 합격률을 70~80%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수료자의 70~80%가 합격할 수 있을 정도로 양질의 교육을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실은 이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 법학 미수자의 수준을 끌어올리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평가다. 지난해 3월 수료자를 기준으로 표준수업연한에 수료한 자의 비율은 기수자가 83%인데 반해 미수자는 53.3%에 그쳤다.
로스쿨 내에서 치러지는 시험은 단발성에 기인해 미수자의 성과가 높은 경우도 있지만 법학 전반에 걸친 심도 깊은 지식과 이해를 요구하는 사법시험에서는 기수자에 비해 성과가 떨어진다는 것.
미수자의 실력 부족 문제는 로스쿨 입학을 위한 적성시험이 로스쿨에서 시행되는 수업과 성적, 사법시험 합격과의 연계성을 크게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점도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처럼 미수자의 성과가 기수자에 비해 크게 뒤처지면서 로스쿨에서도 기수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는 것이 양 교수의 설명이다.
로스쿨 졸업생은 물론 재학생에게도 응시가 허용되는 예비시험도 일본 로스쿨 제도의 위기를 심화시키는 원인 중 하나다. 경제적 사정이나 이미 사회에서 충분한 경험을 쌓은 이들에게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우회로를 열어주기 위해 마련된 예비시험을 로스쿨 교육을 단축하는 지름길로 이용하는 수험생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
이 같은 예비시험 선호 현상은 로스쿨의 학습기간을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고 로스쿨 도입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더욱이 예비시험 출신이 로스쿨 출신보다 우수하다는 인식까지 더해지며 로스쿨 진학률 저하 요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 정부는 로스쿨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 충실화 차원에서 공통도달도 확인 시험을 도입하고 최근에는 사법시험 합격률 등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차등지급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입학정원 감축과 로스쿨 통폐합을 통해 사법시험 합격률을 70% 수준까지 높이겠다는 것이 일본 문부과학성의 계획이다.
양 교수는 “한국에서 로스쿨을 도입하려고 하던 당시 일본에서는 ‘일본 로스쿨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두고 본 후에 도입해도 늦지 않을텐데 왜 이렇게 서두르느냐’는 반응들이 많았다”며 “결과적으로 일본 로스쿨 제도는 결코 성공한 제도가 아니라는 점을 확실하게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까지 4회에 걸친 변호사시험이 실시되면서 양적인 측면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할 수 있지만 양질의 변호사가 배출됐는가라는 점에서는 의문”이라며 연간 변호사 배출 인원의 적정성 재검토와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 변호사시험 문제의 선정출제와 채점에서 로스쿨 교수 외의 법과대 교수를 배제하는 문제 등이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예비시험을 시행하는 경우는 법학부 졸업자, 사회적 경험이 풍부하고 일정 정도의 법학교육을 이수한 자, 경제적 취약자 중 일정 정도의 법학교육을 이수한자로 완전히 제한하는 경우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엄격한 응시자격 제한은 로스쿨 교육이 황폐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사법시험을 존치하는 경우에는 적정 인원을 300명으로 보고 고시낭인 방지를 위해 로스쿨과 마찬가지로 5년간 5회로 응시기회를 제한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사법시험 존치 여부, 국민들의 선택에 따라야”
로스쿨 제도 도입 당시 실무자로서 관여했고 로스쿨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쏟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곽 교수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 등을 보면 국민의 대다수가 찬성하고 있고 현재 사법시험 존치나 예비시험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그룹은 로스쿨 구성원이다”라면서도 “4・29 재보선 이후 사법시험 존치가 이슈가 됐고 이미 새누리당에서 4건의 법안을 발의한 상황이지만 사법시험이 존치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된다”고 전망했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 등이 사법시험 존치를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선진화법이 사법시험 존치의 큰 장애가 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는 “야당과 로스쿨 측의 반대로 사법시험 존치가 여의치 않다면 차선책으로 일본의 제도를 변형시킨 예비시험 제도의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보였다.
성 변호사는 보다 생생한 일본 로스쿨의 현황을 전달했다. 그는 “기수자와 미수자간 성적 차이가 심하다”며 “특히 민사소송법의 경우 미수자의 이해가 크게 떨어진다. 이해를 전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로스쿨이 양질의 교육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실력 부족은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후 1년간 진행되는 사법연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년간 변호사사무소와 법원 민사부, 형사부, 검찰청 등에서 실무연수를 받아야 변호사 자격을 얻는다.
그런데 실무 위주로 이뤄져야 하는 연수기간 중에 합격자들의 실력 저조로 학과공부가 이뤄지기도 한다는 것. 한국의 사법연수원과 달리 비용을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로스쿨 교육 비용과 연수 비용까지 더해져 법조인이 되기까지의 비용부담이 더욱 커진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제시됐다.
성 변호사는 일본 로스쿨 제도가 위기를 맞은 가장 큰 원인이 ‘법조 수요 예상의 실패’라고 봤다. 법조 수요가 연간 배출 인원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면서 변호사들의 취업난이 심각해졌고 고비용에 긴 시간을 투자한 만큼 성과를 낼 수 없는 상황에서 로스쿨 지원자가 급감하게 됐다는 분석이다.
이 보도국장은 “사법제도 개혁은 국민의 입장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국민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심도 있는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라 변호사는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과정이나 설문조사 결과 등을 봐도 사법시험 폐지에 국민적 합의가 있었던 적은 단 한번도 없다”고 강조했다. 사법시험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고시낭인 문제에 대해서는 “시험 제도 자체가 다수의 불합격자를 예정하는 것으로 이 때문에 제도를 폐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그는 “로스쿨 제도가 다양한 전공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법조인으로 양성하자고 도입됐지만 실상은 대부분 어리고 학벌이 좋고 영어를 잘하는 사람, 즉 수험적합성이 높은 사람을 위주로 뽑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법시험 존치로 로스쿨이 존폐위기에 놓인다는 주장은 로스쿨 교육의 부실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사법시험 출신과 로스쿨 출신이 시장에서 경쟁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한국고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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