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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인노무사 3차 면접, 탈락자 나왔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11-16
첨부파일 조회수 11
공인노무사 3차 면접, 탈락자 나왔다




올 2차 합격자 250명 중 249명 합격해

전문자격사시험 중 유일하게 면접 시행







올 공인노무사 3차 면접시험은 지난해의 전원합격을 이어가지 못하고 또 다시 탈락자를 냈다.




지난해 노무사 면접시험은 전년도 면접탈락자 4명과 당해연도 2차시험 합격자 250명이 모두 합격하는 결과를 냈다. 하지만 지난달 22일 치러진 이번 면접시험에는 올해 2차시험 합격자 250명 중 1명이 면접시험 관문을 넘지 못하고 고배를 마시게 됐다.




공인노무사 시험은 지난 1986년부터 올해까지 총 25회의 시험을 시행했다. 이 중 응시자 전원이 합격한 사례는 지난해를 포함해 총 8번에 불과하다. 지난 2004년에는 무려 11명의 탈락자가 나오기도 했다.




현재 전문자격사시험 중 면접시험을 시행하는 것은 법무사와 노무사뿐이다. 하지만 법무사의 경우 내년 1월에 예정된 면접을 끝으로 면접시험을 폐지하게 돼 노무사는 전문자격사시험 중 유일하게 면접을 시행하는 시험으로 남게 된다.








일각에서는 노무사시험만 면접시험을 진행하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전문가로서의 소양이나 자질을 판단한다는 면접시험 시행 목적이 다른 전문자격시험과 노무사시험을 차별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과거 노동운동에 대한 경계가 심했던 구시대적 잔재라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다.






특히 이미 1차 객관식과 2차 주관식의 난도 높은 시험으로 충분히 실력을 검증한 상황이고 불과 10~15분가량의 짧은 면접으로 응시자의 인성과 노무사로서의 자질을 파악하기는 어렵다는 점도 면접시험의 실효성을 의심하는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면접탈락자들의 경우 다음해 필기시험을 치르지 않고 면접시험에 재응시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 재응시에서도 탈락한 사례가 없다는 점도 면접시험 무용론의 이유로 꼽힌다. 면접시험이 부적격자를 걸러내는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도 아니고 면접시험 탈락자는 1년이라는 시간을 낭비하게 될 뿐이라는 것.




이처럼 노무사시험 면접시험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지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노무사법시행령 제4조가 면접시험의 시행과 면접시험을 통해 전문지식과 예의, 논리성, 국가관, 사명감 등을 검증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면접시험을 폐지하려면 법개정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면접시험 폐지가 결정된 법무사시험의 경우 난이도 높은 법률지식보다 주로 신상정보 확인이나 수험기간, 수험경력 등에 대한 질문이 주를 이루는 형식적인 운영과 최근 탈락자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는 점 등이 폐지의 이유가 됐다.




한편 이번 노무사 면접시험은 대다수 응시생들이 “무난했다”고 평한 반면 일부 응시생들은 “까다로운 실무문제에 당황했다”며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어떤 면접조에 배치되느냐에 따라 개인적인 견해나 경험 등 인적사항과 관련된 질문이 나오는지, 노동법적 지식이나 실무에 관한 질문 위주로 면접이 진행됐는지 등의 차이도 나타났다는 후문이다.










[출처] 법률저널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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