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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5회 탈락, 다시 로스쿨 입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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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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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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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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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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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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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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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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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5회 탈락, 다시 로스쿨 입학?
변호사시험 5회 탈락, 다시 로스쿨 입학?
헌재 “5년내 5회 응시제한, 최초 로스쿨 석사학위 기준”
‘5진 아웃’ 90여 명의 1기 출신…“이젠 꿈 접어야 하나”
2009년 3월 ○○로스쿨에 입학해 2012년 2월 법무석사학위를 취득한 A씨. 그는 2012년 제1회부터 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까지 다섯 번을 응시했지만 불합격했다. 5년 내 5회 응시기회 제한(‘5진 아웃’)에 발목이 잡힌 셈이다.
A씨는 여기에서 주저할 수 없다는 간절한 심정에, △△로스쿨에 다시 입학해 3년 후 변호사시험을 재차 보기로 마음을 먹기로 했다. 과연 A씨는 2017년 로스쿨에 입학할 경우 2020년 1월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을까.
긴가민가 심정에 그는 마지막 변호사시험 불합격 후 곧바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법리해석을 법무부에 질의했지만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하지만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지난 7월 “5년 내 5회 응시제한하는 변호사법 제7조 제1항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또 합헌결정을 대비해 예비적으로 “다른 로스쿨에 입학해 석사학위를 재취득한 경우에도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을 ‘최초의’ 로스쿨 석사학위 취득(예정)시점으로부터 5년 내에 5회 응시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한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심판청구도 함께 제기했다.
하지만 법조인이 되고 싶은 A씨의 꿈은 사라지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A씨의 헌법소원에 대해 지난 9월 29일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불가”라고 판단했다. 결국 A씨에게는 로스쿨 재입학을 통한 법조인 바라기의 불씨마저 꺼져 버렸다. 더군다나 이젠 사법시험마저 폐지돼 이젠 법조인의 꿈을 접어야한다.
헌재는 예비적 청구에 대해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중 일부 내용을 다투는 것으로서 동일한 심판대상에 관한 주위적 청구의 양적 일부분에 불과해 진정한 의미의 예비적 청구라고 볼 수 없어 이를 별도의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는 대신 제7조 제1항 결정 이유 중에서 함께 판단했다.
이날 헌재는 제7조 1항에 대해 “현재와 같이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로스쿨 입학정원 대비 75%로 계속 유지하더라도 응시자 대비 합격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응시기회를 무한대로 허용할 경우 사법시험의 폐해를 극복하고 교육을 통해 법조인을 양성한다는 로스쿨의 도입취지가 유명무실해 질 수 있다”고 합헌결정했다.
즉 응시기회제한은 변호사시험에 무제한 응시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력의 낭비, 응시인원의 누적으로 인한 시험합격률의 저하 및 로스쿨의 전문적인 교육효과 소멸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또 이를 달성하기 위해 응시자가 자질과 능력이 있음을 입증할 기회를 5년 내 5회로 제한한 것은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 있는 적절한 수단이라는 판단이다.
또 로스쿨 졸업자의 4분의 3이 최종적으로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는 구조여서 변호사자격 취득 가능성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것이 아니어서 직업선택의 자유 또한 과도한 제한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A씨의 예비적 청구 역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해석이다. 헌재는 “응기기회제한은 최초의 로스쿨 석사학위 취득시점으로부터 제한된 응시기회 내에 합격하지 못한 자에 대해 설사 로스쿨 석사학위를 다시 취득하더라도 변호사시험의 재응시를 허용하지 않는 규정으로 봐야 한다”면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본권 제한의 필요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를 다른 사례로 확장하면 어떠할까? 2014년 2월 로스쿨 졸업 후 올해까지 세 번 변호사시험에 응시했지만 불합격한 B씨. 아직 두 번의 응시기회가 남아있지만 공부도 부족하고 더 나은 로스쿨 졸업장도 따고 싶어 2017학년도 로스쿨에 다시 입학하려고 한다. 로스쿨에 다시 다니면서 남은 두 번 변호사시험에도 응시하고 2021년 이후에는 다시 5년 내 5회의 응시기회를 얻고자 함이다. B씨의 로스쿨 재입학은 의미를 가질까.
이번 헌재 결정을 확대해석하면 역시 “불가”라는 결론이 나온다. B씨의 2021년 변호사시험 응시는 누적되는 변호사시험 응시자와 이로인한 합격률 저하는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로스쿨 본래의 취지가 무색해져 입법목적을 해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로스쿨 통한 변호사자격 취득은 ‘최초’ 로스쿨 석사학위 취득을 기준으로 5년 내 5회만에 합격하지 못하면 (법 개정 없이는)영구적으로 불가능하다. 로스쿨 졸업을 앞두고 자퇴 후 타 로스쿨로 재입해 졸업한 경우에는 타 로스쿨의 석사학위가 ‘최초’가 돼 이 때부터 5년 내 5회 응시기회가 시작된다.
이를 두고 법학계, 법조계에서는 ‘안타까움’과 ‘합리·불합리’ 의견이 공존한다. 익명을 요구한 모 로스쿨의 甲 교수는 “너무 안타깝지만 제도취지상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며 “대학 4년, 로스쿨 3년의 학습능력을 거친 상황에서 5번 모두 불합격했다면 법학에 적성이 맞지 않기 때문이지 않겠나”고 의견을 전했다.
乙 변호사는 “역시 안타깝지만 합격률이 80%~50%에 달하는 시험에서 다섯 번 모두 탈락했다면 법학부적응이 주된 원인인 듯하다”고 말했다.
반면 또 다른 로스쿨의 丙 교수는 “앞으로 응시자 대비 합격률이 더욱 낮아져 응시기회를 상실하는 제자들도 늘어날텐데 무슨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나”며 말을 잇지 못했다.
丁 변호사는 “시험에는 경쟁이 따르고 퇴출자가 생기기 마련”이라면서도 “사법시험 낭인을 우려해 로스쿨을 만들었다지만 결국 ‘변호사시험 낭인’도 현실이 된 셈이지 않나. 이젠 낭인의 문제가 아닌 법조인력양성이라는 제도적 측면에서 사법시험이든, 로스쿨이든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첫 ‘5년 내 5회’ 응시제한의 대상이 된, 2009년 입학한 로스쿨 1기생들은 총 2,000명이었다. 이 중 104명이 1학년 때에 자퇴를 하는 약 300여명이 학업을 포기하거나 휴학을 했다. 2012년 2월 석사학위 취득자는 1,665명이었다. 그리고 지난 5년간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인원은 1,573명이다. 올해 마지막 다섯 번째 시험에 응시했지만 탈락한 이는 94명이다.
지난 5년간 1기 응시대상자들의 변호사시험 누적 합격률은 94.5%였다. 다만 매년 응시자 대비 합격률이 급감하면서 향후 ‘5진 아웃’ 대상도 비례해서 늘어날 전망이다.
[출처] 법률저널신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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