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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로스쿨 입학전형 기본사항, 자율→공통기준으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11-03
첨부파일 조회수 21
로스쿨 입학전형 기본사항, 자율→공통기준으로




로스쿨 입학전형 기본사항, 자율→공통기준으로




교육부 법학교육위원회, 로스쿨 이행점검 개선방안 마련

지방 로스쿨, 2019부터 지역대학 출신 의무적 20% 선발

이행점검 기준, 대학별 신청 기준서 법정기준으로 통일

취약계층 지원 강화...장학금, 등록금 총액 대비 30%이상




향후 모든 로스쿨은 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해 장학금 비율을 등록금 총액 대비 30%이상 지원해야 하고 입시 공정성 확보를 위해 입학전형에 대한 기본사항을 법학교육위원회가 일괄 심의·확정하기로 했다.




특히 2019학년도 입시부터 지방 소재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은 지역대학 출신을 20% 선발해야 한다.




교육부 법학교육위원회(위원장 김소영)는 30일 제41차 회의를 갖고 ‘로스쿨 이행점검 기준’ 및 ‘로스쿨 입학전형 기본사항’에 대해 심의, 확정했다.




이행점검 개선안은 로스쿨이 인가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13개 항목을 매년 점검하는 것으로 입학전형, 교육과정, 교원, 학생, 재정 등을 대상으로 한다.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모집정지, 입학정원 감축, 인가 최소 등의 조치가 수반된다.




이번 개선안은 이행점검(교육부)과 평가(대한변협 로스쿨 평가위원회)의 연계성 강화에 중점을 두면서 이행점검 기준을 대학별 신청 기준에서 법정기준을 중심으로 통일했고 선발제도 및 장학금 등 공적 규제가 필요한 부분은 강화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첫째, 입학전형에서 로스쿨 입학전형 기본사항의 준수여부와 「지방대육성법」에 따른 지방인재 선발비율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항목이 신설됐다.




즉 로스쿨 선발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각 대학이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들을 법학교육위원에서 매년 심의·확정하고 개별 대학들은 이를 반영해 모집 요강을 마련해야 한다.




또 2015학년도 입시부터 도입된 ‘지방인재 할당제’가 현행 임의규정에서 2019학년도부터는 점검기준에 포함돼 강제성을 띄게 된다. 선발비율은 입학정원의 충청권, 호남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소재 로스쿨은 20%이며, 강원권, 제주권 로스쿨은 10%다.









둘째,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모든 로스쿨은 장학금을 등록금 총액 대비 30%이상(현 로스쿨 평가위원회 평가기준은 20%) 지원해야 하고 장학금 총액 중 70%는 경제적 환경을 고려해 지원해 지급해야 한다. 등록금 의존율은 현행 45%에서 55%로 변경했다.




셋째, 전임교원은 법정기준(최소 20명 이상 및 교원 1인당 학생 수 12인이하)을 100%이상 확보토록 통일시켰다.




한편 2017년 입학전형부터는 현재 교육부와 로스쿨이 추진 중인 △자기소개서 친인척 실명 및 직장 기재 금지(위반시 감점 또는 실격조치) △정량평가 요소별 환산방식, 실질반영률, 정성평가 평가항목 공개 △서류평가의 개인식별정보 음영처리 △블라인드 및 무자료 면접 △외부면접위원 위촉 △최종합격자 기준 출신학부, 전공, 성별 현황 공개 및 정량평가 요소별 평균 및 상위 25%, 50%, 75% 지점 점수 공개 등이 의무화된다.




교육부는 “당초 이행점검은 7개 영역 24개 항목이었으나, 이번 개선안을 통해 5개 영역 13개 항목으로 개편된 것”이라며 “평가위원회 평가와 점검내용 및 기준이 유사·동일한 11개 항목은 평가위원회 평가로 이관할 계획이며 종래 법학과 관련 임시조치에 해당하는 2개 항목은 삭제했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부 이행점검은 법적요건을 중심으로 선발제도와 장학금 등 핵심사항을 점검하고 로스쿨 평가위원회 평가는 인력수요처의 입장에서 교육의 질 등을 집중 평가하는 역할 분담체계를 확립한다는 것이 골격이다.




김소영 위원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선발제도 구축과 고비용 부담 해소 등 로스쿨 제도의 정착과 법학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우리 법학교육위원회의 역할과 노력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사법시험을 2017년에 폐지한다고 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조항에 대해 합헌 5인, 위헌 4인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날 김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 인사말을 통해 “이제 로스쿨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돼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사법개혁의 기대가 전부 로스쿨의 양 어깨에 놓였다”며 “헌재 또한 로스쿨의 지속적인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한 만큼 ‘공정하고 투명한 선발제도 구축’과 ‘고비용 부담 해소’ 등 로스쿨 제도의 정착과 법학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우리의 역할과 노력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일 심의하는 안건들은 그 동안 논의됐던 제도개선 사항들을 규정화한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위원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당부했다.







[출처] 법률저널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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