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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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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법시험 2021년까지 존치키로(1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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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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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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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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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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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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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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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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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2017년 폐지하기로 한 사법시험을 오는 2021년까지 4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3일 오전 11시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김주현 법무부 차관이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80%이상이 로스쿨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사법시험 존치 필요성(폐지 시기 상조)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서 향후 4년간 폐지를 유예하기로 했다는 것.
법무부는 “로스쿨 제도 도입 후 소기의 성과를 거두면서 정착 과정에 있고 로스쿨 제도의 개선 필요성도 있다”며 “그 경과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 사법시험 폐지를 유예하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출처] 법률저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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