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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은 상대평가…합격인원 법무부 재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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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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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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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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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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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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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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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은 상대평가…합격인원 법무부 재량”
서울행정법원, 제4회 변시 불합격자에 패소 판결
“자격시험=절대평가방식? 논리적 필연관계 아냐”
변호사시험이 반드시 절대평가여야 할 이유가 없고 법무부가 매년 일정 합격점을 정한 후 이에 미치지 못한 이들을 불합격시키더라도 위법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재차 나왔다.
지난 16일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호제훈 판사)는 올초 시행된 제4회 변호사시험에서 불합격한 황모씨 등 14인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했다.
지난 4월 8일 법무부와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는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결정하면서 작년 4월 제7차 시험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입학정원 2,000명의 75%(1,500명) 이상’ 합격기준을 적용, 면과락자 1,950명(응시자 2,292명) 중 1,550명을 합격시켰다.
전과목에서 과락을 면하고 733점~787점의 총점을 획득했지만 합격점 793.70점에는 미치지 못해 불합격한 황모씨 등 14인은 자격시험으로서의 변호사시험을 절대평가 방식이 아닌 상대평가 방식으로 운영한 위법이 있다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냈다.
청구인들은 또 합격자 결정방식이 법률유보원칙, 신뢰보호원칙, 평등원칙 등에도 위배된다고 했다.
이날 재판부는 “변호사시험법 해석상, 합격자 결정방법을 절대평가방식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는 만큼, 일부 상대평가적 요소를 가미해도 위법은 아니다”며 “오히려 문언상 각 과목별 과락점수에 못 미친 응시자를 합격에서 배제하는 외에는 총득점을 기준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 전체 합격인원에 대한 통제나 상대평가요소의 도입 가능성을 열어 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자격시험은 개인의 주관적인 자질과 능력을 측정하는 기술적 방법들 중 상대평가, 절대평가 중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지의 문제일 뿐, 자격시험과 절대평가방식은 논리적으로 필연적인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고 풀이했다.
특히 로스쿨은 2009년 도입돼 아직까지는 그 체제가 완전히 정착됐다고 보기 어렵고 변호사시험 역시 2012년 처음 실시돼 합격자 결정에 충분한 자료 축적이 되지 않아 당분간은 탐색적인 제도운영이 불가피하다는 것.
또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줄이면 변호사의 질적 수준은 담보되는 반면 로스쿨의 안정적 정착에 장애가 되고 반대로 합격자 수를 늘리면 로스쿨이나 응시자의 부담은 줄어드는 반면 법률서비스의 질적 하락은 감소하므로 이 두 측면을 모두 고려해 적정한 범위의 합격인원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쟁점이 된 변호사시험 제10조는 합격기준점수나 선발예정인원수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재판부는 “합격 결정의 근거자료, 당락요건, 합격자 결정 절차 등 합격 결정방법의 본질적 부분을 규정하고 있다”며 법률유보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했다.
청구인들은 1회 변호사시험의 합격총점이 720점이었고 이를 신뢰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합격요건은 총득점이 법무부가 정한 합격기준점수 이상이라는 사실 그 자체이지 합격기준점수로 정해진 특정 점수 이상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따라서 720점을 합격기준점수로 설정하겠다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판시했다.
또 “정원대비 75%는 1,500명의 산출근거에 불과한 것으로서 초시 응시자의 75% 이상과 이에 상응하는 점수를 획득한 재시 이상 응시자를 합격자로 결정하겠다는 (법무부의) 공적 견해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청구인들은 또 앞선 기수의 불합격자가 몇 명인지에 관계없이 동일한 조건에서 합격할 수 있어야 하므로 평등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매해 시험은 문제의 난이도나 응시인원 등에서 차이가 있어 합격률이나 합격점수가 다를 수 있고 오히려 이후의 응시자들과 비교해 혜택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면서 이를 부인했다.
사법시험의 경우, 8개 법률 선택과목(선택형)에 대해 과목별 편차를 줄이기 위한 점수조정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변호사시험은 7개 전문적 법률과목(논술형)에 대해 일반과목처럼 채점자별 편차를 줄이기 위한 점수조정만을 채택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이에 따라 전문과목 사이의 편차를 줄이지 못하는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현 방법이 선택과목에 대한 논술형 필기시험에 내재돼 있는 불합리성을 모두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면서도 “법무부가 출제위원 및 채점위원들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해 과목별 편차가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같은 방법이 시험의 공정성을 침해할 정도는 아니다”며 위법성 논란을 일축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김병수)는 지난해 8월 제2회 변호사시험에 불합격한 노모씨 등 6명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불합격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행정소송에서도 유사한 이유를 들어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출처 : 법률저널신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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