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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무부 “사법시험 4년 연장” 왜?(2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12-03
첨부파일 조회수 75
“내년 2월 1차 마지막이지만 사시존치 논란 여전해…”
“2021년이후엔 예비시험 등 여러방안 두고 검토예정”

법무부가 3일 오전, 정부과천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2017년 2, 3차 시험을 끝으로 폐지예고된 사법시험을 4년간 연장해 2021년까지 유예, 운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사법시험 존폐여부를 두고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 대한법학교수회, 전국법과대학교수회, 사법시험 준비생 등은 경제적 약자의 법조계 진출 기회 제공, 이론·연구 법학교육의 지속적인 발전, 상호 경쟁을 통한 다양한 법률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사법시험을 존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반면 로스쿨협의회, 한국법학교수회, 일부 법조인 등은 국제화·전문화된 법조인 양성이라는 로스쿨 제도의 도입취지 반영, 경제적 약자의 법조계 진출을 특별전형과 장학금 같이 제도로서 보장, 법조계 이원화·계층화로 인한 분열과 갈등 조장 우려 등의 이유로 사법시험은 현행 법률 내용대로 2017년에 폐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법무부는 이날 이같은 각계의 입장을 정리한 뒤 “현행법에 따르면 사법시험은 2017년 12월 31일 폐지를 예정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80% 이상이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 인식 아래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등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특히 내년 2월 사법시험 1차시험이 현행법에 따른 마지막 1차시험인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2021년(제10회 변호사시험)까지 4년간 사법시험 폐지를 유예하고 그동안 폐지에 따른 대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즉, 로스쿨 제도 도입 후 소기의 성과를 거두면서 정착 과정에 있고 로스쿨 제도의 개선 필요성도 있으므로 경과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 사법시험 폐지를 유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다.

폐지 유예 시한에 대해서는 △‘로스쿨-변호사시험 병행’ 제도가 10년간 시행되어 제도로서 정착되는 시기가 2021년인 점 △변호사시험의 5년·5회 응시횟수 제한에 따라 불합격자 누적이 둔화·정체되어 응시인원이 약 3,100명에 수렴하는 시기 또한 2021년인 점 △로스쿨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분석에 필요한 기간 등을 감안해 2021년까지로 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법무부는 이 중 로스쿨 1기생의 5년·5회 응시제한이 처음 적용되는 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에는 응시인원이 약 2,900명에 이를 것으로 봤다. 이후 완만히 증가하다 불합격자 누적이 둔화·정체되는 2021년(제10회 변시)부터는 응시인원이 약 3,100명에 수렴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법무부는 4년 유예기간 동안에도 사법시험 폐지에 따른 합리적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 나간다는 방침도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시험과목이 사법시험 1·2차와 유사한 별도의 시험(예: 예비시험)에 합격하면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더라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해 법조선발을 일원화하되 간접적으로 사법시험 존치 효과를 유지하는 방안 ▲로스쿨이 공정성을 확보하고 안정화되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로스쿨 입학, 학사 관리, 졸업 후 채용 등 전반적으로 로스쿨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 ▲ 향후 특단의 사정 변경으로 불가피하게 사법시험 존치가 논의될 경우에는 현행 사법연수원과 달리 별도 대학원 형식의 연수기관을 설립하여 제반비용을 자비 부담시키는 방안 등이다.

법무부는 “이같은 다양한 방안을 면밀히 연구·분석하고 객관적 자료를 수집해 유관 부처, 관련 기관과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함께 논의하겠다”면서 “우리의 입장이 입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법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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