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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내년 공무원시험에서 달라지는 것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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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무원시험에서 달라지는 것은?




시험별 채용 변화 보기







올해 공무원시험은 면접에서 공직가치관 검증이 주를 이뤘다는 게 가장 큰 화두였다. 또한 교육청 시험 문제공개 및 서울시 시험 4지선다 출제, 사회복지직 원서접수 시 자격증 소지 검증 등 시험별로 채용 시 일부 변화가 있었다. 내년에도 주요 공채 시험에서 채용 제도에 대해 일부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시험별 바뀌는 내용에 대해 살펴봤다.

국가직시험에서는 신설된 인사조직직류와 정보보호직 선발이 이뤄진다. 인사조직류 신설은 그간 인사담당자의 잦은 교체와 그에 따른 ‘공직 전문성 약화'라는 악순환의 원인을 막기위한 것으로, 공무원시험에 인사조직직류를 신설해 해당분야 전문가가 채용‧인재개발‧보직 및 성과관리 등 모든 인사과정을 전담하게 하고, 공직 인사업무가 정부 경쟁력 강화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적 방향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22일 내년 서류와 면접으로 이뤄지는 경채 시험에서 인사조직직류 선발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30일 내년 국가직 공채에서도 인사조직직류 선발 진행을 확정지었다.




또한 인사조직직류 신설에 앞서 지난해 신설된 정보보호직 선발도 내년 국가직 공채에서 이뤄진다. 올해는 국가직 시험에서 정보보호직 선발이 없었으나, 내년 공채에서는 일부 선발이 진행되는 것이다.




아울러 내년 국가직 9급 시험에서는 기존 선거행정직의 시험과목 개편이 있을 예정이다. 현재 국가직 9급 선거행정직급은 국어와 영어, 한국사, 공직선거법, 행정법 등 5과목을 필수로 치렀으나, 내년부터는 국어와 영어, 한국사, 공직선거법 등 필수 4과목과 행정법, 형법 중 1과목을 선택해 총 5과목을 치르도록 변경된다.







■ 서울시는 앞서 공고했듯 토목 9급, 건축 9급, 약무 7급을 3월, 6월 총 2회 실시하고 내년 운전직 응시자격증 1종 대형운전면허 소지 및 대형승합차 운전경력 1년 이상자로 강화했다. 현재는 1종 대형운전면허 소지자면 응시가 가능토록 했으나 내년에는 경력요건이 추가된 것이다.




■ 지방직시험에서는 경북도가 채용에서 일부 변화를 갖게 된다. 올해 경력채용으로 진행했던 보건진료직과 운전직을 내년에는 공채 선발로 전환하고, 시험과목을 변경하는 한편 농업연구직(원예) 응시 학력 자격 요건도 기존 대학 전공에서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자로 강화했다.




보건진료직은 생물과 공중보건, 지역사회간호학 등 3과목을 실시했으나, 내년에는 국어와 영어, 한국사, 지역사회간호학, 공중보건 등 5과목을 필수로 치른다. 운전직은 사회와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 등 2과목을 실시했으나, 내년에는 국어와 한국사,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 등 3과목을 필수로 치르게 된다. 응시자격요건은 변함이 없다.




또한 농업연구직(원예) 응시 학력 자격 요건을 현재는 원예학, 조경학, 농학, 농화학, 환경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식물학, 분자생물학, 농생물학 또는 식품가공학을 전공한 자에 한해 가능토록 했으나, 내년부터는 이들 과목을 전공하고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한 자에 한해 응시가 가능토록 했다.




■ 소방직시험은 내년부터 체력시험에 도핑테스트가 도입되고 체력비중이 15%로 낮아지게 된다. 또한 신체조건에서 흉위가 폐지되고, 색신은 변경된다. 아울러 현 가산점 비중이 조정되거나 신설된다.




먼저 내년 소방직 체력시험 비율이 기존 25%에서 15%로 축소된다. 이제까지는 소방직 최종합격자 결정 시 면접시험 합격자 중 필기성적 65%, 체력성적 25%, 면접성적 10%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고득점 자 순으로 결정됐으나, 내년부터는 필기성적 비율이 75%로 늘고, 체력성적 비율이 15%로 낮아진다. 체력비율 축소와 함께 체력검사 시 도핑테스트가 도입된다.




또한 신체조검 검사 시 흉위 부분이 폐지된다. 소방직 신체조건 검사 시 체격, 흉위, 시력, 색신, 청력, 혈압, 운동신경 등 부분별로 이뤄져 왔다. 이 중 신장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는 흉위 기준이 사실상 과학적으로 검증된 부분이 아니라는 검토에 따라 내년부터는 폐지키로 했다.




아울러 신체조건 중 색신 부분도 현 ‘색각이상[색맹 또는 적색약]이 아니어야 한다’는 기준이 정상 또는 색약[약도]이어야 한다'로 바뀌어 합격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공채 자격증 가산점 비율도 현 1% 비율이 가점되는 응급구조사 1급과 간호사 자격증(면허증)이 내년부터는 3%비율로 상향되고, 응급구조사 2급 및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증(면허증)이 신설된다. 신설되는 응급구조사 2급은 1%, 소방안전교육사는 3%로 각 가점비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현 컴퓨터활용능력 2·3급 자격증은 1%가산비율이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사무관리분야에서 폐지된 컴퓨터활용능력 3급은 가산혜택이 없어진다.






■ 경찰시험에서는 내년 1차부터 합격선과 경쟁률이 공개된다. 또한 가산점 항목, 체력검정 기준표 등 필수 수험정보도 온라인 공고문 본문의 연결(하이퍼링크)을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간 공고문에는 선발인원과 일정, 응시자격요건, 합격자 결정방법 등이 주로 나왔지만, 내년부터는 경찰 공고문에 시험에 적용되는 가산점 항목과 체력검정 기준표를 연결하는 링크를 달아 클릭 시 이들 내용을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온라인 접수 홈페이지에 따로 접속을 해야 확인할 수 있었지만, 공고문에 바로 하이퍼링크를 연결함에 따라 수험생들은 보다 간편하게 가산항목, 체력검정 기준표 등 내용을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접수 시 제출되는 증명사진의 유효기간이 현 3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나게 된다. 현재는 응시자 원서접수 시 제출하는 증명사진이 3개월 내 촬영한 것이어야 하지만, 내년부터는 사진유효기간이 1년으로 늘어 한 번 사진을 찍으면 1년 내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에 대한 응시 수수료 면제 규정이 마련된다. 경찰시험 저소득층 기준을 마련(일반직 공무원시험 기준)해 기준에 맞는 수험생이 원서접수 시 저소득층으로 지원을 할 경우 응시료를 면제해 주는 것이다.




이는 일반직 공무원시험에서처럼 일반모집, 저소득층, 장애인, 시간선택제 등 따로 구분모집을 하는 것이 아니며, 다만 접수 할때만 경찰청이 마련한 저소득층 기준(안)에 맞을 시 저소득층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응시료를 면제해 주는 것 뿐이다.




접수할 때는 현재와 같이 하도록 하고, 향후 경찰 시험 일정을 진행하는 동안 기관이 정한 기간에 저소득층 지원자가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면 환불해주는 형태로 이뤄질 예정이다.




■ 군무원시험은 직렬별 필수 응시자격요건이 완화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공채 응시직렬별로 특정 자격증 및 면허증이 없을 시 응시를 제한했으나, 내년부터는 해당 자격증 및 면허증이 없어도 응시할 수 있게 된다.




행정직군의 사서직과 기술직군의 환경, 전산, 항해, 약무, 병리, 방사선, 치무, 재활치료, 의무기록, 영양관리 등 11개 직렬은 현행과 같이 기관이 요구하는 자격증 및 면허증이 있어야 응시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 외 토목, 건축, 시설, 전기, 영상, 전자, 금속 등 30개 직렬은 관련 자격증 및 면허증이 없어도 내년부터는 누구나 응시할 수 있게 된다. 단, 관련 자격증 및 면허증을 소지한 이는 3~5%가산점을 받게 된다.







[출처] 법률저널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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