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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사들, 행정사법 개정안 통과 위해 적극적 행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11-03
첨부파일 조회수 9
행정사들, 행정사법 개정안 통과 위해 적극적 행보




행정사들, 행정사법 개정안 통과 위해 적극적 행보




권영근 공인행정사협회 사무총장 1인 시위 진행

“변호사들, 내부갈등 해소·변협회장 선거에 이용”

연일 이어지는 변호사들의 행정사법 개정안 반대 움직임에 대응해 행정사들도 법안 통과를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다.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13일 행정사에게 행정심판 대리권과 법제에 대한 자문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행정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변호사들은 행정사들의 전문성 부족과 전관예우 우려 등을 이유로 행정사법 개정안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릴레이 1인 시위가 이어가고 있으며, 대한변호사협회는 비상대책위원회를 마련, 사무총장이 직접 위원장을 맡아 전방위적 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에 대해 공인행정사협회는 행정사법 개정안의 통과를 막으려는 변호사단체의 활동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한데 이어 권영근 공인행정사협회 사무총장이 국회와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사법 개정안의 통과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공인행정사협회는 대한변협이 강도 높은 대응을 이어가는 것은 변호사증가에 따른 수임감소로 생존권 대책을 마련에 고심하던 변협이 내부적 갈등을 외부 갈등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라고 분석했다. 여기에 내년 1월에 있을 대한변협 회장 선거에서 표를 선점하려는 입후보자들이 가세했다는 것이다.




공인행정사협회는 “실질적으로 변호사들은 서민의 1차적 구제방안인 행정심판에 대해 사무실 운영에 보탬이 되지 않는다며 수십년전부터 지금까지 관심조차 가져보지 않았다는 것은 변호사 업계 내에서는 주지의 사실”이라며 “왜 그리 변호사단체가 자신들의 품위 유지를 스스로 포기하고 거리로 나왔는지 궁금하다”고 의문을 던졌다.









특히 행정사에게 행정심판 대리권을 부여할 수 없는 이유로 ‘행정사의 전문성’을 꼽는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공인행정사협회는 “변호사단체는 행정사시험에 법관련 과목이 전혀 없어 법적소양이 부족하다고 언론을 통해 주장하고 있는데, 행정사시험에는 민법과 행정법은 물론 행정심판법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험출신이 아닌 공무원 출신 행정사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가 ‘상당 기간 행정 실무 경험을 갖춘 경력 공무원의 경우 행정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능력을 이미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전문성을 인정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형평성 측면에서의 문제 제기도 있었다. 법무사의 경우 등기·공탁대리 및 입찰대리권, 노무사에게는 노동행정심판 대리권, 세무사와 관세사에게는 각각 조세, 관세에 관한 행정심판 대리권 등이 주어지는데 행정심판 청구서 등 작성과 제출 대행 업무를 하고 있는 행정사에게 일반행정대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입법의 불비라는 주장이다.




‘공무원 출신 행정사들에 대한 전관예우’ 우려에 대해서는 “전관예우는 법조계의 비리를 상징하는 용어로 자신들의 치부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행정사도 그럴 것이라고 넘겨짚는 것이 아니냐”며 “수백만 전·현직 공무원들을 잠재적 부정청탁자로 매도하는 모욕과 명예훼손적 발언을 사죄하고 자숙하라”고 요구했다.




공인행정사협회는 행정심판 대리권에서 나아가 청문을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타냈다. 대부분 서면심리 위주로 진행되는 행정심판에 비해 청문에서 행정사의 조력이 더욱 절실하다는 것. 행정청이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에 앞서 진행하는 청문에서 행정사의 동행을 요청하는 의뢰인이 많음에도 청문 대리권이 없어 동행하거나 대리 출석으로 의뢰인을 조력할 법적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변호사에게 의뢰하자니 비용부담이 지나치게 커져 의뢰인의 보호가 공백이 생긴다는 것이 협회의 설명이다.




공인행정사협회는 “행정사법 개정안에 대한 판단 기준은 ‘국민편익 증진’이라는 대전제에서 생각해야 한다”며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원들은 변호사단체의 주장 또는 압력에 그릇된 오판을 하지 말고 행정사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출처] 법률저널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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