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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최근 개정된 법률과 판례에 의한 개인회생, 파산·면책 이렇게 신청하세요!
김만기 l 법문북스
25,200원  정가 28,000  (-2,800원 할인)
373 쪽 ㅣ 2024년 08월 10일
1710028
252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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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중동 및 북유럽지역에서 일어난 전쟁상태로 세계적인 경제 불황과 코로나19 사태가 끝났지만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하여 많은 개인과 기업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경제도 어려움으로 인하여 급여소득자 및 영업소득자 들은 과도한 빚을 지게 되고 이를 변제치 못하게 되어 여러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돌려 막기를 하다 보니 결국 파산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사람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어 법원에 회생 및 파산을 신청하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냔 9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여 경제적으로 재기·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제도는 성실하지만 불운하게도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절망에 빠지고 생활의 의욕을 상실한 채무자에게는 좋은 구제책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개인회생 및 파산과 면책의 제도와 절차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신청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대법원의 전자민원센터의 자료, 법제처 생활법령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상담자료들을 참고하였으며, 이를 종합적으로 정리·분석하여 일목요연하게 편집하였습니다. 여기에 수록된 상담사례들은 개인의 법률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게재하였으며, 개개의 문제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사안은 동일하지는 않을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책이 과도한 채무로 인해 어려움에 직면하여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하고 싶은 모든 분들에게 조그마한 도움이 되리라 믿으며, 열악한 출판시장임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출간에 응해주신 법문북스 김현호 대표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개인회생


Part 1. 개인회생절차 개관 3


1. 개인회생절차 개념 3


1-1. "개인회생절차"란? 3


1-2. 개인파산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나요? 4


2. 개인회생절차의 신청자격 5


2-1. 신청조건 5


2-2.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5


2-3. 신청자격 6


2-4. 개인회생절차흐름도 6


Part 2.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 7


1. 신청서 등의 작성 7


1-1. 신청서 작성 7


1-2. 제출서류의 발급기한 7


1-3. 부본의 제출 7


1-4. 각종 첨부서류 및 작성요령 7


■ 제가 채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간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9


2. 신청서 제출법원 10


2-1. 재판관할 10


2-2. 이송 11


3. 신청비용 및 접수ㆍ보정 12


3-1. 신청비용 12


3-1-1. 인지대 12


3-1-2. 예납비용 12


■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 시 송달료 및 공고비용 계산방법은? 12


3-2. 추가예납 13


3-3. 신청비용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 13


4. 서류심사 및 보정 14


4-1. 보정권고에 따른 보정서류 제출 14


4-2. 보정서의 작성 및 제출 14


Part 3.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15


1. 개시결정 등 15


1-1.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의 시기 15


1-2. 개시결정문의 공고 15


1-3. 개시결정의 효력 15


2.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 채권자 목록 수정 17


2-1. 개시결정 후 수정 17


2-2. 수정 후 절차 17


2-3. 대법원판례 18


3. 송달 및 변제액 임치 19


3-1. 개시결정문 등의 송달 19


3-2. 개시결정 후 변제액의 임치 19


■ 개인회생채무자의 채권자가 수령하는 임치금에 대하여 가압류를 할 수 있을까요? 20


4. 신청의 취하 및 기각 21


4-1. 취하시기 21


4-2. 기각사유 21


4-3. 불복방법 22


5. 채권자의 이의제기 절차 23


5-1. 개인회생채권자집회 23


5-2. 변제계획에 관한 이의진술 23


5-3. 개인회생채권자집회 종료 전 계좌신고 23


6. 채권자 목록에 대한 이의제기 24


6-1. 서면에 의한 이의제기 24


6-2.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24


6-3. 이의제기로 인한 수정 24


6-4.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24


Part 4. 개인회생절차의 인가 및 변경 25


1. 개인회생절차의 인가 25


1-1. 인가결정 25


1-2. 인가결정의 공고 26


2. 개인회생절차 인가결정의 효력 27


2-1. 효력발생시기 27


2-2. 채무자 재산의 귀속 27


2-3. 다른 절차의 효력 상실 27


2-4.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 대한 통보 27


2-5. 채권자목록 수정불가 28


2-6. 즉시항고 28


■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면 연체정보등록에서는 언제 해제되나요? 28


3. 폐지결정의 대상 29


3-1. 변제계획인가 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29


3-2. 변제계획인가 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29


3-3. 폐지결정의 공고 30


4. 폐지결정의 효력 31


4-1. 강제집행 31


4-2. 기 변제금액에 대한 영향 31


4-3.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 대한 통보 31


4-4. 불복방법 31


5. 변제계획안의 변경 및 변제의 수행 33


5-1. 개인회생절차인가 전 33


5-2. 개인회생절차인가 후 33


5-3. 부본 제출 33


5-4. 수정 후 절차 33


6.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의 수행 35


6-1.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 35


6-2. 개인회생재단채권의 경우 우선변제 35


6-3. 후순위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변제 36


6-4. 변제금의 임치 36


Part 5. 개인회생절차의 면책 38


1. 면책결정의 대상 38


1-1. 변제를 완료한 경우 38


1-2.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으나 요건을 갖춘 경우 38


2. 면책신청 39


2-1. 변제를 완료한 경우의 면책신청 39


2-2.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의 면책신청 39


3. 면책결정 공고 40


4. 면책결정의 효력 41


4-1. 효력발생시기 41


4-2. 개인회생절차의 종료 41


4-3. 채무의 면책 41


5. 면책결정 후 절차 43


5-1.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 대한 통보 43


5-2. 과태료 부과와 불복방법 43


6. 면책의 취소 44


6-1. 취소대상 44


6-2. 취소신청 44


6-3. 공고 44


6-4. 불복방법 44




Part 6. 개인회생에 대한 상담사례 47


■ 개인회생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요? 47


■ 개인회생신청을 하려면 어느 법원에 해야 하는 건가요? 50


■ 개인회생신청시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고 또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51


■ 개인회생제도에 이용자격 제한이 있는지요? 53


■ 개인회생신청을 할 경우에도 불이익이 있는지요? 56


■ 개인회생신청 시 강제집행 및 담보권실행을 막을 수 있는지요? 58


■ 개인회생신청 시 급여에 대한 압류 해제가 가능한지요? 61


■ 급여채권에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한지요? 65


■ 개인회생절차에서 별제권이란 무엇인지요? 68


■ 개인회생신청 시 주택임차보증금채무는 어떻게 되는지요? 71


■ 개인회생신청 시 미지급 임금이나 조세는 어떻게 되는지요? 74


■ 개인회생신청 시 보증인은 어떻게 되는지요? 78


■ 개인회생신청 시 재산처분을 통한 변제도 해야 하는지요? 81


■ 청산가치보장의 원칙과 면제재산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84


■ 가용소득과 관련한 월평균 소득의 산정은 어떻게 하는지요? 88


■ 가용소득과 관련한 생계비의 산정은 어떻게 하는지요? 92


■ 변제기간의 산정 및 변제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95


■ 변제계획의 변경 또는 면책이 가능한지요? 97


■ 개인회생재단채권과 개인회생절차상 어떻게 처리되는지요? 100


■ 변제계획인가 후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을 한 경우 103


■ 개인회생절차 종료 후 면책이 가능한지요? 106


■ 면책결정을 받게 되면 부담하고 있는 채무들은 어떻게 처리되는지요? 109


■ 일부 재산과 급여수입 등을 누락할 경우 사기회생죄에 해당하는지요? 111


■ 신청불성실을 이유로 한 개인회생절차개시 기각하는 것이 타당한가요? 114


■ 편파변제 등과 관련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사유 117


■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소제기가 적법한 것인지요? 120


■ 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은 서로 어떻게 다른가요? 122


■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은? 124


■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 변제계획 인가 전에 채권양도나 전액 대위변제시 개인회생채권자를 변경하여야 하는지요? 126


■ 개인회생채권이란 무엇인지요? 128


■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130


■ 변제계획안을 제출한 후에도 잘못 기재하였거나 변경사항이 있다면 수정할 수 있는 것인가요? 132


■ 청산가치와 가용소득의 현가와의 비교 방법은? 134


■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변제계획안 기재방법은? 137


■ 전부채권자의 채권에 대한 변제계획에서의 취급은? 139


■ 가용소득과 관련하여 생계비는 어떠한 방식으로 산정되게 되나요? 141


■ 상속포기를 한 경우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지요? 144


■ 위탁매매와 환취권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요? 147


■ 개인회생채권자의 상계권 행사와 어떠한 사유가 있을 때 제한되는 것인지요? 149


■ 개인회생절차에서 장래의 구상권자에 대한 처리방법은? 151


■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153


■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과 가압류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155


■ 개인회생의 변제계획안에서 정할 변제기간은 어느 정도 인가요? 158


■ 개인회생의 변제계획안에서 변제금의 감액이 가능하나요? 159


■ 개인회생채무자의 채권자가 수령하는 임치금에 대하여 가압류를 할 수 있을까요? 161


■ 기초수급비를 재원으로 한 개인회생가능성? 162


■ 파산면책절차에서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처리절차는? 163


■ 회생절차개시는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164


■ 회생절차개시결정은 어떤 효과가 있나요? 165


■ 강제집행 중지명령은 어떻게 하나요? 166


■ 어떠한 경우에 회생절차 개시에 관하여 기각결정이 날 수 있나요? 167


■ 회생절차 개시결정의 효력은? 168


■ 채권자취소소송 중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었을 경우 어떠한 절차를 조치해야 하나요? 169


■ 회생절차 폐지 결정 후 특별면책 신청이 가능한지요? 170


■ 고의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채무가 개인회생절차 면책대상에서 제외되는지요? 171


■ 개인회생절차가 종료한 이후 면책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173


■ 사기회생죄에서 말하는 ‘재산의 은닉’의 의미는? 174


■ 개인회생절차가 종료한 후 면책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175


■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취소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은 무엇인가요? 176


■ 주택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177






개인파산·면책절차


Part 1. 개인파산ㆍ면책절차 개관 181


1. 개념 181


1-1. 개인파산 181


1-2. 개인파산의 목적 181


1-3. 동시폐지결정 181


1-4. 면책 181


1-5. 복권 182


2. 파산선고의 효력 183


2-1. 파산자의 재산상 법률행위 제한 183


2-2. 자격제한 183


3. 파산면책결정의 효력 184


3-1. 채무에 대한 책임면제 184


3-2. 불이익의 제거 184


4. 개인파산·면책 절차도 185


5. 개인회생절차와의 비교 186


■ 개인파산절차와 개인회생절차의 비교 186


Part 2. 개인파산ㆍ면책절차 법제 개관 187


1. 관련 법령 187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적용 187


2. 관련 용어 정리 188


2-1. 파산채권 188


2-2. 파산재단 189


2-3. 파산재단채권(우선권이 있는 채권) 189


2-4. 부인권(否認權) 190


2-5. 환취권(還取權) 191


2-6. 별제권(別除權) 191


2-7. 상계권(相計權) 191


Part 3. 개인파산ㆍ면책절차의 신청 192


1. 법률구조 192


1-1. 개념 192


1-2. 법률구조기관 192


1-3. 신청절차 192


2. 소송구조제도 193


2-1. 개념 193


2-2. 소송구조 대상자 193


2-3.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선임 193


2-4. 법률구조제도와 소송구조제도의 비교 194


3. 신청서 작성 196


3-1. 파산·면책 동시신청 196


3-2. 기재내용 196


3-3.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 절차의 흐름 196


3-4. 신청서 양식 198


3-5. 첨부서류 200


3-6. 부본의 제출 200


4. 진술서 작성 201


4-1. 기재내용 201


4-2. 첨부서류(증빙서류) 201




5. 채권자목록 작성 202


5-1. 기재내용 202


5-2.채권자목록의 양식 및 기재례 203


5-3. 첨부서류(부채증명서) 204


6. 재산목록 작성 205


6-1. 파산재단(재산) 205


6-2.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 205


6-3. 재산목록 양식 206


6-4. 첨부서류(증빙서류) 207


7. 현재의 생활상황 작성 209


7-1. 기재내용 209


7-2. 현재의 생활상황 양식 209


7-3. 첨부서류(증빙서류) 211


8.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작성 212


8-1. 기재내용 212


8-2.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양식 212


8-3. 가용소득 213


8-4. 첨부서류(증빙서류) 213


9. 신청비용 등 214


9-1. 인지대 214


9-2. 예납비용 214


9-3. 신청비용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 215


10. 관할법원 216


10-1. 신청서 제출법원 216


10-2. 이송 217


Part 4. 개인파산 선고 218


1. 파산선고와 그 효력 218


1-1. 파산선고 218


1-2. 파산선고기간 218


1-3. 파산선고 시 규정사항 218


1-4. 효력발생시기 218


1-5. 효력 219


2. 파산신청의 기각사유 222


3. 동시폐지결정 223


3-1. 의미 223


■ “동시폐지”의 의미 223


3-2. 통지 223


3-2-1. 공고 223


3-2-2. 송달 224


3-2-3. 등록기준지 통보 224


3-3. 위반 시 제재 225


3-3-1. 사기파산죄 225


3-3-2. 과태파산죄(過怠破産罪) 225


4. 파산관재인 선임 227


4-1. 파산관재인 개념 227


4-2. 파산관재인의 직무 227


4-3. 파산관재인의 의무 228


4-4. 위반 시 제재 228


Part 5. 면책결정 및 복권 230


1. 면책심리 및 결정 230


1-1. 면책심리 230


1-1-1. 면책심문기일 또는 이의기간 230


1-1-2. 면책처리기간 230


1-1-3. 면책심리기간 동안의 효력 230


1-1-4. 채무자의 심문 231


1-1-5. 채권자의 이의신청 231


1-2. 면책불허가 사유 232


■ “낭비”의 의미 232


1-3. 면책허가결정 233


2. 면책의 효력 234


2-1. 효력발생시기 234


2-2. 효력 234


■ 면책 후 누락된 채권을 발견한 경우 235


3. 면책의 취소 236


3-1. 면책의 취소 236


3-2. 면책취소결정의 효력발생시기 236


3-3. 면책취소의 효력 236


4. 복권(復權) 238


4-1. 개념 238


4-2. 복권되는 방법 238


4-3. 복권의 효력 239


Part 6. 개인파산 및 면책에 대한 상담사례 240


■ 파산의 의의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40


■ 개인파산,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 제도는 서로 어떵게 다른가요? 242


■ 파산원인에 대한 판단기준은 무엇인지요? 244


■ 파산선고를 받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요? 246


■ 파산선고로 인하여 근무관계가 종료되는지요? 248


■ 재산이 있는 경우의 파산사건은 어떻게 처리 되는지요? 250


■ 주민등록상 등록된 주소와 거소가 상이한 경우 파산 관할법원은 어디 인가요? 252


■ 파산신청서의 채권자목록 및 채권자주소록은 어떻게 작성 하나요? 254


■ 파산신청서의 재산목록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257


■ 파산을 신청한다면 보증금과 적금을 모두 처분해야 하는지요? 261


■ 부인권(否認權)의 대상행위는 어떤 것이 있나요? 263


■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막을 방법은 없는지요? 265


■ 개인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지급불능상태에 있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은? 267


■ 소송계속 중 채무자에게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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