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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5회 변호사시험 1월 4일~8일 실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10-05
첨부파일 조회수 70
제5회 변호사시험 1월 4일~8일 실시




제5회 변호사시험 1월 4일~8일 실시




합격자 명단 4월 26일 발표 예정

오는 10월 30~11월 5일 원서접수




내년도 변호사시험 일정이 공개됐다.




법무부는 지난 21일 “제5회 변호사시험은 내년 1월 4일부터 8일까지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6일은 휴식일이며 시험은 공법과 민사법, 형사법, 선택과목의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 방식으로 치러진다. 합격자 명단은 4월 26일 발표될 예정이다.




원서접수 기간은 오는 10월 30일부터 11월 5일까지이며 응시수수료는 20만원이다.






시험에 응시하려면 원서접수 기간 내에 법학전문대학원장이 발급한 학위취득 또는 학위취득예정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 해당 서류는 법무부 법조인력과에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 방식으로 제출해야 하는데 증명서에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인 11월 5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된다.




구체적인 시험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 등은 11월 25일 공고되며 응시표는 시험개시일 2주 전부터 출력할 수 있다.




한편 제4회 변호사시험에서는 응시생 2,561명 중 1,656명이 합격했다. 합격률은 제3회 시험보다 6.5% 하락한 61.1%였다.




변호사시험 합격기준이 입학정원 대비 75% 이상으로 결정되는 결과 탈락자가 누적되면서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매년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시행 첫 해에는 응시자 1,663명 중 1,451명이 합격해 87.25%의 높은 합격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제2회 시험은 75.17%(2,046명 중 1,538명 합격), 제3회는 67.63%(2,292명 중 1,550명 합격)로 합격률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




이 같은 기준에 따르면 내년에도 합격률 하락세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제4회 시험에서 탈락한 인원은 996명에 달한다. 지난해(508명)의 2배가량 늘어난 인원으로 이들이 모두 응시한다고 가정했을 때 내년 합격률은 50% 초중반에 머물러 응시자의 절반에 가까운 인원이 탈락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 법률저널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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