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책 소개 ■
이 책은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수험생, 대학에서 세법을 공부하는 학생 및 실무에서 세법을 다루는 공인회계사 · 세무사 · 세무 공무원 · 기업실무자가 세법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단순히 세법 조문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 조세 제도의 의미와 법조문의 취지를 자세히 설명하였으며, 법인세의 경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등 기업회계기준의 내용과 비교하여 설명하였습니다. 독자들의 직관적인 이해를 위해 많은 그림과 표를 제시하였으며, 법의 적용을 위하여 다양한 사례와 예제를 수록하였습니다. 본서는 독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분권되어 있습니다.
세법개론 1권
•조세법총론(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처벌법)
•법인세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세법개론 2권
•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및 증여세
•지방세
본서는 1989년에 출간되어 2024년까지 36판을 발간한 “세법강의”와 같은 교재입니다. 2025년부터 출판사가 변경되어 책의 이름을 “세법강의”에서 “세법개론”으로 바꾸고, 독자들이 보다 편하게 볼 수 있도록 편집체계를 전면적으로 세련되게 바꿔서 새롭게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1989년부터 37년간 계속 발간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독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새롭게 출간하는 본서에도 계속 성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본서가 1989년에 출간된 후 지금까지 수험서, 대학교재뿐만 아니라 실무서로서 방대한 내용의 세법 내용을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조력자 역할을 해 왔습니다.
한 권으로 출간하면 책이 너무 두꺼워서 불편하므로 휴대하기 편리하도록 두 권으로 분권하여 출간합니다.
∙세법개론 1권:조세법총론(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범 처벌법), 법인세,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세법개론 2권: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및 증여세, 지방세
2025년 세법 개정 중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세와 관련하여 종전의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률의 적용 유예기간을 2023.12.31.에서 2026.12.31.까지 3년 연장하고, 손금불산입대상 공과금 중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制裁)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을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을 이유”로 변경하여 ‘제재’로 부과되는 공과금이 아니더라도 손금불산입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임직원 할인판매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한도가 도입됨에 따라 임직원할인금액을 파악하기 위하여 임직원 할인판매금액을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수익과 손비에 각각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인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규모법인에 대하여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의 법인세율을 9%에서 19%로 상향조정하고, 정부의 세수 추계에 유용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은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도록 하였습니다.
∙소득세와 관련하여 2025년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를 시행 전에 폐지하여 주식 등에 대한 소득세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였고,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의 과세시기를 2025년에서 2027년으로 2년간 연기하였습니다. 최근 조각투자상품이 활성화됨에 따라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을 배당소득에 추가(2025.7.1.부터 시행)하였고, 3% 재평가세가 부과된 재평가적립금의 감액 배당을 배당소득에 추가하였으며, 해당 감액 배당과 유상감자로 인한 의제배당을 Gross-up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임직원이 제품 등을 할인하여 구입할 수 있도록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지원함으로써 임직원이 얻는 이익을 근로소득에 포함하되, 해당 할인금액은 자가 소비 목적과 재판매금지 요건을 구비하면 연간 할인구입한 제품 등의 시가의 20%와 240만원 중 큰 금액을 한도로 비과세하도록 하였습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하여 기업이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자녀 출생 후 2년 이내에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하는 기업출산지원금을 금액의 제한 없이 비과세하도록 하고, 8세 이상의 자녀․손자녀에 대한 자녀세액공제액을 1명당 10만원씩 인상하였습니다. 양도일 전 1년 이내 증여받은 일반주식을 이월과세대상에 추가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적용배제 기한을 2025.5.9.에서 2026.5.9.로 1년 연장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동물 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질병 치료 목적의 동물 혈액을 면세대상에 추가하고,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사업자에 대한 수시부과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명의위장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율을 1%에서 2%(간이과세자는 0.5%에서 1%)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국세기본법과 관련하여 납세자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세액공제액 이월액을 과소신고한 경우도 경정청구대상에 추가하고, 세액공제액을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로 이월하여 공제하는 경우 그 이월 세액공제액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을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세무조사 사전통지기간을 15일 전에에서 20일(불복청구 등에 따른 재조사는 7일) 전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와 관련하여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이 적용되는 친족를 국세기본법의 친족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6촌 이내의 혈족은 4촌 이내의 혈족으로,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중요성기준을 3억원과 감자한 주식평가액의 30%중 작은 금액에서 3억원(다만, 감자한 주식 등의 1주당 평가액과 주식 등을 소각할 때 지급한 1주당 금액의 차액이 감자한 주식 등의 1주당 평가액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기준금액은 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규정에서 특정법인의 범위에 외국법인을 추가하였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과 관련하여 수도권에서 중기업 규모의 출판업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율을 0%에서 10%로 상향 조정하고,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전략기술 중 반도체 투자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5%p 인상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기간을 2025년까지 연장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의 세액공제한도를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상하고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5%에서 30%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하여 사업소득금액 4천만원에서 6천만원 이하인 사람에 대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의 공제한도를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하고, 2025.2.28.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특정법인을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기업 성장 시 세액공제율이 점진적으로 축소되도록 하여 기업 성장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하여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에 중소기업에서 졸업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점감구간에 세액공제율을 인상하고, 이스포츠대회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이스포츠대회 운영비용의 10%를 세액공제하는 이스포츠대회운영비용 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결혼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혼인신고를 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세액공제하는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출간 이후 추록 및 정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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