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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로스쿨 ‘법학적성시험’ 접수 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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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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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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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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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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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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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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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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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로스쿨 ‘법학적성시험’ 접수 시작
7월 1일부터 10일 오후 6시까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문시험인 2016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ET)이 8월 23일 실시되는 가운데 원서접수가 오는 7월 1일부터 시작된다.
접수는 7월 10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되고 법학적성시험 홈페이지(http://info.leet.or.kr)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시험은 서울, 수원, 부산,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춘천, 제주 등 9개 지구에서 실시하며 수험생은 원서를 접수할 때 이 중 하나의 지구를 선택해야 하고 시험은 선택한 지구에서만 응시할 수 있다. 특히 원서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시험지구 변경이 불가능하다.
다만 ‘서울’의 경우 수험생의 편의를 위해 원서접수 시 1, 2지망을 선택할 수 있으나 학교별 수용인원을 고려해 본인이 희망한 학교에서 배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8월 4일부터 수험표 출력 시 배정된 학교를 확인할 수 있다.
리트 응시료는 27만원이다. 다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신영호)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경제적 곤란자들에게는 응시료를 문제하기로 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의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로스쿨협의회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자가 그 대상이다. 이 때 본인이 대상자가 아닌 자녀의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자’에 한하고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일치해야 한다.
응시료 면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관련 증빙서류를 해당기관에서 원서접수 기간 내에 발급받아 등기 우편으로 제출 7월 15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하도록 해야 하고 이에 대해서만 면제대상여부를 심의해 면제자로 확정하게 된다.
장애인 수험생을 위한 편의도 지원된다. 원서접수자 중 외부적 신체장애로 인해 시험응시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자로서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및 뇌병변장애인 등이 그 대상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서류접수 후 로스쿨협의회가 해당 수험생과 개별접촉을 통해서 그에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법학적성시험은 로스쿨 교육을 이수하는 데 필요한 수학능력과 법조인으로서 지녀야 할 기본적 소양 및 잠재적인 적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시험으로서, 로스쿨 입학전형에서 적격자 선발 기능을 제고하고 법학 교육 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로스쿨 입학자격은 로스쿨법 제22조에 따라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자 또는 법령에 의해 이와 동등 이상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와 ‘2016년 2월 졸업예정자(학위취득 예정자 포함)’여야 한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고 2016학년도 로스쿨 진학하려면 금번 시험에 필히 응시해야 한다.
다만 시험의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는 만큼, 추후 로스쿨 입시를 희망하는 경우 예비적으로 응시해 보는 것은 무관하다.
법학적성시험은 언어이해(35문항, 80분, 5지선다형), 추리논증(35문항, 110분, 5지선다형), 논술(2문항, 120분, 서답형) 영역으로 치러진다.
한편, 지난 7년간 리트 지원자는 증감을 거듭해 왔다. 사법시험 폐지 2년을 앞두면서 사법시험 존치 주장이 거센 가운데 다가오는 2016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지원자 규모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출처 : 법률저널신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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