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1 문의
 

변호사시험 로스쿨(LEET)
사법연수원 PSAT
5급공채/입법 법원행정고시
이벤트/할인/리퍼
공인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행정사
법원직 경찰간부/승진
경찰채용 해양
한국사능력검정 어학시험
글씨교정 법원실무서
배송조회

 

 
HOME > 도서/서브노트 상세

크게보기
2026 각주 국가유산관련법령(①기본이론 ②부록 및 기출문제 해설)
이정열, 임상혁 l 법률저널
83,700원  정가 93,000  (-9,300원 할인)
898 쪽 ㅣ 2025년 09월 10일
1708074
837 원
1,500원 추가 스프링분철제본

++스프링제본 선택 時 2권으로 스프링제본되어 발송됩니다.
분철스프링제본된 도서는 구매 후, 분철작업으로 서비스되는 것이므로 분철작업이 진행된 이후에는 해당도서의 반품 및 교환, 환불이 불가능하오니 이점 유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바구니담기 내보관함담기 바로구매하기
     
  • 이 책을 사용하는 강의
  • 이 책에 대한 보충자료
  • 관련상품
  • 책소개
  • 인기 수험용품
  • 교환 및 반품정보
이 책을 사용하는 강의가 없습니다.
  • 이 책을 사용하는 강의
  • 이 책에 대한 보충자료
  • 관련상품
  • 책소개
  • 인기 수험용품
  • 교환 및 반품정보
이 책에 대한 보충자료가 없습니다.
  • 이 책을 사용하는 강의
  • 이 책에 대한 보충자료
  • 관련상품
  • 책소개
  • 인기 수험용품
  • 교환 및 반품정보
  • 이 책을 사용하는 강의
  • 이 책에 대한 보충자료
  • 관련상품
  • 책소개
  • 인기 수험용품
  • 교환 및 반품정보


기존 전면 개정판(2025)의 품절에 대해 죄송한 마음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직 입법예고 되지 않은 문화체육관광부령(2025. 10. 09. 시행) 등이 남아있으나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본서를 출판합니다.




따라서 이후의 개정법은 수시로 1타에듀의 보충강의와 자료실 추록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본 지면을 빌어 제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맏아들의 건강과 행복을 늘 기도하시는 부모님과 동생들 그리고 아내 한혜정과 아들 예선에게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본서의 출판과 동영상 강의출시에 도움을 주신 ‘법률저널’ 및 ‘1타에듀’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부디 소망을 이루기를 기원합니다.




2025년 8월


이 정 열






| 차 례 : 『① 기본이론 편』




chap.Ⅰ 국가유산관련 기본이론 1


1. 문화국가의 원리 ····································· 3


2. 문화개념의 다양성 ···································· 3


3. 문화개념의 일반적 접근방법 ································ 3


4. 문화의 종류 ········································ 3


5. 문화의 특성 ········································ 3


6. 유물, 유구, 유적의 구별 ·································· 4


7. 국가유산의 의의 ····································· 4


8. 국가유산 보호 제도 ···································· 4


9. 문화유산의 법적 성격 ··································· 5


10. 문화유산 보호의 기본원칙 및 보존방식 ························· 5


11. 법령의 종류 및 조약의 효력 ······························· 6


12. 기간의 계산방법 ····································· 7


13. 벌칙 ··········································· 8


14. 형벌 ··········································· 8


15. 조문의 해석방법 ····································· 9


16. ‘국가유산관련법령’이란 ································· 9


15. 지방자치단체 ······································ 10






chap.Ⅱ 국가유산기본법 11


제1장 총칙 ·········································· 13


제2장 국가유산 보호 기반 조성 ····························· 14


제3장 국가유산 보존ㆍ관리 ································· 15


제4장 국가유산 활용ㆍ진흥 ································· 17


제5장 국가유산 세계화 ··································· 18


제6장 보칙 ·········································· 20






chap.Ⅲ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약칭: 문화유산법)(문화유산위원회규정 포함) 23


제1장 총칙 ·········································· 25


【국가유산(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의 지정】 ·························· 29


【비지정 국가유산의 종류】 ···································· 29


【보호구역, 역사문화환경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비교】···················· 30




제2장 문화유산 보호 정책의 수립 및 추진 ························ 31


【문화유산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비교】 ····························· 33


【국가유산관련법령에서 의견청취의 필수여부】··························· 34


【문화유산위원회 등의 조직체계】 ································ 38


【문화유산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의 비교】····························· 38


【문화유산위원회 관련 각 위원회의 비교】····························· 39


문화유산위원회규정(대통령령) ······························· 40


【제척, 기피, 회피, 해촉】····································· 45




제3장 문화유산 보호의 기반 조성 ······························ 47


【기초조사(§10), 정기조사(§44)의 비교】 ····························· 48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건설행위 절차】 ·························· 52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지정과 ‘약식영향진단’ 및 ‘행위기준 고시’ 절차】············· 52


【화재등 방지 시책 수립, 교육/훈련ㆍ조치ㆍ홍보 실시】  ····················· 60


【지정·등록 문화유산의 화재등 대응매뉴얼·방지시설·금연구역 지정 등의 의무사항 비교】 ······ 60


【화재, 재난 및 도난 대응매뉴얼 및 금연구역 지정대상 비교】 ··················· 61


【문화유산 전문인력의 장학금관련 제출서류】···························· 65


【장학금 관련 각종 사유의 비교】·································· 65


【유네스코 등재유산(세계유산, 무형문화유산 및 세계기록유산)】·················· 66


【한국의 유네스코 등재유산 현황(2024. 8. 6.기준)】 ······················ 67




제3장의2 문화유산지능정보화 기반 구축 ························· 77


【문화유산지능정보화 기반 구축】·································· 81




제3장의3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보급 활성화 ······················· 82




제4장 국가지정문화유산 ·································· 87


제1절 지정 ·········································· 87


【국가지정문화유산 지정절차】 ··································· 89


【지정과 임시지정의 비교】 ···································· 98




제2절 보존·관리 및 활용 ··································· 99


【문화유산 기본계획과 문화유산별 종합정비계획의 비교】···················· 101


【신고, 허가, 인가, 승인의 비교】································· 101


【허가사항(제35조)】 ······································· 106


【국가지정문화유산 등의 국외반출과 수출의 비교】 ························ 111


【국가지정문화유산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신고사항 비교】 ················· 113


【각종 신고 절차】 ········································ 113


【행정명령】  ·········································· 115


【기초조사(§10), 정기조사(§44) 및 직권조사(§45)의 비교】 ··················· 118




제3절 공개 및 관람료 ··································· 120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공개제한 및 해제】 ····························· 121


제4절 보조금 및 경비 지원 ······························· 124




제5장 국가등록문화유산 ································· 125




제6장 일반동산문화유산 ································· 127


【일반동산문화유산 해당기준 요약(시행령 별표3 요약)】······················ 130


【국가지정문화유산 등의 국외반출과 수출의 비교】 ························ 133


【일반동산문화유산의 국외반출의 특칙】 ···························· 133


【동산의 감정 및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반출절차】 ························· 135


【각종 전문가의 범위비교】··································· 136


【매장유산법상 발견신고된 매장유산, 매장물ㆍ유실물의 처리절차】 ··············· 139




제7장 국유문화유산에 관한 특례 ····························· 141




제8장 국외소재문화유산 ································· 143


【국가유산진흥원(舊 한국문화재재단)과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의 비교】 ············ 145




제9장 시·도지정문화유산 및 시ㆍ도등록문화유산  ··················· 147




제10장 문화유산매매업 등 ······························· 153


【문화유산매매업자의 신고 및 검인 절차】 ··························· 158




제10장의2 문화유산의 상시적 예방관리 ·························· 161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평가절차】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종사자 전문교육】········· 165


【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 및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166




제11장 보칙 ······································· 167




제12장 벌칙 ······································· 175


【행정형벌】············································ 179






chap.Ⅳ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약칭: 자연유산법) 183


제1장 총칙 ········································ 185




제2장 자연유산 보호 정책의 수립 및 추진 ························ 187


【자연유산 보호계획과 시행계획의 비교】 ····························· 189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지정과 ‘약식영향진단’ 및 ‘행위기준 고시’ 절차】 ············· 198




제3장 자연유산의 지정 및 관리 ····························· 199




제1절 천연기념물ㆍ명승 등의 지정 ···························· 199




제2절 허가 및 신고 등 ··································· 208


【국가지정문화유산 등의 국외반출과 수출의 비교】 ························ 213




제3절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관리 ···························· 223


【천연기념물 동물의 치료】··································· 231




제4절 시ㆍ도자연유산 및 자연유산자료의 지정 및 관리 ················ 237




제4장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 241




제5장 보칙 ········································ 248




제6장 벌칙 ········································ 250


【행정형벌】············································ 251






chap.Ⅴ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약칭: 국가유산수리법) 253


제1장 총칙 ········································ 255


【도급과 하도급】 ········································ 257


【‘문화유산기본계획’과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비교】 ················ 259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해촉】································· 262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 관련 각 위원회의 비교】························ 264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의 위원과 전문위원의 비교】······················· 264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와 ‘시ㆍ도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의 비교】·············· 265


【국가유산수리 및 실측설계의 주체(제5조, 제5조의2)】  ····················· 270




제2장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 ····················· 275




제3장 국가유산수리업등의 운영 ····························· 285




제1절 국가유산수리업등의 등록 ······························ 285


【국가유산수리업과 다른 업 또는 다른 단체의 인허가 비교】··················· 289


【신고, 허가, 인가, 승인의 비교】································· 289


【문화유산정보체계와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 293


【결격사유의 비교】········································ 300




제2절 도급 및 하도급 ··································· 301


【하수급인의 하자에 따른 발주자의 조치】 ··························· 305


【공사대금의 종류】········································ 308


【원칙 : 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지급(제28조)】 ·························· 308


【예외 :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제29조)】 ·························· 308




제3절 국가유산수리 ····································· 309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현장 배치기준】······························ 311


【국가유산수리기술자 1인 1현장 배치의 예외】························· 311


【보존과학기술자의 현장 배치기준】································ 312


【보존과학기술자 1인 1현장 배치의 예외】··························· 312


【국가유산수리의 설계승인 및 현황보고 등】 ·························· 316


【국가유산수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 기간】·························· 323


【국가유산수리 보고서의 제출】 ································· 323




제3절의2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  ··························· 324


【보존처리계획의 수립 및 승인】································· 327


【보존처리의 수행】········································ 327




제4절 감리 ········································· 328


【일반감리(비상주·상주) 및 책임감리의 비교】 ·························· 330


【비상주문화유산감리원, 상주문화유산관리원 및 책임감리원의 업무비교】 ············· 331


【책임감리를 하는 국가유산감리원의 경력요건】 ························· 333


【감리 보고서의 제출】 ······································ 336


【국가유산수리 보고서와 감리 보고서의 제출비교】 ························ 336


【하수급인,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감리원의 하자시 발주자의 조치】 ·········· 338




제4장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등 ··························· 339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의 국가유산수리 및 감리】······················· 339


【국가유산관련법령상 각종 법인의 비교】···························· 342




제5장 감독 ········································ 343


【각종 자격 및 등록의 정지ㆍ취소사유 및 절차】························· 354




제6장 보칙 ········································ 357


【국가유산수리업자의 평가】···································· 362


【국가유산수리 능력의 평가 및 국가유산수리업자의 평가 비교】·················· 363




제7장 벌칙 ········································ 366






chap.Ⅵ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약칭: 매장유산법) 369


제1장 총칙 ········································ 371




제2장 매장유산 지표조사 ································· 375


【국가 등에 의한 매장유산 지표조사 등의 절차】························· 377




제3장 매장유산의 발굴 및 조사 ····························· 379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발굴】 ·································· 381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매장유산 발굴허가 등】·························· 387


【매장유산 발굴 후】 【중요출토자료의 출토 후】························ 390


【발굴된 매장유산의 보존조치】 〚2019기출〛························· 391




제4장 발견신고된 매장유산의 처리 등 ··························· 397


【발견신고된 매장유산, 매장물ㆍ유실물의 처리절차】 ······················ 400


【매장유산 발견에 따른 보상금과 발굴에 따른 포상금의 비교】·················· 402


【매장유산 발굴에 따른 포상금 예제】······························· 403


【제18조, 제19조, 제22조의 공고 비교】····························· 404




제5장 매장유산 조사기관 ································· 405


【조사기관의 조사요원별 자격기준 및 등록기준 정리】······················· 411




제6장 보칙 ········································ 416


제7장 벌칙 ········································ 416






chap.Ⅶ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약칭: 고도육성법) 423


제1장 총칙 ········································ 425


【중앙심의위원회에서 위원과 전문위원의 해촉사유 비교】···················· 429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와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의 비교】··············· 431


【국가유산관련법령 전반의 결격사유 비교】··························· 432




제2장 고도의 지정 등 ·································· 433


【타당성조사와 기초조사의 비교】································ 434


【고도의 지정】 ········································· 435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과 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의 비교】 ····················· 438


【지구의 지정 절차】······································· 441


【특별보존지구와 보존육성지구의 비교】······························ 446


【각종 조사, 계획, 고도 및 지구의 지정절차 등】 ························ 451


【각종 조사, 계획, 고도 및 지구의 지정절차 등 비교】 ······················ 452




제3장 보존육성사업 등 ··································· 455


【사업시행자의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등】························ 460




제4장 보칙 ········································ 461


【국가유산관련법령에서 청문대상의 비교】 ··························· 463




제5장 벌칙 ········································ 465






chap.Ⅷ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약칭: 문화유산신탁법) 467


제1장 총칙 ········································ 469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 470




제2장 국민신탁법인의 설립 등 ····························· 471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비교】································· 474


【‘보전ㆍ관리계획’과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 조사’】······················ 476




제3장 국민신탁법인의 재산 등 ······························· 477


【재산현황의 공개 등】······································ 477


【국민신탁법인의 회계관련 제출서류】······························· 479




제4장 국민신탁법인의 기관 등 ····························· 481


【국가유산관련법령상 각종 사단법인의 비교】·························· 483




제5장 보전협약 ······································· 484



  • 이 책을 사용하는 강의
  • 이 책에 대한 보충자료
  • 관련상품
  • 책소개
  • 인기 수험용품
  • 교환 및 반품정보
  • 이 책을 사용하는 강의
  • 이 책에 대한 보충자료
  • 관련상품
  • 책소개
  • 인기 수험용품
  • 교환 및 반품정보
주문 안내
◇ 스프링분철은 도서 사진 옆 [스프링분철]란에 숫자를 클릭하시면 선택 가능합니다. 별도의 요청사항이 있으시면 <법문서적에 남기실 말씀>란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도서 비닐커버 서비스 신청은 < 주문하기 단계> 에서 선택가능하십니다.
◇ 주문 시 <휴대전화>란에 핸드폰 번호를 적어주셔야 배송 상태를 알려주는 문자 수신이 가능합니다. 문자는 [1]배송 준비 알림 [2]배송 완료 알림(송장번호) 총 2번 발송됩니다. 결제 후 1~2일 안에 [1]번 문자를 받지 않으셨을 경우 ☎ 02-882-3333으로 연락부탁드립니다.
배송 안내
50,000원 이상
이상구입 시 무료 배송이며, 50,000원 미만은 2,500원이 합산되어 부과됩니다.
◇ 본 상품의 평균 배송일은 입금 확인 후 평일기준 1~3일입니다. 단, 상품이 품절, 개정 등의 사유로 배송이 1~2일정도 지연될 수 있습니다.
평일 오후 5시까지 결재 확인시<<토&일&공휴일 발송 불가>> 우체국택배를 이용하여 당일 발송이 되며 발송 후 1~2일안에 상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 저희서점에서 물건을 발송하는 당일날짜로 주문상태가 배송완료로 기록되며, 실제 고객님이 상품을 수령하는 날은 배송완료 이후 1~2일(48시간) 소요됩니다.
◇ 제주도 및 도서 지역은 별도의 비용(6,500원)이 청구됩니다. 단, 50,000원 이상 주문시 2,500원 차감된 4,000원이 청구됩니다.

교환 및 반품정보
◇ 반품 택배비 : 고객님의 변심으로 인한 교환/환불시에는 <<착불선택시>> 배송비 3000원~(중량에 따라 차감)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타택배사 이용 가능합니다.
◇ 도서는 받으신 후 3일 이내에 교환/반품/환불이 가능하며, 상품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경우 소비자의 고객변심에 의한 교환은 상품의 포장상태 등이 전혀 손상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도서비닐커버 서비스를 이용하셨을 경우 도서 반품 시 권당 500원씩 차감되어 환불됩니다.
◇ 신청방법
- 우체국택배( ☎ 1588-1300-><1>)를 이용하셔서 착불 혹은 선불로 선택 후 택배반품신청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문자로 보내드린 등기번호 필요) 반품 도서 수령 후 환불 금액에서 배송비(3000원~) 차감됩니다.
- 고객님의 변심으로 인한 교환은 반품 후 재주문해 주셔야 합니다.
- 도서와 함께 주문자의 성함 & 연락처 & 환불원함 의 메모를 반드시 넣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반품주소 : 서울시 관악구 신림로 23길 16 (일성트루엘) 2층 법문서적 ☎ 02-882-3333
-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마이페이지의 [교환,환불]란 혹은 전화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반품/교환 불가
- 출판사의 방침이나 면접,인적성 등 시즌성도서, 봉투모의고사, 8절도서, 서브노트, 상하반기 판례류 등 교환이나 환불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음을 유의해 주십시오.
-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예, 래핑 제거 등)
- 도서 특성(종이) 및 택배 배송으로 인한 미세 흠집 및 구겨짐의 경우
-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개별적으로 주문 제작되는 상품의 경우(예, 스프링 분철 등)
- 복제가 가능한 상품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소비자의 사용, 포장 개봉에 의해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배송으로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상품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반송 시 포장미비로 도서가 훼손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