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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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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이후 사법시험 운명은?(3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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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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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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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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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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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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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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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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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80% 사시존치 원해 대안 논의 필요성 있어”
예비시험·로스쿨 개선·연수 방식 개편 등 대안 제시
법무부가 사법시험 존치 여부에 관해 4년간 존치시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3일 밝혔다. 오는 2021년까지 사법시험을 계속 시행한다는 것이다.
이는 현행 변호사시험법에 따라 사법시험이 내년 2월 마지막 1차시험을 치르고 오는 2017년 완전 폐지돼야 하는 시점에서 국민의 80% 이상이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 인식 하에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사법시험 존치 시한을 늘려 대안을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4년으로 기간을 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로스쿨-변호사시험 제도가 10년간 시행돼 제도로서 정착되는 시기가 2021년이라는 점, 변호사시험의 5년·5회 응시횟수 제한에 따라 불합격자 누적이 둔화·정체돼 응시인원이 약 3,100명에 수렴하는 시기 또한 2021년이라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또 로스쿨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분석이 필요한 기간 등도 감안했다.
법무부는 향후 사법시험이 폐지되는 경우에 발생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3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먼저 시험과목이 사법시험 1·2차시험과 유사한 별도의 시험에 합격하면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아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해 법조선발을 일원화하되 간접적으로 사법시험 존치 효과를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앞서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일본과 유사한 예비시험을 도입하는 방안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로스쿨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로스쿨이 공정성을 확보하고 안정화돼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로스쿨 입학과 학사관리, 졸업 후 채용 등 전반적인 구조를 개선한다는 것.
마지막으로 제시한 방안은 사법시험을 존치하되 현행 사법연수원 제도를 개편하는 것이다. 법무부는 향후 특단의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사법시험 존치가 논의될 경우 별도의 대학원 형식의 연수기관을 설립해 제반비용을 자비 부담시키는 방향으로 연수원 제도를 개편하는 방안을 내놨다.
봉욱 법무실장은 “법무부의 입장은 2021년 후에는 사법시험이 폐지되는 것으로 첫 번째와 두 번째 대안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법시험이 연장되는 경우의 선발인원에 대해서는 “법안의 개정이 먼저 이뤄진 후 사법시험 관리 위원회와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될 사안”이라고 전했다. 현재 예정된 폐지 시한까지의 사법시험 선발인원은 2016년 100명, 2017년 50명이다. 봉욱 법무실장은 선발 인원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미 정해진 부분이라는 점에서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법무부는 “다양한 방안을 면밀히 연구·분석하고 객관적 자료를 수집하며 유관 부처, 관련 기관과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함께 논의하겠다”며 “앞으로 법무부는 오늘 발표되는 법무부의 입장이 입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출처]법률저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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