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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신찬수 법인세의 실무
신찬수 이철재 정창모 l 삼일
94,500원  정가 105,000  (-10,500원 할인)
1960 쪽 ㅣ 2026년 06월 26일
++ 본 도서는 출판사 방침상 구입 후 교환이나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1711847
945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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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장점]
◆ 법인세의 체계와 조문에 충실하면서 입법취지와 연계된 내용을 비교설명하여 독자들이 통합적으로 규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법인세법의 규정과 관련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설명하여 회계처리부터 세무조정까지 전체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해를 돕기 위하여 도표와 그림, 예제를 활용하여 설명하였고, 업무 시 실수를 하는 부분을 중점 설명하였다.
◆ 중요한 법령의 입법취지와 연혁을 설명하여 조세심판청구나 소송을 할 때 논리적인 체계를 세울 수 있도록 하였다.
◆ 최근 개정세법과 예규의 변경내용을 반영하였다.
◆ 법인세와 관련된 예규와 판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업무상 활용도를 높였다.

[법인세법의 주요 개정내용]
● 법인세율을 1%p씩 인상하여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 25%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등의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은 과세표준 200억원 이하는 20%,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는 22%, 3,000억원 초과는 25%의 세율을 적용하며, 법인지방소득세율도 이에 맞추어 0.1%p씩 인상하여 2026.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명목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는 경우 그 배당금액을 소득공제하는 제도의 적용대상에 벤처투자조합이 투자 집행이나 기업 인수ㆍ합병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투자목적회사(SPC)를 추가하여 벤처투자를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 내국법인이 펀드 등을 통하여 국외자산에 투자하여 부담한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의 공제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세액공제 대상인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익금의 범위에 추가하고 종전의 원천징수세율에 따른 공제금액 계산방법을 삭제하는 등 공제방식을 정비하여 2025. 1. 1.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 사회적기업의 기부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의 일반기부금 손금산입한도를 20%에서 30%로 상향하였습니다.
● 연결납세방식의 승인 후 5년 이내에 연결납세방식이 취소되거나 연결법인이 배제되는 경우 공제받은 다른 연결법인의 결손금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되, 결손금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익금산입(대가를 지급받은 결손법인은 손금산입)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합리화하여 2026. 1. 1. 이후 취소ㆍ배제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의 법인세와 관련된 주요 개정내용]
● 기업의 배당 환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세제(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로 개편하였습니다. 환류 대상에 해당 사업연도 중 지급한 현금배당(자본준비금ㆍ이익준비금 감액배당은 제외)을 추가하는 대신, 환류해야 하는 기업소득의 비율을 투자를 차감하는 방식은 70%에서 80%로, 투자를 차감하지 않는 방식은 15%에서 30%로 상향하고, 적용기한을 2028. 12. 31.까지 연장하여 2026.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유보소득의 국내 배당을 촉진하기 위하여 2026년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는 종전의 95% 익금불산입 대신 수입배당 금액의 100%에서 지급이자차감액을 뺀 금액을 익금불산입하는 한시적 특례를 신설하였습니다.
● 종전의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공제 후 고용이 감소하면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여 기업에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을 유지하면 연차가 지날수록 더 높은 공제액을 적용하는 구조로 개편하여 고용이 감소하는 경우에도 추징하지 않는 대신 감소한 인원에 해당하는 공제액만 배제하도록 하고, 중견기업은 5명ㆍ대기업은 10명을 초과하는 고용증가분에 대해서만 공제를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적용기한을 2028. 12. 31.까지 연장하였습니다. 개정규정은 2026.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를 최초 공제연도로 하여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 인공지능 분야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비용에 인공지능(AI) 학습용데이터 구매비를 추가하고, 신성장ㆍ원천기술을 273개에서 284개로, 국가전략기술을 78개에서 81개로 확대하였습니다. 한편 2024년과 2025년에 한시적으로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던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적용기한 종료로 폐지되었습니다.
●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전통시장 지출분에 대한 기업업무추진비추가 손금산입 한도를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의 10%에서 20%로 확대하면서 그 대상에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 구입ㆍ지출분(일반유흥주점업 등 소비성서비스업종 지출액은 제외)을 추가하고, 적용기한을 2028. 12. 31.까지 연장하였습니다.
● 주주에 대한 배당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이익배당금액이 10% 이상 증가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상장 고배당기업으로부터 거주자가 받는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14%~30%의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특례를 신설하여 2026. 1. 1. 이후 지급되는 배당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 내국법인의 해외사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 주식등을 외국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을 4년 거치 후 3년간 분할하여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 과세특례를 신설하여 2026. 1. 1. 이후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이나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감면기간을 확대(최대 10년간 100% 감면 후 5년간 50% 감면)하는 대신 감면한도와 고용감소시 추징규정을 신설하고 적용기한을 2028. 12. 31.까지 연장하여 2026. 1. 1. 이후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 소규모 창업기업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5년간 50%~100%를 감면받는 생계형 창업중소기업의 기준금액을 연간 수입금액 8천만원 이하에서 1억 400만원 이하로 상향하였습니다.
● K-콘텐츠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의 기본공제율을 10%(중소기업 15%)로 조정하여 일반기업의 공제율을 5%에서 10%로 상향하고,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하여 10%(중소기업은 15%)를 공제하는 세액공제를 신설하였습니다.
●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농협ㆍ수협ㆍ신협ㆍ새마을금고 등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과세표준 20억원 초과분에 적용하는 세율을 12%에서 15%로 상향하고 적용기한을 2028. 12. 31.까지 연장하였습니다.

[경쟁도서와 비교]
◆ 여타 도서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각 규정의 입법취지와 연혁을 설명하여 이해를 높였다는 점에서 여타 도서와 차별성을 가짐
◆ 법인세법과 관련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의 규정을 비교설명하고, 관련 사례를 포함함으로써 실무자들이 회계처리부터 세무조정까지 할 수 있도록 한 점이 여타 도서와 차별성을 가짐
◆ 세법 내용에 적합한 사례를 수록하여 세법규정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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