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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개정법령과 새 판례를 담아 2024년판을 낸다. 마지막 연구학기를 맞아서 최근 열두어 해 사이에 새로 나온 외국판결 특히 독일 헌법재판소 결정을 웬만큼 반영했고 근래의 조세정책이나 경제학 문헌도 힘닿는 데까지 소개해보려고 애썼다. 애초 스물세 해 전 이 책 초판을 낼 때에는 나라를 이끌어갈 지식인의 양성에 나름 일조하자는 생각이었는데 그 뒤 법해석학 실무 쪽으로 많이도 바뀌었다. 이제 곧 대학을 떠날텐데… 실정법이나 판례의 분석을 확 들어내면서 초심으로 되돌아갈까 생각도 했지만 책을 통째 다시 쓸 힘도 없을뿐더러 내 스스로 지식인답게 살지도 못했다는 자괴감에 아서고 말았다. 결국은 법해석학 부분을 그냥 둔 채 정치철학이나 사회과학의 생각거리만 더 얹는 꼴이 되어서 분량이 더 늘고 말았다.
우리 판례를 직접 찾아보려는 독자는 검색엔진이 정답이다. 국세청이나 상업 데이터베이스에 나오는 판결이 대법원의 종합법률정보보다 더 많다. 다른 나라 판례도 이제는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기에 종래의 판례집 인용방식을 버리고 우리 판례처럼 선고 날짜와 판결번호로 인용했다. 미처 찾지 못한 것은 예전대로 두었고, 미국이나 영국판결은 당사자 이름으로 검색하는 편이 가장 편하니 그대로 두었다. 정보기술의 발전 덕택으로 독일판결은 영어로, 일본판결은 우리말로 바꾸면 일반독자도 그런대로 읽어낼 수가 있으니 세상살이가 더 쉬워진 것인지 더 어려워진 것인지.
이 책을 강의교재로 쓰거나 혼자 공부하다가 제5편, 특히 제15장과 제16장에서 벽에 부딪혀 그만두었다는 이야기를 가끔 듣는다. 이 책 각 장의 차례는 법체계를 가장 밑바탕에서부터 하나하나 쌓아올리는 논리의 흐름을 따른 것이지만, 이 책을 처음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제5편에서는 우선 제13장만 읽고 제6편을 읽은 뒤에 제5편의 나머지를 읽는 편이 아마 나으리라. 그러면 제14장은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을 것이다. 제15장과 제16장은 그래도 어렵다. 법체계가 완전히 정비된 것도 아니고 세법, 회사법, 회계학이 뒤엉킨 복잡한 논점들을 다루기 때문이다. 잘 모르겠으면 그냥 제7편으로 가면 된다. 이 두 장을 몰라도 다른 부분을 읽는 데 지장이 없다. 주된 관심이 실무적 해답인 독자는 제2편의 내용도 일단 뛰어넘고 다른 편을 읽으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만 색인을 벗삼아 찾아 읽으면 된다. “읽는다”고 적었지만, 수학책을 “읽는” 것이 무의미하다면 이 책도 그저 읽는 것은 무의미하다. 聖賢이 말씀하셨듯, 읽기만 하고 생각하지 아니하면 속는다. 이 책을 펼 때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 것은 나 스스로도 마찬가지이다. 學而不思則罔이요 思而不學則殆라. 참으로 옳은 말씀이다.
현재 스탠포드 법대에서 연구 중인 헌법재판소의 김규림 연구관이 이번 제22판도 도와주었다. 초판 이래 이 책의 개정을 도와준 고마운 분들은 다음과 같다.
강성모 교수(법학박사, 변호사), 강태욱 판사, 견종철 판사, 곽태훈 변호사, 구해동 변호사(법학박사), 권철 교수(법학박사), 김규림 연구관(헌법재판소), 김범준 교수(법학박사, 변호사), 김석환 교수(법학박사), 김성준 변호사, 김원목 판사, 김진형 회계사, 박남준 판사, 박동인 검사, 박미양 석사, 박성규 판사(법학박사), 박세훈 변호사, 박진호 변호사, 박훈 교수(법학박사), 방진영 변호사, 서기영 국장, 심경 변호사, 안희재 변호사(법학박사), 양승종 변호사(법학박사), 양인준 교수(법학박사), 양한희 변호사, 왕해진 판사, 이동근 변호사, 이상우 변호사, 이상조 상무, 이승재 변호사, 이의영 판사(법학박사), 이재호 교수(법학박사․공인회계사), 이준봉 교수(법학박사․경영학박사․변호사), 이준엽 변호사, 이창 변호사, 이희정 변호사, 임상엽 겸임교수(법학박사, 세무사), 정광진 변호사, 정재은 변호사, 정주백 교수, 조영식 변호사, 최종원 판사, 하태흥 변호사, 현병희 변호사, 황인경 변호사.
2024. 1. 이 창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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