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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근로기준법주해[Ⅰ]-05.20 출간예정
노동법실무연구회 l 박영사
52,250원  정가 55,000  (-2,750원 할인)
923 쪽 ㅣ 2025년 05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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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근로기준법주해[ III ]-05.20 출간예정
52,2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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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제2판 근로기준법주해[ II ]-05.20 출간예정
51,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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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발 간 사(제2판 수정증보판)




근로기준법 주해 제2판이 출판된 지도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근로기준법 등 개별적 근로관계에 관한 법령이 수차례 개정되었고 주목할 만한 판례도 많이 선고되었습니다.


먼저 근로기준법이 타법 개정으로 인한 것을 제외하고도 5차례 개정되었습니다(2020.3.31. 법률 제17185호, 2021.1.5. 법률 제17862호, 2021.4.13. 법률 제18037호, 2021.5.18. 법률 제18176호, 2024.10.22. 법률 제20520호).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을 위한 규정 등이 신설되었고, 단위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인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신설되었으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와 관련하여 사용자에 대하여 객관적 조사 의무를 부여하고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부당해고 시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부당해고 구제절차를 통하여 금전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한도가 상향되었으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 신청이 허용되었습니다.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의 적용 범위가 재직 중인 근로자까지 확대되었으며,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조치를 확대·강화하기 위한 근거 등이 마련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발맞춰 남녀고용평등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등 개별적 근로관계에 관한 법령도 개정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여러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어 해당 쟁점에 관한 법적 규율의 기준을 새롭게 세웠습니다. 대법원 2020. 1. 22. 선고 2015다73067 전원합의체 판결은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서 월급 형태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하는 경우,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시간 수 자체를 합산하여야 하는 것이지, 가산수당 산정을 위한 ‘가산율’을 고려한 연장근로시간 수와 야간근로시간 수를 합산할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나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7다35588, 35595 전원합의체 판결은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따른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집단적 동의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하여 종전 판례의 이른바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를 폐기하였습니다.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은 통상임금의 개념을 새로이 정립하여 종전 판례가 제시한 고정성 개념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위 전원합의체 판결들 이외에도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에 관한 판결, 전속적 지입차주의 근로자성에 관한 판결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에 관한 판결들, 임금인상 소급분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 파견과 도급의 구별에 관한 판결, 파견근로자였다가 직접 고용된 근로자에게 적용할 근로조건에 관한 판결,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를 연령차별로 무효로 본 판결,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용역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 기대권·정규직 전환 채용 기대권 등 기대권에 관한 판결, 대학 시간강사의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판결,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 부진을 이유로 한 통상해고에 관한 판결, 정리해고 후 재고용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판결,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임금 공제의 근거를 마련한 경우 그 효력에 관한 판결, 대기시간·휴식시간·교육시간의 근로시간 해당 여부에 관한 판결, 1주간 연장근로 한도 초과 여부의 판단 기준에 관한 판결, 휴일 해당 여부에 관한 판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기산점에 관한 판결,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에 관한 판결, 사업주의 육아기 근로자에 대한 일·가정 양립을 위한 배려의무 위반 여부와 판단 기준에 관한 판결,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의 적법성에 관한 판결 등이 있었습니다.


이번 근로기준법 주해 제2판 수정증보판에서는 2024. 12. 31.까지 개정된 법률과 선고된 판례를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제2판 출판 이후에 발간된 문헌의 경우 일부를 제외하고는 반영하지 못하였는데, 이에 관하여는 제3판에서의 반영을 기약해봅니다.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는 근로기준법 주해 제2판을 펴낸 이후 2023. 2.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주해 제2판을 펴낸 바 있습니다. 그에 이어서 근로기준법 주해 제2판 수정증보판 작업에도 함께해주신 집필자와 편집위원들께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책의 출판을 맡아준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책이 개별적 근로관계에서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헌법의 구상이 실현되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 1.


공동편집대표


이  흥  구






근로기준법 주해Ⅰ






서    론  [김 흥 준․신 권 철]  3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용 구․최 정 은]  101


제2조(정의) 제1항 제1호(근로자)  [권 두 섭․임 상 민]  114


제2조(정의) 제1항 제2호(사용자)  [권 두 섭․임 상 민]  173


제2조(정의) 제1항 제3호(근로)  [권 두 섭․임 상 민]  194


제2조(정의) 제1항 제4호(근로계약)  [권 두 섭․임 상 민]  195


제2조(정의) 제1항 제5호(임금)  [최 은 배]  234


제2조(정의) 제1항 제6호 및 제2항(평균임금․통상임금)  [최 은 배․성 준 규]  293


제2조(정의) 제1항 제7호(1주)  [고 종 완]  390


제2조(정의) 제1항 제8호(소정근로시간)  [이 정 한․김  진․고 종 완]  391


제2조(정의) 제1항 제9호(단시간근로자)  [이 정 한․김  진]  394


제3조(근로조건의 기준)  [이 용 구․최 정 은]  401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이 용 구․최 정 은]  406


제5조(근로조건의 준수)  [이 용 구․최 정 은]  415


제6조(균등한 처우)  [김 민 기․정 지 원]  428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이 용 구․최 정 은]  834


제8조(폭행의 금지)  [이 용 구․최 정 은]  846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  [김 성 수․김 선 일․이 현 석]  850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이 용 구․임 상 은]  925


제11조(적용 범위)  [이 용 구․임 상 은]  934


제12조(적용 범위)  [이 용 구․임 상 은]  969


제13조(보고, 출석의 의무)  [이 용 구․임 상 은]  971


제14조(법령 요지 등의 게시)  [이 용 구․임 상 은]  972




사항색인  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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