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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9판 이민주 부동산등기법(강의 기본서)
이민주 l 법학사
59,400원  정가 66,000  (-6,600원 할인)
1473 쪽 ㅣ 2021년 10월 15일 제9판
1714256
594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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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강의(MP3플레이디스크:2013.11.강의)-반품불가 [품절]
      이민주 | 2013년11월25일(2.. | \ 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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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제5판] 부동산등기법 최종정리 암기장 {핸드북}
- 객문 keyword, 등기예규, 등기선례

      이민주 ㅣ 2022년 04월 06일 제5판 ㅣ\ 18,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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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제5판 객관식 부동산등기법(실제문제+등기예규원문)
37,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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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해커스법원직 김미영 부동산등기법 실전동형모의고사 5회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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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제5판 객관식 부동산등기법(실제문제+등기예규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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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수험생활에 매진하고 계시는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저자의 부동산등기법 기본서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깊은 애정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여러분들의 사랑에 힘입어 벌써 기본서 제9판을 출판하게되었습니다.


 


이번 2022년 대비 제9판 기본서는 다음과 같이 수정과 보충이 있었습니다.


 


첫째, 개정된 부동산등기법[시행 2020. 8. 5.] [법률 제16912, 2020. 2. 4., 일부개정] 및 특별법을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부동산등기의 공신력을 높이고 국민의 등기제도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유물분할판결에 의한 등기를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여러 개의 토지건물에 등기사항이 동일한 신탁등기가 각각 마쳐진 경우 해당 토지건물을 합필합병하더라도 신탁의 목적에 반하거나 신탁관계인의 이익을 해할 염려가 없으므로 합필합병 제한사유에서 제외하며, 등기정보자료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취지에서 부동산등기법을 개정한 것입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등기절차의 이행 또는 인수를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하고, 공유물을 분할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부동산등기법 제37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합필(合筆)하려는 토지에 다음 각 호의 등기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합필의 등기를 할 수 없다.


1.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 및 승역지(承役地 : 편익제공지)에 하는 지역권의 등기


2.합필하려는 모든 토지에 있는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에 관한 등기


3.합필하려는 모든 토지에 있는 제81조 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이 동일한 신탁등기


 


부동산등기법 제42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합병하려는 건물에 다음 각 호의 등기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합병의 등기를 할 수 없다.


1.소유권전세권 및 임차권의 등기


2.합병하려는 모든 건물에 있는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에 관한 등기


3.합병하려는 모든 건물에 있는 제81조 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이 동일한 신탁등기


 


부동산등기법 제7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2호부터 제53호부터 제6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범 위


 


부동산등기법 제94조의 제목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의 말소)”“(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 등의 말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가 없는 경우로서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권리의 이전, 말소 또는 설정의 등기만을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부동산등기법 제97조 제3호 중 압류등기압류등기 및 공매공고등기로 한다.


 


10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9조의2(등기정보자료의 제공 등) 행정기관등의 장은 소관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치고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원행정처장과 협의를 하여 협의가 성립되는 때에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행정기관등의 장이 아닌 자는 수수료를 내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정보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다만, 등기명의인별로 작성되어 있거나 그 밖에 등기명의인을 알아볼 수 있는 사항을 담고 있는 등기정보자료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등기명의인이나 그 포괄승계인만이 제공받을 수 있다.  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기정보자료의 제공 절차, 2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 및 그 면제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둘째,8판 출판 이후 제정 및 개정된 중요 등기실무례를 추가 및 수정하였습니다(2020. 8. 30. ~ 2021. 6. 30.).


 


셋째, 2021년 시행된 기출문제의 등기실무례를 적극 반영하였고, 본문 내용의 오탈자 및 잘못된 기록례를 정정하였습니다.


 


 


오늘도 꿈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는 수험생 여러분!


 


부부동산등기법은 절차법이고 그 절차의 결과물은 부동산등기 기록례입니다. 따라서 기록례와 기록례의 전 양식인 신청서 등을 통하지 않으면 부동산등기법이라는 과목은 절대 쉽게 이해될 수 없고 마른 땅에서 자라야 하는 풀 한 포기처럼 정말 재미없고 여러분들의 수험생활을 정말 힘들게 할 것입니다. 따라서 부동산등기법 과목의 특성상 반드시 기록례가 많고 그 기록례에 대한 해설이 풍부한 기본서를 보셔야 합니다.


기본서를 통하여 부동산등기법의 마인드를 쌓아야 어려운 등기예규와 등기선례의 원문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험은 결국 정리입니다.


만약 기본서를 통해 정리가 안 되시는 분들이라면,


법령과 등기실무례 원문 위주의 정리서인이민주 부동산등기법 All In One 단권화교재를 통하여 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즉 기본서를 수회독하였는데 정리가 안 되신 분들은 단권화 교재를 통하여 정리와 암기의 단계로 가시고, 개념과 취지 및 기록례 등의 폭넓은 이해에 있어서는 정리 단계든 객관식 풀이 단계든 또는 2차 수험 단계든 기본서를 항상 참고하시는 공부방법을 적극 권합니다.


 


이번 개정 제9판의 출간에 격려와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께 지면으로나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최고의 법률실무교육기관인 중앙법률사무교육원의 한병호 원장님, 민사집행법의 최고의 권위자이신 명강사 한봉상 법학박사(법무사), 법무사단기의 경영자이신 이재권 원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이 책의 출판에 힘써주신 수험서 전문 출판사인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과 편집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법학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끝으로 편저자의 교재에 뜨거운 사랑을 주신 수험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이 교재를 보시는 모든 수험생분들이 하루 빨리 반드시 합격의 영광을 누리시길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편저자도 이 교재가 부동산등기법 수험서로 최고의 기본서가 되도록 그리고 최고의 부동산등기법 강사가 되도록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2021107


스토리텔링 부동산등기법


법무사 이민주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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