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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신정11판 머리말
2021년도에 출간한 [신정10판 부동산등기 신청서작성실무]를 개정하여 [신정11판 부동산등기신청서 작성실무]를 새로이 출판한다.
1. 자격자대리인의 등기의무자 확인의무를 규정한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8호가 2022. 7. 1. 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였고, 각 연습문제의 첨부서면으로 [자격자대리인의 확인 및 자필서명정보]를 추가하였다.
2. 기타 2022. 10. 1. 까지 공시된 등기예규와 등기선례 중 [부동산등기신청서 작성실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내용을 교재에 반영하였다,
3. 최근 기출문제를 별도로 부록에서 묶어 소개하여 최근 출제경향을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4. 각 학원가에서 강의시간에 활용하였던 실전테스트 문제를 본 서적이 두꺼워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낌없이 수록하였다. 수험생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법무사 시험을 공부하시거나 등기실무상 본 서적을 참조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또한 출판사의 하인웅 사장님과 편집실 직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22. 10. 10. 저자 유석주 識 신정10판 머리말
2019년도에 출간한 [신정9판 부동산등기 신청서작성실무]를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신정10판 부동산등기 신청서작성실무]를 새로이 출판한다.
1. 공유물분할판결에 의한 등기는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이 2020. 8. 5. 개정 시행되었으므로 그 내용을 반영하였다.
2. 재외국민·외국인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제도의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2020. 7.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관련 등기예규 제1686호를 참고하여 교재 내용을 수정하였다.
3. 구분건물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시 나머지 구분건물에 대한 표시등기는 등기신청서 1건으로 일괄신청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등기선례(2020. 08. 04. 부동산등기과-1964 질의회답)를 참조하여 교재 문제를 삭제·수정·보충하였다.
4. 기타 2021. 1. 23. 까지 공시된 등기예규와 등기선례 중 등기신청서 작성실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내용을 교재에 반영하였다,
5. 최근 2년간 기출문제를 별도로 부록에서 묶어 소개하여 최근 출제경향을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법무사 시험을 공부하시거나 등기실무상 본 서적을 참조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또한 출판사의 하인웅사장님과 편집실 직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21. 1. 21. 저자 유석주 識
주요참고문헌 및 약어표 [主要參考文獻] 법원행정처 개정 부동산등기법 및 부동산등기규칙 해설(2011) 법원행정처 부동산등기실무Ⅰ~Ⅲ (2015) 법원행정처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신청(2008) 법원행정처 부동산등기기록례집(2019) 법원행정처 부동산등기신청서 견본 및 작성안내(2007) 법원공무원교육원 부동산등기실무(2020) 사법연수원 부동산등기법(2016) 한국등기법학회 등기의 이론과 실무에 관한 제문제(Ⅰ~Ⅳ)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 법무연구Ⅰ, Ⅱ (2010, 2011)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김의효 지방세실무(2016), 한국지방세연구회 [略語表] 가등기담보법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법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법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익법인법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공장저당법 →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 구규칙 → 2011. 10. 13. 개정되기 전 부동산등기규칙 구법 → 2011. 10. 13. 개정되기 전 부동산등기법 국토계획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칙 → 부동산등기규칙 도시정비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동산채권담보법 →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민소법 → 민사소송법 법 → 부동산등기법 부동산거래신고법 →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공시법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부동산소유권특조법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동산실명법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특조법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북한이탈주민법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재외동포법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전통사찰법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법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행법 → 민사집행법 축사등기법 →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토지보상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차례
Contents
제1부 총 칙
제1장 등기신청서의 작성방법
제1절 서 설 3 제2절 등기신청서 등 작성방법에 대한 사무처리지침 8 제3절 등기신청서의 기명날인(서명), 정정, 간인 등 11
제2장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
제1절 총 설 17 제2절 신청서의 표제 19 제3절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 20 제4절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31 제5절 등기의 목적 35 제6절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9 제7절 공유·합유의 경우 45 제8절 기타 등기할 사항 46 제9절 취득세 등 기타의 기재사항 46 제10절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51 제11절 첨부서면의 표시 52 제12절 기타 사항 53
제3장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
제1절 서 설 57 제2절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59 제3절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등기필증, 확인서면 72 제4절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89 제1관 서 설 89 제2관 농지취득자격증명 93 제3관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거래계약에 대한 관할 시장 등의 허가 113 제4관 민법상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처분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 125 제5관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처분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 127 제6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관할청의 허가 129 제7관 의료법상의 시·도지사의 허가 134 제8관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매도 등에 대한 시·도지사의 허가 135 제9관 전통사찰에 속하는 부동산의 처분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 135 제10관 향교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처분에 대한 시·도지사의 허가 139 제11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원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의 통일부장관의 허가 140 제12관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재산처분에 대한 법원의 허가 140 제13관 상속재산관리인의 재산처분에 대한 법원의 허가 140 제14관 미성년자의 친권자, 미성년후견인,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의 동의서 등 141 제15관 임차권 양도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서 141 제5절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141 제6절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 142 제7절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 144 제8절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147 제9절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156 제10절 토지대장·임야대장·건축물대장 정보나 그 밖에 부동산의 표시를증명하는 정보 159 제11절 자격자대리인의 등기의무자 확인 및 자필서명정보 162 제12절 인감증명·본인서명사실확인서 166 제13절 건물도면 또는 지적도 183 제14절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정보 185 제15절 매매목록 192 제16절 취득세·등록면허세 등 제반의무 195 제1관 취득세 혹은 등록면허세 195 제2관 지방교육세 213 제3관 농어촌특별세 214 제4관 국민주택채권 216 제5관 등기신청수수료 226 제6관 인 지 세 233 제17절 영구보존문서의 제출 및 처리절차………………………………………………………238 제18절 첨부서면의 원본환부 등 241 제19절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첨부정보 제공의 면제(규칙 제46조 제6항) 244
제4장 등기신청인
제1절 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 249 제2절 법인의 등기신청 266 제3절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등기신청 271 제4절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281 제5절 대위등기신청 289 제6절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등기신청 303 제5장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
제1절 공동신청주의와의 관계 329 제2절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의 판결 331 제3절 판결에 의한 등기와 집행문 337 제4절 판결에 의한 등기의 신청절차 350 제5절 관련 문제 363
제2부 각종 부동산등기신청서 및 작성례(사례연습 포함)
1. 위임장 373 2. 토지표시변경에 관한 등기 376 (1) 토지분필등기신청 376 ■ 사례연습(분필, 6회기출) 387 (2) 토지합필등기신청 391 ■ 사례연습(합필) 397 ■ 실전연습문제 405 3. 건물표시변경에 관한 등기 419 (1) 건물종류(용도)변경등기신청 419 (2) 건물구조변경등기신청 425 (3) 건물증축등기신청 431 (4) 건물분할등기신청 437 (5) 건물합병등기신청 445 (6) 건물구분등기신청 451 ■ 사례연습(구분) 460 ■ 사례연습(구분 및 명의신탁해지) 468 ■ 실전연습문제 478 (7) 건물멸실등기신청 488 4. 소유권보존등기 495 (1) 건물소유권보존등기신청 495 ■ 사례연습(건물소유권보존, 9회기출) 506 (2) 상속으로 인한 토지소유권보존등기신청 513 ■ 사례연습(상속보존) 523 ■ 사례연습(상속보존-구분건물) 529 ■ 사례연습(말소 및 소유권보존) 537 (3) 토지소유권보존대위등기신청 543 (4) 구분건물소유권보존등기신청(일괄신청) 552 ■ 사례연습(구분건물 소유권보존, 23회기출) 563 (5) 일부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46조 1항) 568 (6) 보존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나머지 구분건물에 대한 대위표시등기신청(46조 2항) 578 ■ 사례연습(구분건물소유권보존, 5회기출) 588 ■ 사례연습(구분건물, 상속보존) 591 ■ 사례연습(구분건물 대위보존) 594 (7) 구분건물소유권보존등기신청(46조 3항) 599 (8) 구분건물표시변경등기신청(대지권) 609 ■ 사례연습(대지권등기) 619 5. 소유권이전등기 629 (1)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629 (2) 소유권이전등기신청(상속) 638 ■ 사례연습(협의분할) 648 ■ 사례연습(실종선고) 654 ■ 사례연습(상속, 14회기출) 659 ■ 실전연습문제 675 (3) 대지사용권이전등기신청 687 (4)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697 ■ 사례연습(매매, 3회기출) 709 ■ 사례연습(공유자전원지분 전부이전) 714 ■ 사례연습(종중이 매수인인 경우, 2회기출) 720 ■ 사례연습(외국인의 처분위임) 723 ■ 사례연습(재외국민의 처분위임) 732 ■ 사례연습(외국인이 매수인, 8회기출) 737 ■ 사례연습(외국인, 종중 종합) 741 ■ 사례연습(재단법인, 종중 종합, 17회기출) 745 ■ 사례연습(후견인, 특별대리인) 752 ■ 실전연습문제 760 (5)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상속인에 의한) 769 ■ 사례연습(매도인사망, 4회기출) 780 ■ 사례연습(매수인사망) 786 ■ 실전연습문제 791 (6)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구분건물) 801 (7)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812 ■ 사례연습(유증, 13회기출) 824 ■ 사례연습(유증, 20회기출) 831 ■ 실전연습문제 838 (8) 교환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847 (9) 공유물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856 ■ 사례연습(공유물분할판결) 866 ■ 사례연습(공유물분할, 24회기출) 873 ■ 실전연습문제 880 (10) 합유명의인변경등기신청 889 (11)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897 ■ 사례연습(진정명의회복판결) 906 ■ 사례연습(가처분에 의한 소유권이전) 912 ■ 사례연습(승소한 등기의무자) 916 ■ 사례연습(등기의무자의 사망, 16회기출) 920 (12) 소유권이전대위등기신청(사해행위취소) 928 ■ 사례연습(명의신탁해지) 937 ■ 실전연습문제 941 (13) 소유권이전등기신청(진정명의회복) 951 ■ 사례연습(진정명의회복, 협의분할) 959 (14) 소유권이전대위상속등기신청 964 ■ 사례연습(가압류를 위한 대위상속등기) 975 ■ 사례연습(경매를 위한 대위상속등기) 981 ■ 사례연습(가처분을 위한 대위상속등기) 985 ■ 실전연습문제 995 6. 그 외에 소유권에 관한 등기 1004 (1) 환매특약등기신청 1004 (2)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신청 1011 ■ 사례연습(소유권이전 및 신탁, 19회기출) 1021 (3)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말소등기신청 1027 ■ 사례연습(소유권이전 및 신탁말소, 12회기출) 1037 ■ 사례연습(담보권신탁등기) 1045 ■ 실전연습문제 1051 ■ 실전연습문제 1064 (4)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신청 1078 7. 지상권에 관한 등기 1085 (1) 지상권설정등기신청 1085 (2) 지상권변경등기신청 1093 8. 전세권에 관한 등기 1101 (1) 전세권설정등기신청 1101 (2) 전세권변경등기신청 1110 (3) 전세권말소등기신청 1119 9.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 1127 (1)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1127 ■ 사례연습(근저당권설정, 1회기출) 1137 ■ 사례연습(근저당권설정, 21회기출) 1140 (2) 토지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1147 ■ 사례연습(추가설정) 1158 (3)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신청 1162 (4) 근저당권변경등기신청(계약인수) 1173 ■ 사례연습(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1181 ■ 사례연습(계약인수) 1184 ■ 사례연습(계약인수, 11회기출) 1188 (5) 근저당권변경등기신청(확정채무의 면책적 인수) 1193 (6) 공동저당대위등기신청 1201 ■ 사례연습(공동저당대위) 1209 (7) 근저당권변경등기신청(변경계약) 1217 ■ 사례연습(변경계약) 1225 (8) 근저당권변경등기신청(일부포기) 1235 (9)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해지) 1242 ■ 사례연습(해지) 1249 (10)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일부포기) 1252 10. 임차권에 관한 등기 1258 11. 등기명의인표시변경(경정)등기 1267 (1)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 1267 (2)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신청 1274 12. 권리변경(경정)등기 1281 (1) 소유권경정등기신청(신청착오) 1281 ■ 사례연습(일부말소의미의 경정등기, 7회기출) 1290 (2) 소유권경정등기신청(협의분할로 인한 상속) 1297 ■ 사례연습(협의분할로 인한 상속) 1313 ■ 사례연습(소유권경정등기신청, 18회기출) 1319 ■ 사례연습(소유권경정등기신청, 22회기출) 1325 13. 말소회복등기 1331 (1)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회복등기신청 1331 ■ 사례연습(가등기의 회복등기) 1339 (2)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의 말소등기신청 1343 14. 가등기 1348 (1)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신청 1348 ■ 사례연습(종중, 가등기) 1355 ■ 사례연습(가등기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하는 경우) 1360 (2) 가등기말소등기신청 1363 (3) 소유권이전본등기신청(매매) 1370 ■ 사례연습(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 매도인사망) 1379 ■ 사례연습(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 매수인사망) 1382 ■ 사례연습(가등기 일부지분에 대한 본등기) 1390 ■ 사례연습(재외국민, 본등기, 15회기출) 1397 (4)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신청 1404 (5) 소유권이전본등기신청(대물반환) 1412 ■ 사례연습(담보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1421 15. 규약상 공용부분의 등기 1428 (1) 규약상 공용부분의 등기신청 1428 (2) 규약상 공용부분등기의 말소등기신청 1436
부 록: 최근 2년간 기출문제 1447 ∙1회~27회 기출문제 분석표(2차 부동산등기신청서류작성문제 총정리) 1449 ∙25회 기출문제 – 신탁재산처분(2020년) 1450 ∙26회 기출문제 – 매매(2021년) 1457
Chapter
총 칙
1
제1장 등기신청서의 작성방법 제2장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 제3장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 제4장 등기신청인 제5 장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
제1장 등기신청서의 작성방법
제1장 등기신청서의 작성방법
제1절 서 설 Ⅰ. 등기신청서 등기는 (i) 방문신청: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 (ii) 전자신청: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신청을 하여야 한다(법 제24조). 여기에서는 방문신청을 하는 경우 등기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신청정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신청서에 필요적 신청정보가 누락되어있으면 ‘신청정보의 제공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방식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5호에 의하여, 신청서에 필요한 서면 또는 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9호에 의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이하에서는 일단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등기신청서’라 칭하고 그에 맞추어 설명한다.
-3-
Ⅱ. 등기소에 신청정보를 제공하는 방법 1. 원 칙 등기의 신청은 1건당 1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법 제25조). 즉 여러 개의 부동산이라면 부동산별로 등기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2.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한 등기의 일괄신청이 허용되기 위한 요건 하나의 신청서로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것을 일괄신청이라고 한다.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제47조)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등기소의 관할 내에 있는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정보를 일괄하여 제공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법 제25조). (1) 같은 등기소의 관할 내에 있을 것 일괄신청을 할 수 있기 위하여서는 당연히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관할등기소가 동일하여야 한다. 등기는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관할권이 있는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관할이 다른 부동산이 있다면 일괄신청은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다. (2) 등기원인의 동일 여기서 ‘등기원인’이란 권리의 변동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와 부동산의 표시 또는 등기명의인의 표시의 변동 원인이 되는 법률사실을 아울러 말한다. ‘등기원인의 동일’은 법률행위 또는 법률사실의 내용 및 그 성립(발생) 일자가 동일함을 뜻한다. 매매와 증여는 등기원인이 다르므로 당사자가 동일하여도 A토지에 대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와 B토지에 대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일괄하여 신청할 수 없다. (가) 등기원인이 같다는 것은 하나의 법률행위 또는 법률사실에 의하여 수개의 부동산에 공통적으로 등기원인이 발생한 것을 의미한다.
[사 례] 1) 동일 등기소 관할 내에 있는 갑 소유의 A토지와 B토지를 을이 동시에 매수한 경우에는 위 A,B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일괄신청할 수 있다. 2) 위 A토지와 B토지에 대하여 별도의 매매계약을 한 때에는 일괄신청할 수 없다.
(나) 등기원인이 동일하다는 것은 당사자의 동일도 포함한다.
[사 례] 1) 소유자가 다른 수개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은 불가능하다. 즉 갑 소유의 A토지와 을 소유의 B토지를 병이 동시에 매수한 경우에는 위 A,B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일괄신청할 수 없다. 2) 동일한 소유자가 수개의 부동산을 수인의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역시 불가능하다. 즉 갑 소유의 A토지는 을에게, B토지는 병에게, C토지는 정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는 위 A,B,C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일괄신청할 수 없다. 3)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부동산을 공유자 이외의 제3자가 공유자 전원으로부터 매수한 경우, 혹은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로부터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받는 경우에 등기원인(매매 등)이 동일한 때에는 편의상 하나의 신청서로 할 수 있다. 위 내용은 ‘공유자의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 등기의 목적 및 공유자지분의 기록방법에 관한 등기예규’(2010. 7. 9. 등기예규 제1313호)에 근거한 것이고 위 등기예규는 기본적으로 1개의 부동산을 전제로 한 것이지만 부동산이 수 개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즉 갑과 을이 각 1/2씩 공유하는 A토지를 병에게 이전하는 경우에 일괄신청이 허용되며, 갑과 을이 각 1/2씩 공유하는 별도의 B토지가 있는 경우에도 A토지 및 B토지를 병에게 이전하는 등기신청은 가능하다. 반대로 갑이 소유하는 A토지를 을과 병에게 각 1/2씩 처분하는 경우에도 일괄신청이 허용되며, 갑이 소유하는 별도의 B토지가 있는 경우에도 A토지 및 B토지를 을과 병에게 각 1/2씩 이전하는 등기신청은 가능하다.
(3) 등기목적의 동일 ‘등기의 목적’이 동일하다는 것은 등기할 사항이 동일한 것을 말한다. 예컨대, 수개의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와 말소등기를, 소유권이전등기와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동시 신청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등기목적이 동일하여도 등기원인이 다르면 일괄신청을 할 수 없다.
[사 례] 1) 갑 소유의 A토지는 을에게 매매계약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와 B토지는 을에게 매매계약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일괄신청을 할 수 없다. 2) 갑 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할 때, ‘법인명칭변경’과 ‘본점소재지이전’이라는 2개의 등기원인이 있는 경우에 일괄신청을 할 수 없다. 등기의 목적은 동일하지만 등기원인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4) 규칙 제47조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25조에서는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한 경우에만 일괄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등기실무에서는 필요에 따라 당사자가 다르거나(아래 1.호) 등기목적이 다른 경우(아래 2호, 3호)에도 일괄신청을 허용하는 예가 있었다. 따라서 규칙 제47조는 위 등기실무를 규칙에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하거나 촉탁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규칙 제47조에 의하여 일괄신청이 허용되는 경우] 1)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소유자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2) 법 제97조 각 호(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기, 공매처분으로 인하여 소멸한 권리등기의 말소, 체납처분에 관한 압류등기의 말소)의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3) 민사집행법 제144조 제1항 각 호의 등기(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을 말소하는 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를 말소하는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3. 하나의 부동산에 대한 여러 개의 등기의 일괄신청 1개의 부동산에 관한 수개의 등기를 동일 신청서에 의하여 신청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동일 부동산에 관한 수개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 동일인 명의의 수개의 저당권을 동시에 말소하는 경우 등은 편의상 일괄신청을 허용하여도 무방하다. 신청서의 기재 또는 등기의 착오를 유발할 우려가 없기 때문이다. 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부동산등기실무 I pp.209-210).
[관련 등기선례] 1)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동일인 명의로 수개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근저당권자의 주소변경을 원인으로 한 위 수개의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는 1개의 신청서에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다(1988. 7. 15. 등기선례 2-40). 2) 동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순위번호가 다른 수개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채무자변경계약의 당사자가 동일하다면 하나의 신청서에 변경할 근저당권의 표시를 모두 기록하여 근저당권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1990. 6. 21. 등기선례 3-591). 3) 1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별도 순위로 지분취득등기를 한 공유자가 하나의 등기원인에 의하여 자신의 지분 전부를 여러 명에게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그 지분이전등기는 1건의 신청정보로 신청할 수 있다(2019. 6. 10. 등기선례 9-256).
4.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공유로 취득하는 경우 (1) 1개의 부동산의 공유자 갑과 을의 공유지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병에게 이전하는 등기의 신청은 1개의 부동산에 관한 여러 개의 신청이지만 편의상 일괄신청을 허용한다. 이는 해당 부동산이 여러 개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즉, 갑과 을이 각 2분의1씩 공유하는 A토지를 병에게 이전하는 경우에 일괄신청이 허용되며, 갑과 을이 각 2분의1씩 공유하는 별도의 B토지가 있는 경우에도 A토지 및 B토지를 병에게 이전하는 등기신청은 일괄신청의 방식으로 가능하다. 어느 경우이든 갑과 을을 등기의무자로 기재하고 병을 등기권리자로 기재한다. (2) 단독소유자 갑이 을과 병에게 소유권 전부 또는 지분일부를 이전하는 등기의 신청역시 1개의 부동산에 관한 여러 개의 신청이지만 편의상 일괄신청을 허용한다. 이는 해당 부동산이 여러 개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즉, 갑이 소유하는 A토지를 을과 병에게 각 2분의1씩 처분하는 경우에도 일괄신청이 허용되며, 갑이 소유하는 별도의 B토지가 있는 경우에도 A토지 및 B토지를 을과 병에게 각 2분의1씩 이전하는 등기신청은 일괄신청의 방식으로 가능하다. 어느 경우이든 갑을 등기의무자로 기재하고 을과 병을 등기권리자로 기재한다. 5. 다수의 등기의무자로부터 다수의 등기권리자로의 지분이전등기신청의 경우 다만 1개의 부동산이든 여러 개의 부동산이든 공유자 갑과 을이 병과 정에게 권리를 처분하는 경우의 등기신청은 일괄신청이 불가능하다. 즉 수인의 공유자가 수인에게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신청서로 신청할 수 없고, 등기신청서는 등기의무자별로 혹은 등기권리자별로 별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2011. 10. 11. 등기예규 제1363호). 자세한 내용은 후술한다. 6. 일괄신청과 일부각하 일괄신청을 한 경우 그 신청 중 일부에 대하여만 각하사유가 있을 경우에 당해 일괄신청 전부를 각하할 것인지 아니면 각하사유가 있는 신청부분만을 일부각하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등기관의 보정명령에 대하여 당사자가(일괄하여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어서) 신청 전체를 취하하지 않는 이상, 각하사유의 판단은 개개의 신청별로 하여야 하므로 일부각하를 함이 상당하다. 7. 법령상 일괄신청이 요구되는 경우 등기원인과 등기목적이 달라서 일괄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지만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법령에서 일괄신청(촉탁)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만약 이를 위반한 등기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정보의 제공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방식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어 각하하여야 한다(법 제29조 제5호). 법령상 일괄신청(촉탁)이 요구되는 예로는 ① 신탁으로 인한 권리의 이전·보존·설정등기와 신탁등기(규칙 제139조 제1항), 신탁법 제19조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 또는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신탁재산으로 회복된 부동산의 취득등기와 신탁등기(동조 제2항), 신탁재산에 속한 권리가 이전 또는 소멸됨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신탁된 권리의 이전·말소등기와 신탁등기의 말소등기(규칙 제87조 제1항), 신탁종료 후 신탁재산 이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의 말소(규칙 제87조 제2항) ② 농지기반 등 정비사업,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환지처분에 관한 등기(농업기반등정비등기처리규칙 제9조), ③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시행자가 하는 종전 토지 및 건물에 관한 등기의 말소등기신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등기처리규칙 제6조, 제8조), 정비사업으로 축조된 건축시설 또는 조성된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담보권 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신청(동 규칙 제10조, 제12조) 등이 있다. 8. 일괄신청의 경우 취득세(등록면허세) 납부의무 수개의 부동산 또는 하나의 부동산에 관한 수개의 등기에 대하여 일괄신청을 하는 경우, 수개의 신청이 하나의 신청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수개의 등기신청을 1개의 신청서에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취득세(등록면허세), 등기신청수수료, 국민주택채권 등은 각 부동산별로 또는 각 신청별로 계산하여야 한다. 제2절 등기신청서 등 작성방법에 대한 사무처리지침 등기신청서 및 등기에 관한 서면(아래에서 ‘등기신청서 등’이라고 한다)의 작성방법으로 준용되는 ‘등기부의 기재문자에 대한 사무처리지침’(2017. 11. 16. 등기예규 제1628호)을 중심으로 등기신청서 등의 기재방법을 살펴보기로 한다. 여기에서 ‘등기에 관한 서면’은 ‘위임장, 1984. 8. 1. 등기선례 1-105(등기신청서 기타 등기에 관한 서면에 정정, 삽입 또는 삭제를 한 때에는 그 자수를 난외에 기재하며 문자의 전후에 괄호를 치고 이에 날인하여야 하는바, 위임장의 기재를 고무인 또는 수기로 하였다 하더라도 정정인의 날인이 필요한 것은 아니나, 그 기재의 외형이 문자의 삽입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정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도면, 신탁원부’ 등을 의미하므로 등기신청서뿐만 아니라 위의 위임장, 도면, 신탁원부 등을 작성할 때에도 아래의 지침에 따라야 한다. 그리고 설명의 편의상 ‘기재하여야 한다’는 표현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는 표현을 혼용하기로 한다. 1. 등기신청서의 기재문자 등기신청서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기재하되, 외국인의 성명을 기재할 때에는 국적을 함께 기재한다(예컨대, 미합중국인 헨리키신저). 2. 등기신청서의 외래어 표기 등기신청서(혹은 등기부)에 외국의 국호, 지명과 외국인의 성명, 명칭, 상호를 한글로 표기함에 있어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하는 외래어표기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표시번호, 순위번호 및 사항번호의 표시 등기부의 표시번호, 순위번호, 사항번호에는 1, 2, 3, 4로 표시하고 ‘번’자의 기재를 생략한다. 그러나 표시란 또는 사항란에서 표시번호 또는 순위번호를 적시할 때에는 1번, 2번, 3번, 4번과 같이 기재한다. 4. 부동산 소재지 및 등기명의인 등의 주소 표시 (1) 부동산의 소재지 등을 표시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등을 ‘서울’, ‘부산’, ‘경기’, ‘충남’ 등과 같이 약기하지 않고 행정구역 명칭 그대로 전부 기재하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967’,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등과 같이 주소 표기방법에 맞게 띄어 쓴다. 다만 지번은 ‘번지’라는 문자를 사용함이 없이 108 또는 108-1과 같이 기재하고,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지번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OO블록OO로트’와 같이 기재한다. (2) 부동산의 소재지 등을 표시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문장부호는 마침표[.], 쉼표[,], 소괄호[( )], 붙임표[-]로 한다. 【지번 방식의 예시】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967 2) 전라북도 순창군 복흥면 답동리 산59-10 3)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풍무지구100블록100로트 풍무푸르지오 101동 101호 【도로명 방식의 예시】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2) 전라북도 순창군 복흥면 가인로 442-141 3) 서울특별시 강북구 4.19로 100, 101동 101호(수유동, 파크빌)
5. 계량법에 의한 면적표시 계량법에 의한 면적의 표시는 제곱미터의 약호인 ㎡를 사용하고 소수점 이하의 면적의 표시는 67. 07㎡와 같이 기재한다. 6. 금액의 표시 금액의 표시는 아라비아숫자로 하되, 그 표시를 내국화폐로 하는 경우에는 ‘금10,000,000원’과 같이 기재하고, 외국화폐로 하는 경우에는 ‘미화 금10,000,000달러’, ‘일화 금10,000,000엔’, ‘홍콩화 금10,000,000달러’와 같이 그 외국화폐를 통칭하는 명칭을 함께 기재한다. 7. 연월일의 표시 연월일의 표시는 서기연대로 기재하며 서기라는 연호를 생략하고 2012년 5월 1일과 같이 기재한다. 8. 등기신청서 등에의 준용 이 등기부의 기록문자에 대한 처리지침은 등기신청서 기타 등기에 관한 서면의 작성에 준용한다.
제3절 등기신청서의 기명날인(서명), 간인, 정정 등 Ⅰ. 등기신청서 등의 양식 등기신청서의 양식은 A4 사이즈의 용지(210mm ☓ 297mm)로 한다(2020. 7. 21. 등기예규 제1693호). 그리고 등기신청을 할 때에는 위 예규의 별지 제1-1호 내지 제20호에 규정된 양식에 따라 갑지(부동산의 표시, 등기원인, 신청인 등을 기재)와 을지(시가표준액, 등록세액, 첨부서면 등을 기재) 혹은 위임장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위 갑지와 을지는 별개의 용지를 사용하여 작성하는 것이 실무상의 예이지만, 다수의 구분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등의 경우에는 위 갑지와 을지를 한 장의 신청서에 축소하여 단면으로 작성·제출하는 경우도 많다. 일정한 규격의 인쇄된 등기신청관계 용지가 아니라도 법정요건을 갖춘 용지 사용은 허용되기 때문이다(1973. 4. 9. 등기예규 제216호).
규칙 제56조(방문신청의 방법) ① 방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 규칙 제43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를 적고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Ⅱ. 등기신청서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1. 본인 신청의 경우 신청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신청인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 등은 이미 갑지에 표시가 되기 때문에 을지에 다시 반복할 이유는 없다. 신청인의 전화번호도 이를 기재하되, 신청인 중 의무자를 윗부분에 기재하고 권리자는 아래 부분에 기재하는 것이 실무상의 예이다. 신청인 중 어느 일방 혹은 쌍방을 대리하여 법정대리인 등이 직접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 또는 서명한다. 2. 임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1) 법무사 등 임의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은 위임장에 기명날인(서명)하고 등기신청서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서명)하여야 한다. 신청서중 을지에는 대리인의 명칭·사무소소재지·전화번호를 기재한다. 한편 대리인이 법무사인 경우에는 법무사는 그 업무에 관하여 위임받아 작성한 서류의 끝 부분이나 난 밖에 기명날인을 하여야 할 직책상의 의무가 있으므로(법무사법 제22조 제2항), 법무사가 대리인인 경우에 신청서에 법무사가 서명하는 방식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는 매우 의문이다. 한편 등기신청서 을지에는 대리인란에 법무사 등의 인장(보통 ‘실인’이라고 한다)을 날인하고 이와 별도로 법무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직인을 날인하나, 위 대리인란에 인장을 날인하는 것 대신에 직인을 날인하여도 무방하다(1998. 12. 10. 등기선례 5-61). 신청서 중 갑지에 기재한 등기권리자 및 등기의무자표시를 을지에 다시 반복기재할 필요는 없다. (2) 법무사가 위임받아 등기신청사건의 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의 대리인란에 법무사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1998.12.10. 등기선례 5-61을 변경) 1)「부동산등기규칙」제56조 제1항은 방문신청을 하는 경우 등기신청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규정하고,「법무사법」제22조 제2항은 법무사가 업무에 관하여 위임받아 작성한 서류의 끝부분이나 기재란 밖에 기명날인하도록 하며,「법무사규칙」제29조 제1항에서는 업무상 사용할 직인을 신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법무사가 업무상 하는 날인은 직인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2) 따라서 법무사가 등기사건을 위임받아 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신청서의 끝부분에 있는 대리인란에 하는 날인은 반드시 신고한 직인으로 하여야 하며, 신청서의 간인도 직인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법무사의 실인을 직인과 함께 날인하는 것도 무방할 것이며, 이 경우에는 실인으로 간인할 수도 있다. 3) 신청서의 끝부분에 있는 대리인란의 법무사 성명 다음에 직인을 날인한 이상 기명날인은 한 곳에 하면 족하므로 기재란 밖에 또다시 직인을 날인할 필요는 없다(2013. 01. 29. 등기선례 9-20). 3. 서명에 의한 등기신청이 허용되는 경우 신청서에는 신청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규칙 제56조 제1항). 다만 모든 등기신청을 서명으로 할 경우 중요한 등기신청에 관해서는 등기의무자의 진정한 신청의사를 담보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을 제출하도록 한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의 취지가 몰각될 수 있으므로, 기명날인 대신에 서명으로 할 수 있는 등기신청은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의 인감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제한된다. 이와 같이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말한다)나 첨부서면에는 그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규칙 제60조 제1항). 서명은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서 ‘을지’(두번째 장)의 신청인 기재란에 자신의 이름을 쓴(기명) 다음 그 옆에 하면 된다. 기명은 반드시 자서할 필요는 없으나, 서명은 날인을 갈음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직접 하여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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