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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제28판] 노동법 {양장본}-09.10
김형배 l 박영사
72,200원  정가 76,000  (-3,800원 할인)
1848 쪽 ㅣ 2025년 09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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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제27판 출간 이후 약 4년 만에 제28판을 세상에 내놓게 되었다. 1974년 처음 본서를 출간한 이래, 어느덧 5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다. 본서의 역사는 곧 우리나라 노동법의 발전 과정을 그대로 반영해 왔다.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던 시기에 첫 출간된 본서는, 이후 정치적?사회적?경제적 격변을 겪으며 전개되어 온 우리 노동법 제도의 변화와 함께 성장해 왔다. 그 과정에서 우리 노동관계법은 근로조건 향상이라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진전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새로운 도전 과제들에 직면해 있다.




특히 최근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이른바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 기술은 산업 전반과 노동의 모든 영역에서 전례 없는 혁신을 일으키고 있으며, 일하는 방식과 내용 자체를 급변시키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혁명 속에서 노동법은 새로운 노동환경에 걸맞은 노동질서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지, 그리고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합리적인 노사관계의 발전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변화해야 할지를 신중하게 고민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




노동판례 또한 양적?질적으로 축적되면서 복잡하고 어려운 사안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진전된 해석론을 제시하고 있지만 여전히 노동관계법령을 전체 법질서 속에서 정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해석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본서는 처음 출간할 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우리 노동법의 현대화를 위하여 비교법적 연구를 기반으로 국제적으로 정립된 노동법의 기본 원칙을 체계화하고, 노동현실을 객관적으로 반영하면서도 규범 논리가 훼손되지 않도록 정교한 해석론을 전개하고자 노력하였다.




지난 4년간 주요 노동관계 법령의 개정 내용을 연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2022년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다(이 법은 2024년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그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되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전속성 요건이 폐지되고, 노무제공자의 정의가 신설되면서 산재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근로자위원 선출 방식이 법률에 명시되었다.




2024년에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보험법이 개정되었다. 우선 근로기준법은 임금체불에 대한 근로자 보호 강화를 위해 지연이자 지급 대상을 재직 중인 근로자까지 확대하고,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를 위한 여러 관련법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임신기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시에도 출근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신설되었고, 임신 중 여성 근로자 보호 규정도 강화되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배우자 출산휴가와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확대하고,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보완하였다. 고용보험법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기간을 확대하고, 모성보호 지원을 강화하였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은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폭염이나 한파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 의무를 부과하였다. 그밖에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노조 회계감사원의 자격 요건과 회계공시 제도가 정비되었다.




노동판례 중 기존의 해석을 변경한 전원합의체 판결을 포함하여 특별히 주목할 만한 중요 판례들을 연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2022년에는 다음과 같은 판결이 주목받았다: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의 유효성에 관한 판결(大判 2022.5.26, 2017 다 292343)




승진취소 시 급여상승분의 반환 여부에 관한 판결(大判 2022.8.19, 2017 다 292718)




근로자 파견과 전출의 구별 기준을 제시한 판결(大判 2022.7.14, 2019 다 299393)




육아휴직 후 인사발령 기준에 관한 판결(大判 2022.6.30, 2017 두 76005)




파견과 도급의 구별에 관한 판결(大判 2022.7.28, 2021 다 221638)




 연장 및 휴일근로 거부의 쟁의행위 해당성에 관한 판결(大判 2022.6.9, 2016 도 11744)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상대방인 사용자 범위 확대에 관한 판결(大判 2022.5.12, 2017 두 54005)




2023년에는 다음과 같은 판례들이 주요 쟁점들을 새롭게 정립하였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가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을 변경한 전원합의체 판결(‘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 폐기: 大判 2023.5.11, 2017 다 35588 병합)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 인정 요건을 제시한 판결(大判 2023.6.1, 2018 다 275925; 大判 2023.11.2, 2023 두 41727)




 위법한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서 개별 조합원의 책임범위를 판단하는 기준 제시(大判 2023.6.15, 2017 다 46274)




공무직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6조상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전원합의체 판결(大判 2023.9.21, 2016 다 255941)




 육아기 근로자에 대한 일?가정 양립 배려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한 판결(大判 2023.11.16, 2019 두 59349)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판결(大判 2023.11.16, 2022 다 231403)




 1주간 연장근로시간 한도 위반 여부 판단 기준을 제시한 판결(大判 2023.12.7, 2020 도 15393)




 부당해고자 복직 과정에서의 대기발령 조치 정당성 판단 기준에 관한 판결(大判 2024.1.4, 2021 다 169)




2024년부터 최근까지는 다음과 같은 판례들이 주목할 만하다:




 보험설계사 및 ‘타다’ 기사에 대해 근로자성을 인정한 판결(大判 2024.1.11, 2023 다 279983; 2024.7.25, 2024 두 32973)




연차유급휴가권의 기산점을 각 근로자의 근로 개시 시점으로 본 판결(大判 2024.12.12, 2023 도 5476)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다룬 판결(大判 2024.2.29, 2020 두 49355)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에 관한 판결(大判 2024.1.25, 2022 다 215784)




통상임금의 고정성과 관련된 전원합의체 판결(大判 2024.12.19, 2020 다 247190, 2023 다 302838)




당직 및 콜대기 근무시간의 근로시간 해당 여부에 관한 판결(大判 2024.11.14, 2021 다 220062 등)




근로기준법상 관리감독 업무 종사자 판단 기준에 관한 판결(大判 2024.4.12, 2019 다 223389)




대학 시간강사의 소정근로시간 인정 여부에 관한 판결(大判 2024.7.11, 2023 다 217312)




 공정대표의무 위반 판단 기준에 관한 판결(大判 2024.4.12, 2023 다 293323)




 지배개입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하여 하청업체 근로자에 대해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판결(大判 2024.7.11, 2018 두 44661)




 교원노조법상 단체교섭 범위에 관한 판결(大判 2024.4.16, 2022 두 57138)




이번 개정판도 실무가, 연구자 모두에게 유용한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이론과 실무를 균형 있게 반영하여 구성하였고, 중요한 쟁점에 대해서는 입법론적 논의까지 폭넓게 다루었다. 노동법은 인간의 존엄성과 노동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학문이다. 본서를 통해 독자 여러분이 노동법의 기본 원리와 현대적 쟁점에 관해 깊이 있는 통찰의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제28판 개정 작업에서 박지순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적극 협력해 주었다. 적지 않은 분량의 개고 정리 작업을 이 책의 성격과 수준에 맞추어 참신한 체계로 재탄생하게 한 그의 노고에 감사한다. 판례 정리에 도움을 준 추장철 박사(고려대학교 강사)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 책의 출간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안종만 회장님과 안상준 대표이사님, 조성호 이사님에게 감사한다. 또한 복잡하고 방대한 개정작업을 꼼꼼하게 편집해 준 박영사 이승현 차장에게도 사의를 표한다.




 




2025년 6월




仁壽峰이 보이는 연구실에서




金 亨 培




Kim, Hyung-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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