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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특정경제범죄 성립요건 고소방법
대한법률콘텐츠연구회 l 법문북스
25,200원  정가 28,000  (-2,800원 할인)
163 쪽 ㅣ 2025년 09월 15일
171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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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범죄피해 액이 몇 억 원은 기본이고 10억 100억 원도 넘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언론에서 보도되는 내용을 보면 1,000억 원이 넘는 그러한 사건도 많은 편입니다. 부동산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몇 억 가던 아파트가 지금은 몇 십 억이 가고 범죄에 휘말려 피해를 입으면 피해금도 억대들이 훨씬 넘습니다. 몇 억도 안 되는 아파트가 여기도 오르고 저기도 올랐기 때문에 몇 억짜리 아파트를 몇 십 억으로 올려놓고 사는 꼴입니다. 외국의 경우 부동산은 가면 갈수록 부동산의 값이 떨어지는 데 우리나라는 가면 갈수록 오래 된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전철역이 가깝게 있다거나 위치만 좋으면 몇 십억 원이 갑니다. 누구든지 오를 때 오른 값을 쳐서 거래하고 팔고 사는 것이지 나만 적게 받고 싸게 팔면 바보소리를 듣습니다.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더라도 과거에는 몇 억이 큰돈일 때는 부자라는 소리도 듣고 많은 돈이 오고간 사건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특정경제범죄를 다루는 법률도 제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거래하고 오고가는 돈의 액수가 크고 범죄피해 액이 5억 원이 넘는 피해자가 많이 생기는 바람에 특정경제범죄의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형법 제347조(사기), 제350조(공갈), 제351조(제347조 및 제350조의 상습범에 한합니다), 제355조(횡령, 배임),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자는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그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인 때에는 1.이득 액이 50억 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이득 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기 위해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대상으로 하는 재산범죄(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위한 특수요건으로서는 이득 액이 일정한 금액에 도달하여야 합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교부받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얼마인지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있어서 재산범죄의 객체인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이라는 것이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되어 있고 그 가액에 따라 그 죄에 대한 형벌도 가중되어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함으로써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죄형균형 원칙이나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그 책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가액산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기망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는다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전받게 함으로써 이를 편취한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적용을 위한 부동산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부동산에 아무런 부담이 없는 때에 그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이 곧 그 가액이라고 볼 것이지만,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 되어 있다거나 압류 또는 가압류 등이 이루어져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무런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의 그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에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의 피담보채권액, 압류에 걸린 집행채권액, 가압류에 걸린 청구금액 범위 내에서 피보전채권액 등을 뺀 실제의 교환가치를 그 부동산의 가액으로 보아야 합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소정에 대한 이득 액이란 거기에 열거된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불법영득의 대상이 된 그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말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그와 같은 이득이 실현되었는지 여부는 영향이 없는 것입니다.




모 건설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건설공제조합을 기망하여 선급금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보증서를 발급받아 건설공사 발주자에게 제출한 경우 그로 인하여 건설업자가 취득하는 재산상 이익은 건설공제조합이 선급금보증계약에 의해 부담한 선급금 반환 보증채무를 자신의 건설공사 계약을 위한 담보로 이용할 수 있는 이익이고 그 가액(이득 액)은 원칙적으로 선급금 반환채무 보증한도액 상당입니다. 또한 합자회사에서의 지분의 양도는 사원으로서의 지위의 양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합자회사의 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취득하는 것은 지분권, 즉 사원 권이므로 그 이득 액은 지분권이 표창하는 객관적인 재산적 가치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러한 객관적인 재산적 가치는 감정 등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확정할 것이지만 거래약정 당사자 사이에 양도가액이 정해져 있으면 그것이 객관적인 재산적 가치를 평가하였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양도가액을 지분권이 갖는 객관적인 재산적 가치로 봄이 상당하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득 액’ 은 그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피고소인이 원금 및 수익금을 제대로 지불하여 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 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면 그 투자 금을 교부받을 때마다 각각별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교부받은 투자 금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였다가 다시 그 돈을 재 투자받는 방식으로 계속적으로 투자 금을 수수하였다면 그 각 편취범행으로 교부받은 투자금의 합계액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득 액이 되는 것이지, 반환한 원금 및 수익금을 공제하여 이득 액을 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공범들과 순차 공모하여 상습으로 당좌수표와 어음 등을 유통시키고 이를 결제하지 아니함으로서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경우의 이득 액은 공범 중 1인이 실제로 취한 이익만을 합산하여 산정할 것이 아니라 순차 공모의 최종공범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합산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공동으로 사기죄를 범한 경우에는 공범자는 자기가 받은 이득 액뿐만 아니라 다른 공범자가 받은 이득 액에 대하여도 그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적용 여부를 가리는 이득 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그 범행의 모든 공범자가 받은 이득 액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이득 액은 단순일죄의 이득 액이나 포괄일죄가 성립하는 경우의 이득 액의 합산 액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이득 액은 실질적인 이득 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발행하여 공증을 받은 액면금 6억 원의 약속어음을 갈취한 후, 그 공정증서를 채무명의로 하여서 피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하였다가 강제경매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그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피고소인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금 3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 받은 경우 그 근저당권은 피고소인이 갈취한 기존의 약속어음채권 금 6억 원을 확보 강화하는 것에 불과하여 피고소인에 대한 실질적 이득 액에 대해서는 금 6억 원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말하는 이득 액은 경합범으로 처벌될 수죄의 각 이득 액을 합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이를 포괄일죄로 파악할 수는 없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배임죄는 현실적인 재산상 손해액이 확정될 필요까지는 없고 단지 재산상권리의 실행을 불가능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태 또는 손해 발생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바로 성립되는 위태 범이므로 피고소인이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부당한 외상 거래행위를 함으로써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경우, 담보물의 가치를 초과하여 외상 거래한 금액이나 실제로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외상거래 금액만이 아니라 재산상 권리의 실행이 불가능하게 될 염려가 있거나 손해 발생의 위험이 있는 외상 거래대금 전액을 그 손해액으로 보아야 하고, 그것을 제3자가 취득한 경우에 그 전액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규정된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그 재산상 이익의 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은 실제 특정경제범죄의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업무상횡령, 배임 등으로 많은 금액의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해 고소하고 피해액을 배상받으려고 하겠지만 고소를 하고 피해액을 배상받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특정경제점죄에서 요구하는 성립요건과 고소방법만 아시면 누구든지 직접 고소하고 범인을 가차 없이 처벌시킬 수 있습니다.




문제는 범인에게 책임질 자력이 없다는데 있습니다.




범죄피해 액을 배상 받지 못하는 것은 법을 잘 알지 못하고 대응을 잘못하였다고 해서 돈을 못 받아 오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소인에게 변제할 능력이 있는 경우 고소하시면 당장 돈을 가지고 옵니다.




변제할 자력이 없다면 금액이 클 경우 아예 들어가서 살겠다고 나오는 사람도 많습니다.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 하더라도 누가 들어가서 살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을 없습니다. 특정경제범죄로 고소하면 대부분 실형위주로 구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고소방법만 고소인이 제대로 알고 고소장을 제출하면 피고소인이 들어가지 않으려면 돈을 가지고 합의하자고 나옵니다.




그러므로 특정경제범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피해사실만 고소장에는 그림을 그리듯 물이 위에서 아래로 자연스럽게 흐르듯 자세하게 기재하고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가 고소장을 읽고 유죄의 심증을 가질 수 있도록 설명하는 식으로 작성하시고 있었던 사실 그대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피고소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이나 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얼마든지 피고소인을 처벌시킬 수 있고 피고소인이 구속되지 않으려면 당장 합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소장은 피해자가 스스로 알고 있었던 사실 그대로를 설명하는 식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우리 법문북스에서 발간한 본 도서를 옆에 놓고 육하원칙에 따라 실제 있었던 피해사실만 기재하시면 얼마든지 법을 잘 알지 못해도 쉽게 고소장을 완벽하게 작성하고 고소인이 피해자 진술을 통하여 범죄사실만 입증하시면 처벌시킬 수 있고 변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서를 접한 모든 분들은 누구든지 특정경제범죄 고소장을 잘 작성해 피고소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이나 지청에 제출하시고 검사에게 유죄의 심증을 이끌어내 해결하시고 늘 웃으시면서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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