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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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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법무사 2차, 수험전문가 평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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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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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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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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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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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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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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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법무사 2차, 수험전문가 평가는?
올 법무사 2차, 수험전문가 평가는?
응시생 체감난이도 반응과 대체로 일치
부등법 불의타, “합격에 큰 영향 없을 것”
올 법무사 2차시험에 대한 수험전문가들의 평가는 직접 시험을 치른 응시생들의 체감난이도 반응과 대체로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제21회 법무사 제2차시험이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에 걸쳐 치러졌다. 시험을 마치고 나온 응시생들은 대부분의 과목이 무난하게 출제됐지만 부동산등기법에서 예상하지 못한 소위 ‘불의타’가 출제돼 당황스러웠다는 반응을 보였다.
수험전문가들의 평가도 응시생들의 반응과 비슷했다. 먼저 민법에 대해 응시생들은 민법 전반에서 중요한 내용 위주로 문제가 출제돼 무난하게 답안을 작성할 수 있었다는 응시소감을 전했다. 이에 대해 서울법학원 이혁준 강사는 “민법은 지난해 불의타 내지 난도 높은 판례사안이 출제돼 높은 체감난도를 형성했지만 올해는 비교적 평이한 쟁점들이 출제됐다”며 응시생들의 의견과 궤를 같이 했다.
그는 다만 “일부 설문에서는 좀 더 사안과 밀접한 판례를 제대로 소개하면서 면밀히 논거를 들어 검토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 문제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민사소송법은 민법과의 연계성이 강한 문제가 나왔던 점이 특징으로 꼽혔다. 이혁준 강사는 “최근 모든 국가시험이 민사법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출제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경향이 반영된 문제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약술형 문제가 나온 것이 최근 출제경향과 다소 다른 점”이라며 “쟁점을 놓고 보면 최근 실무상 판례가 누적되고 있는 부분의 쟁점과 중요판례가 담고 있는 쟁점이 출제됐다”고 분석했다.
형법은 준강도 문제가 연속적으로 출제된 점이 의외라는 반응이었다. 일반적으로 전년도에 기출된 문제가 다음해에 다시 출제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요 논점이고 기출문제 풀이를 통해 충분히 학습했기 때문에 답안 작성에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다는 후문이다.
서울법학원 이재영 강사도 “직전 년도에 출제된 문제가 다시 출제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지만 문제 자체의 난이도는 매우 쉬운 편으로 시험 직전에 보지는 못했더라도 충분히 서술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응시생들과 동일한 평가를 내렸다.
형사소송법은 최신 판례의 비중이 매우 높은 출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법학원 김영환 강사는 “3문제 중 2문제가 최근의 판례에서 출제됐고 몇 해 전 출제됐던 고소불가분 원칙이 유사하게 재출제됐다”며 “수험생들의 준비방법에 따라 차이는 있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무난한 출제로 평가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민사서류와 등기서류 문제도 평이했다는 반응이 대세를 이뤘다. 서울법학원 배병한 강사는 대다수 응시생들의 반응과 같이 평이한 출제라고 평가하며 “평이한 문제가 출제된 경우 사소한 부분의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 합격을 좌우한다”고 말했다. 서울법학원 유석주 강사는 “등기서류 문제는 표면적으로 보면 평이한 문제로 보이지만 다양한 논점을 정확히 서술하라는 의도를 갖고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두 강사의 평가는 평이한 논점일수록 꼼꼼한 논점 파악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응시생들을 가장 애먹인 과목으로 지목된 부동산등기법에 대한 평가는 수험전문가와 응시생의 의견이 다소 차이를 보였다. 이번 부동산등기법은 개정 신탁법이 큰 배점으로 출제됐다. 예상치 못한 주제였을 뿐 아니라 지나치게 실무형으로 출제됐다는 점에서 많은 응시생들이 답안 작성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험전문가 역시 답안을 잘 쓰기 어려운 문제라는 점에서는 동의했다. 하지만 합격을 좌우할 변수는 오히려 포괄승계인에 대한 등기신청에 관한 문제일 것으로 전망한 것.
서울법학원 이병철 강사는 “신탁등기에 관한 문제는 준비된 응시생이든 준비가 안된 응시생이든 크게 점수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법전에 관련된 내용이 많아 법조문 위주로 정리만 잘 하면 무난한 점수대를 얻을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이 이 강사의 설명이다. 그는 신탁등기 문제에서 응시생간 점수 편차가 크게 않을 것이라는 전제에 따라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을 상속과 구별해서 잘 답안을 작성한 응시생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이번 법무사 2차시험의 결과는 오는 11월 25일 공개된다. 지난해의 경우 응시자 621명 중 122명이 합격했다. 합격선은 53.94점이었다.
출처 : 법률저널신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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