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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올 법원행시 2차, 전반적으로 까다로운 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11-03
첨부파일 조회수 11
올 법원행시 2차, 전반적으로 까다로운 편

올 법원행시 2차, 전반적으로 까다로운 편




모든 과목에 골고루 암초 있어”

대부분 “행정법 가장 까다로워”







28일, 29일 양일에 걸쳐 치러진 금년도 제34회 법원행정고등고시 2차를 마치고 나온 응시생들은 이번 시험이 쉽지 않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사법연수원에서 시행된 이번 2차 시험에는 올해 1차 시험 합격자 114명과 지난해 3차 면접시험 탈락자 2명이 응시, 총 116명이 시험을 치렀다. 직렬별로는 법원사무직이 95명, 등기사무직이 21명이다.




법원행시 2차만 6번 응시했다는 응시생 A는 이번 시험에 대해 “골고루 어려웠다”고 말했다. 그래도 그 중에 쉬웠던 과목이 있었냐고 묻자 “모든 과목에 암초가 있었다”고 답했다.




“지난해에 비해서는 확실히 어려웠으며 최신 판례의 비중도 꽤 됐고 개인적으로는 형소법이 가장 까다로웠다”고 전했다.






이번 사법시험 2차를 치른 바 있다는 또 다른 응시생 B는 사법시험과 법원행시를 전반적으로 비교, “사법시험이 지엽적인 논점으로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느냐를 묻는 경향이 있다면, 법행은 출제될 논점과 요구하는 답이 정해져 있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예측불허의 단문 출제가 종종 나와 응시생들을 당황케 하는데 올해는 큰 불의타는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B는 민법과 형법을 무난했던 과목으로, 행정법은 까다로웠던 과목으로 꼽았다.




“형소법의 영상녹화물 관련 문제는 개인적으로 출제를 예상하지는 못했지만 다른 학생들은 충분히 대비했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민소법은 사례를 가장한 단문 문제가 나와 답안 작성을 잠시 고민하게 만들기는 했는데 논점 자체는 별 게 아니었다는 소감이다.




응시생 C도 행정법이 만만찮았다는 견해를 보였다. 단문이 나오지 않은 것은 다행이었지만, 1문부터 건축법상 허가와 신고를 구분하는 까다로운 문제가 나와 응시생들을 고민케 했다고 전했다.




C는 민소법의 논점으로 자백철회, 제척, 독립당사자 참가 등을 썼다며, 특히 독립당사자 참가는 작년에도 나왔는데 다시 출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법에서는 최신판례들이 나왔지만 난이도는 어렵지 않았다고 말했다.




등기사무직렬 응시생 D는 상법의 불의타로 ‘화물상환증의 물권적 효력’ 문제를 꼽았다. 하지만 법전이 제공되는 만큼 “법전 찾아서 답안을 채우기에 큰 무리는 없을 정도”란 의견을 보이기도 했다.




“또 다른 논점인 자기주식취득 같은 경우 원래 중요한 것이라 다들 대비했을 것이나, 사례로 나온 상업등기와 표현대표이사의 관계 문제에 대해선 실수를 유발하려는 듯 꼬아서 나왔기 때문에 헷갈리기도 했다”고 전했다.




D는 등기법에 대해, “걱정했던 것보단 수월하게 치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진정명의회복등기나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논점 등 민법적 지식으로 충분히 다룰 수 있는 문제들이 나왔다”는 설명이다.




“이번 법무사 시험에 나왔던 신탁등기 문제가 꼭 나올 것이라 예견하고 다들 대비했을 텐데 그게 안 나와서 좀 의외였다”고 전하기도 했다. D 역시 이번 시험에서 가장 어려웠던 과목으로 행정법을 꼽았다.







[출처] 법률저널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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