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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제7판] 윤선희 특허법
윤선희 l 법문사
45,600원  정가 48,000  (-2,400원 할인)
1128 쪽 ㅣ 2023년 06월 26일
1703449
456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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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본서가 2003년 9월 출판되어 20여년이 지나 7정판까지 세상에 나오게 되었다. 그간 우리나라의 기술발전과 더불어 사회 환경도 많이 변하여 모든 대학 로스쿨에서 지적재산법 전임교수를 두고 있음은 물론 교양학부의 지적재산법 관련과목 전담교수와 산학협력단의 특허법 전담교수를 채용하고 있는 대학도 있고, 최근 국가거점대학들은 일반단과대학과 별도로 지식재산융합센터 특허전담교수와 연구원을 두고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나 대학들은 새롭게 등장하는 기술분야에 빠르게 연구 및 강좌개설 등의 방식으로 대처하고 있으나, 지적재산법에서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특허법의 기본 이론에 대한 심도 있는 강좌(각론)나 공부는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 아쉬운 부분도 있다.


이번 7정판에서의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2019.12.10. 일부개정 특허법(법률 제16804호) 반영: ⅰ) 소프트웨어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행위가 특허를 받은 발명의 실시에 해당하도록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를 방법의 발명의 실시에 포함한 것(제2조제2호 (나)목 개정), ⅱ) 발명의 실시가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인 경우 특허권의 효력은 그 방법의 사용이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에만 미치도록 제한한 것(제94조제2항 신설);


(2) 2020.6.9. 일부개정 특허법(법률 제17422호) 반영: 특허제도는 최초 발명을 특허권으로 보호함으로써 타인의 실시를 제한하고, 특허권자에게는 해당 특허권으로 발생하는 실시료 등 이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발전을 유도하며, 특허권이 침해된 경우 손해배상제도를 통해 특허권자가 입은 손해를 전보하도록 하고 특허권 침해행위를 억제하고 있는바, 손해배상이 적정 수준으로 산정됨으로써 특허권자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한 것(제128조 개정);


(3) 2020.10.20. 일부개정 특허법(법률 제17536호) 반영: 친고죄로 규정된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죄를 피해자가 기소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실히 표명할 경우에만 기소를 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한 것(제225조 개정);


(4) 2020.12.22. 일부개정 특허법(법률 제17730호) 반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 국가적 재난과 관련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긴급한 심사가 필요한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가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허출원의 우선심사사유에 ‘재난의 예방ㆍ대응ㆍ복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추가한 것(제61조 개정);


(5) 2021.4.20. 일부개정 특허법(법률 제18098호) 반영: 특허심판 사건에도 전문심리위원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제154조의2, 제226조제2항, 제226조의2제2항 신설);


(6) 2021.8.17. 일부개정 특허법(법률 제18409호) 반영: ⅰ) 심사관의 잘못된 직권보정에 대한 무효 간주 규정을 신설한 것(제66조의2제6항 신설), 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 또는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거나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자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는 특허료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 것(제83조제2항제2호 신설), ⅲ) 특허료와 수수료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감면액의 2배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출원인의 감면혜택을 일정기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제83조제4항 신설), ⅳ) 선행기술 조사업무의 결과 통지가 있은 후에 특허출원을 취소 또는 포기하는 경우에도 심사청구료를 전액 반환하도록 하고, 협의결과 신고명령이 있은 후 신고기간이 만료되기 전 또는 거절이유통지가 있은 후 의견서 제출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특허출원을 취소 또는 포기하는 경우에는 심사청구료의 3분의 1을 반환하도록 한 것(제84조제1항제5호, 같은 항 제5호의2 신설), ⅴ) 특허심판원에 특허취소신청, 심판 및 재심에 관한 조사ㆍ연구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한 것(제132조의16제3항 신설), ⅵ) 심판절차에서 주장ㆍ증거의 제출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상의 적시제출주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것(제158조의2 신설), ⅶ) 심판사건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심판장이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심판사건을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한 것(제164조의2 신설), ⅷ) 심판사건이 조정위원회에 회부될 경우 조정을 위하여 심판사건에 관한 서류를 반출할 수 있도록 한 것(제217조제1항제1호의2 신설);


(7) 2021.10.19. 일부개정 특허법(법률 제18505호) 반영: ⅰ) 특허출원인ㆍ특허권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기 위하여 특허출원 및 특허권의 회복요건을 합리적인 기준으로 완화한 것(제16조, 제67조의3, 제81조의3 개정), ⅱ) 특허거절결정 후 출원인에게 충분한 심판의 청구기간을 제공함으로써 청구기간을 연장하거나 청구의 이유를 보정하는 등의 불필요한 행정 처리를 최소화하도록 특허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 및 재심사의 청구기간을 늘린 것(제52조, 제53조, 제67조의2, 제132조의17 개정), ⅲ) 분할출원의 우선권 주장 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출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제52조 개정), ⅳ) 특허결정된 경우에 설정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우선권 주장 출원을 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을 특허결정된 특허출원으로 확대한 것(제55조, 제56조 개정), ⅴ)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의 청구가 기각된 후에도 일정 범위 내에서 거절결정에 포함되지 않은 청구항을 분리하여 출원을 할 수 있도록 분리출원제도를 도입하여 출원인이 특허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 것(제52조의2 신설, 제55조, 제59조, 제62조, 제67조의2, 제84조, 제92조의2, 제133조 개정), ⅵ) 공유물분할청구로 공유특허권이 타인에게 이전되더라도 실시중인 타공유특허권자에게 통상실시권을 부여하여 실시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유특허권자를 보호하려는 것(제122조 개정); 및


(8) 2022.10.18. 일부개정 특허법(법률 제19007호) 반영: 특허료 및 수수료의 반환청구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특허료 및 수수료를 납부한 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제84조 제3항 개정)


그 이외에 관련 법률을 반영하였고 또한, 그간의 오탈자와 최근의 판례와 학설 그리고 심사지침과 심판편람을 반영하여 내용을 보완ㆍ수정하였다. 그리고 제6정판부터 박태일 부장판사,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명수 교수, 특허법인 리담 임병웅 대표변리사가 공동저자로 참여하여 학계뿐만아니라 실무가의 입장을 충실히 반영하여 독자들에게 전달하려고 하였다.


본 7정판이 세상에 나오기까지는 출판업계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개정작업에 대한 독려를 아끼지 않은 법문사 대표님과 기획영업부 김성주 팀장, 그리고 편집ㆍ교정ㆍ색인 작업에 노고를 아끼지 않고 수고해 주신 편집부 김용석 차장의 노력이 있어 가능했다. 그리고 지적재산법 전공자들의 조언에도 감사의 뜻을 전한다. 또한 여러 대학에서 본서를 교재로 선택하고 계신 동료선후배 교수와 변호사, 변리사 등에게도 감사를 드린다.


본서가 앞으로도 개정판이 계속 이어져 실무와 학계에서 한톨의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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