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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상사판례연구 (제7권)
:상법 · 증권거래법 · 파산법 · 기타
최기원 l 박영사
47,500원  정가 50,000  (-2,500원 할인)
604 쪽 ㅣ 2007년 05월 30일 초판 발행
商事判例硏究 (제Ⅶ권)
1706466
47 원
1,500원 추가 스프링분철제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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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초판 2007. 5. 30.

刊 行 辭

지난 2006년 11월로 崔基元 선생님께서 古稀를 맞으셨다. 선생님의 還甲을 기념하여 상사판례연구 Ⅰ, Ⅱ, Ⅲ권을 출간한 것이 1996년의 일이니 어언 10년이 흐른 셈이다. 선생님께서 35년을 봉직하신 서울대를 정년으로 퇴직하신 것도 이미 5년 전의 일이다. 속절없이 가는 세월의 냉엄함이 새삼 오싹하게 다가온다.
스승의 고희를 그냥 지나치기 서운한 마음에 제자들의 글을 모아 상사판례연구 제Ⅶ권을 내기로 했다. 워낙 깔끔하고 염결하신 성품이라 선뜻 내켜하지 않으시는 선생님께는 半우격다짐으로 작업추진을 통고하는 형식을 취했다. 평소 주관과 소신이 강하신 선생님이시건만 머리가 희끗희끗한 제자들의 막무가내에 별반 토를 달지 않으셨다.

평생 학교와 집만을 오가셨던 선생님께서는 퇴직 후 관악산에는 발걸음을 완전히 끊으셨다. 때로 젊은 학생들을 상대로 예전처럼 강의도 하고 싶고 학교의 근황이 궁금하기도 하시련만 크고 작은 학교행사에 모습을 보이는 일은 일체 없으시다. 간혹 접하는 선생님의 晩年은 悠悠自適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아는 사람은 알거니와 선생님의 미술과 음악에 대한 조예는 이미 아마추어의 경지를 넘어서신 지 오래이다. 수년 전 예술의 전당 근처로 이사하신 후에는 음악회나 전람회 가기 수월해진 것이 마냥 흐뭇하신 모양이다. 자택 베란다의 넓은 창에 활짝 펼쳐진 우면산의 사시사철을 완상하느라 시간을 너무 뺏긴다는 불평 아닌 불평에 제자들의 공연한 걱정도 조금은 사그라진다.

-i-자연과 예술에 흠뻑 빠져 계신 중에도 학문에 대한 선생님의 열정은 식을 줄을 모른다. 상법 전분야를 망라하는 교과서는 요즘도 꾸준히 개정판이 나오고 있다. 상사판례연구 시리즈의 간행과 함께 제자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상사판례연구모임도 여전히 활발하다. 지난 정초 세배 온 제자들과의 대화가 줄곧 회사법개정안을 맴도는 것을 보고 놀란 적이 있다. 학자들도 나이가 들수록 잡다한 世上事에 시간을 소모하는 것이 통례이다. 그러나 선생님께서는 오히려 거꾸로 중년을 맞아 사회활동과 交遊를 접고 오로지 학문의 길에 一路邁進해 오셨다. 일생 한눈팔지 않고 상법연구에 전념해 오신 선생님의 관심이 상법을 떠나지 않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런 일일 것이다.
학교에서 처음 뵌 선생님께서는 검은 안경테의 탓도 있었겠지만 다소 무서울 정도로 엄격하게만 여겨졌다. 그러나 알고 보니 누구에게나 대놓고 싫은 소리를 못하시는 온화한 성정을 가진 분이셨다. 세월이 흐를수록 부드러운 내면이 밖으로 스며나와 이제 건방진 말씀이지만 선생님께서는 겉모습 또한 인자한 노학자의 풍모가 약여하다. 아무쪼록 오래 건강하게 장수하시면서 나태해져 가는 제자들의 귀감으로 남아 주시기를 바랄 뿐이다.
이 책을 내자고 발의한 것은 일부 제자들이었지만 이처럼 제법 두툼한 책으로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바쁜 연구생활 중에도 흔쾌히 옥고를 보내준 제자, 후학들의 덕택이다. 이 분들의 뜨거운 호응도 결국 선생님께서 오래 쌓아 오신 학덕의 결과라고 하겠지만 일을 꾸민 간행위원으로서 집필자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

2007년 5월
刊行委員 權 純 一
金 建 植
金 星 泰
金 龍 德
睦 榮 埈
朴 庠 根
(가나다 順)



■ 목차 ■

商法 第24條 名義貸與者 責任의 代理店 適用 問題 韓基貞 1
대법원 1989.10.10. 선고 88다카8354 판결
株主權의 抛棄와 議決權의 代理行使 朴庠根 18
대법원 2002.12.24. 선고 2002다54691 판결
少數株主權의 行使와 이에 대한 對應措置의 適法性 徐 正 36
대전지방법원 2006.3.14. 고지 2006카합242 결정
種類株主總會를 거치지 않은 경우 種類株主의 救濟手段 宋沃烈 55
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44575-44582 판결
理事의 監視義務와 內部統制 金建植 78
대법원 2004.12.10. 선고 2002다60467-60474 판결
名目上 理事의 第3者에 對한 責任 沈俊輔 92
대법원 2003.4.11. 선고 2002다70044 판결
理事의 損害賠償責任 制限의 法理 崔文僖 106
대법원 2005.10.28. 선고 2003다69638 판결
會社法上 損失補塡約定 및 이를 條件으로 한
新株引受의 效力 安修賢 133
대법원 2005.6.10. 선고 2002다63671 판결
會社分割에서 受惠會社에 承繼되는 營業財産의 範圍와
連帶責任 排除의 限界 金東民 154
대법원 2006.10.12. 선고 2006다26380 판결
商法 第644條의 適用範圍에 관한 考察 金二洙 185
대법원 2004.8.20. 선고 2002다20889 판결
保險金請求權의 消滅時效의 起算點 李相勳 205
대법원 2005.12.23. 선고 2005다59383-59390 판결
傷害保險에 있어서의 保險受益者 決定問題 金星泰 235
대법원 2006.11.9. 선고 2005다55817 판결
海上保險約款의 拘束力 韓昌熙 248
대법원 2004.11.11. 선고 2003다30807 판결
海上物件運送人의 包裝-船積單位當 責任制限 崔鍾賢 257
대법원 2004.7.22. 선고 2002다44267 판결
SDR 計算單位의 國內通貨 換算時點 李宙興 277
대법원 2001.4.27. 선고 99다71528 판결
證券去來法 第188條의2에 따른 未公開情報
利用行爲의 禁止 姜熙周 285
대법원 2001.1.25. 선고 2000도90 판결
證券會社의 企業어음 賣出과 관련한 顧客保護義務와
支給擔當者의 債權侵害 成立要件 金容載 313
대법원 2006.6.29. 선고 2005다49799 판결
創業投資會社가 保有한 풋옵션의 讓渡 및 抛棄에
관한 解釋 尹聖升 340
대법원 2005.5.26. 선고 2003다8923 판결
借入買收(LBO)시 被引受會社의 資産을 擔保로 提供하는
行爲와 業務上背任罪 尹榮信 365
대법원 2006.11.9. 선고 2004도7027 판결
整理會社의 財務構造 變更과 株主의 地位 權純一 387
대법원 2005.6.15.자 2004그84 결정
整理債權의 出資轉換과 共同債務者의 債務消滅 金龍德 411
대법원 2005.1.27. 선고 2004다27143 판결
保證․物上保證과 倒産法上의 現存額主義 朴相九 448
서울고등법원 2005.7.15. 선고 2005나6930 판결
會社債保證債務의 履行請求期間 制限約定 蔣尙均 479
대법원 2006.4.28. 선고 2004다70260 판결
破産管財人의 配當率支給通知에 의하여 發生한 配當金
支給債務의 履行遲滯로 인한 遲延損害金의 適用利率 崔東烈 494
대법원 2005.8.19. 선고 2003다22042 판결
信託法上 費用償還請求權, 自助賣却權 및 倒産法上
否認權의 性格 林采雄 512
대법원 2005.12.22. 선고 2003다55059 판결
電子金融去來에서 銀行의 注意義務 鄭敬永 531
대법원 1998.11.10. 선고 98다20059 판결
外國仲裁判定의 執行과 仲裁約定의 失效 金甲猷 556
대법원 1995.2.14. 선고 93다53054 판결
참고자료 Ⅰ(주제별 총목차) 573
참고자료 Ⅱ(判例索引) 585
如松 崔基元 敎授 年譜 595
主要著書 및 論文 598



■ 저자 소개 ■

姜熙周 변호사, 법무법인 광장
權純一 판사, 대전고등법원 수석부장
金甲猷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金建植 교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金東民 교수, 상명대학교 법학과
金星泰 교수,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金龍德 판사,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金容載 교수,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대법원 재판연구관
金二洙 교수,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朴相九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朴庠根 교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徐 正 판사, 대전지방법원
宋沃烈 교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沈俊輔 판사, 대법원 비서실
安修賢 교수, 충북대학교 법과대학
尹聖升 교수, 아주대학교 법과대학
尹榮信 교수, 충남대학교 법과대학
李相勳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李宙興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장
林采雄 판사, 서울지방법원
蔣尙均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鄭敬永 교수,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崔東烈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崔文僖 교수, 강원대학교 법과대학
崔鍾賢 교수,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韓基貞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韓昌熙 교수, 서경대학교 법학과
(가나다順. 현직은 2007년 5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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