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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전기통신사업법과 전파법
신종철 l 박영사
50,350원  정가 53,000  (-2,650원 할인)
768 쪽 ㅣ 2026년 01월 15일
1711913
503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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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2013년 『통신법 해설』과 『전파법 해설』을 출간한 이래 2016년 『단말기유통법 해설』, 2019년 『통신법 해설 개정판』을 출간한 바 있다. 나의 20년간 공직 생활의 대부분을 통신 시장의 규제와 제도 설계로 보냈기 때문에, 전기통신사업법과 전파법에 대한 나의 애정은 아직도 크다고 생각한다. 내가 미국 로스쿨에서 법학박사(Juris Doctor) 3년의 과정을 마치고 미국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것도 통신 규제를 좀 더 합리적으로 해보겠다는 나의 개인적인 소망에 따른 것이었으며 연세대학교에서 10년간 겸임교수로서 전기통신사업법과 전파법 대학 교과서를 출간하고 강의한 것도 통신산업과 시장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커지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고 생각된다. 


통신산업은 플랫폼, 인공지능 산업을 지탱하는 핵심 기반 산업이다. 내가 통신산업과 인연을 맺기 시작할 때만 해도 전기통신사업법과 전파법을 공부하려는 학생도 많았고 통신 시장도 활기가 넘쳤다. 그러나 통신법과 전파법만으로는 폐강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면서 개인정보보호법과 같은 소위 최근 관심을 받는 법을 전기통신사업법과 연계하여 가르치지 않으면 아니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학교뿐만 아니라 통신 시장 자체도 과거와 같은 경쟁의 활력이 떨어지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내가 통신산업과 통신시장 관련 규제를 하면서 느낀 것은 내가 대학교에서 수업 때마다 학생들에게 하는 질문의 연장선상으로서 “과연 규제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다. 십인십색(十人十色)의 답이 나오겠지만 나는 “A와 B 집단이나 개인의 비용과 편익을 C와 D 집단이나 개인의 비용과 편익으로 이전하는 것”이라고 답하고 싶다. 즉 인간 세상은 대부분이 제로섬 게임(Zero-sum Game)이기 때문에 누군가 이익을 보면 누군가는 손해를 보기 마련이다. 통신 시장의 성장이 멈추면서 시장에서 기존 통신사업자의 수가 줄어들고 새로운 분야로의 성장이 아닌 기존 통신사업자들의 비생산적인 소모적 경쟁과 기존 통신사업자가 아닌 새로운 소위 플랫폼사업자들인 부가통신사업자의 성장을 지켜보면서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새로운 변화를 위해 기존의 것을 과감히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그동안 전기통신사업법과 전파법 교과서를 출간한 지 상당한 시간이 흘러 개정판에 대한 요구가 있었으나 앞서 이야기한 변화를 고려할 때 전기통신사업법과 전파법을 각각 출간하면 판매량을 장담할 수 없다는 생각을 깊게 가지고 있었고 2020년 『개인정보보호법 해설』, 2023년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해설』, 2025년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을 출간한 것은 독자와 출판시장이 전기통신사업법과 전파법이 아닌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을 원하였고 판매량도 상당하였으므로 더욱 고민하였다. 그러나 『전기통신사업법 해설』과 『전파법 해설』을 최초에 출간한 이유 중 하나는 전기통신사업법과 전파법을 담당하는 주무 부처가 조직 개편에 따라 부침이 심하여 업무의 연속성이 단절되는 경우를 종종 봐왔기 때문에 공직 후배들과 통신산업에 종사하는 관계자들에게 공부하고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한다는 나의 개인적인 소신에 따른 것이었는데, 공직 후배들도 업무에 많이 활용된다는 이야기를 종종 나에게 해주곤 하였다. 


 2019년 『통신법 해설 개정판』을 냈던 것은 2018년 전기통신사업법 허가 체계가 크게 변하여 종래의 책으로는 강의도 어려웠기 때문이었는데, 2025년 7월 무수한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던 단말기유통법이 10년 만에 폐지되어 전기통신사업법에 편입되어 더 큰 변화가 일어났고 전파법은 10년 이상, 전기통신사업법은 5년 이상 개정판을 내지 않다 보니 그동안 플랫폼사업자인 부가통신사업자의 성장으로 인한 변화를 담지 못해 개정판을 내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고 생각되었다. 그래서 전기통신사업법과 전파법을 묶고 기존 “법 해설”이라는 제목이 아닌 『전기통신사업법과 전파법』으로 법학 전문 출판회사인 박영사에서 새롭게 출간하게 되었다.


『전기통신사업법과 전파법』은 기존 통신법 해설, 전파법 해설, 단말기유통법 해설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최대한 쉽게 이해가 되도록 집필하였으며, 그동안의 통신 시장에 나타났던 기술과 법·제도의 변화, 사례와 판례들을 최대한 담으려고 노력하였다. 특히, 플랫폼사업자들의 성장으로 인한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규제와 기존 기간통신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 간의 망 이용대가 논란, 망 이용대가 논란의 연장선에 있는 망 중립성 등을 전기통신사업법의 기본 철학인 설비 기반 경쟁 또는 서비스 기반 경쟁에 따라 설명하고자 하였다. 또한 주파수 경매 초기와 달리 기존에 할당받은 주파수에 대한 재할당과 주파수할당 대가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는 변화를 반영하여 관련 제도와 사례들을 자세히 설명하고자 하였다. 20년간의 공직 생활 동안 KT와 자회사 KTF의 합병, 단말기유통법 규제, 제4이동통신 허가, 2013년 주파수 경매, 전기통신사업법과 전파법의 개정 작업에 깊이 관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생각하여 보면 향후 인공지능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통신 시장과 산업을 재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기간통신사업자들이 너도나도 인공지능 산업으로 달려가고 있는 현실을 볼 때 더욱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는데, 물론 나만의 생각이 있으나 너무 파격적일 수 있기도 하고 그러한 나만의 생각을 펼칠 기회가 미래에 주어질지는 알 수 없지만 최근 제4이동통신 허가의 실패, 28㎓(기가헤르츠) 5G 정책의 실패 사례를 보면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전기통신사업법과 전파법』의 출간은 개인적으로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다. 우선 내가 출간하는 교과서들을 꾸준히 읽어주시는 독자분들께 감사드리고 싶다. 독자분들이 계시기에 내가 출간하고 싶은 책들이 꾸준히 출간되는 것만으로도 항상 감사하게 생각한다. 어려운 출간에 대해 같이 고민해 주신 박영사 조성호 이사님께 감사드리고 너무나 성실하고 꼼꼼하게 내가 원하는 책을 편집해 주신 이지원 편집자님께 감사드린다. 내가 출간하는 책은 오탈자와 가독성에 대한 지적을 많이 받는데 박영사에서 올해 출간한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부터 조교분들이 교정을 봐주셨다. 이번에는 신현정 학생이 교정을 너무 성실히 봐주셔서 감사드린다. 앞으로 신현정 학생의 발전을 기원하며 마지막으로 가족에게 감사한다. 




2026년 1월


연세대학교에서


신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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