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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저작권법주해 2
정상조 외 l 박영사
56,050원  정가 59,000  (-2,950원 할인)
1084 쪽 ㅣ 2026년 09월 02일
1714259
56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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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주해」 초판이 세상에 나온 이후, 이 책은 학계와 실무계에서 지침이 되는 주요 참고문헌으로 널리 활용되고 자주 인용되어 왔습니다. 2007년에 초판이 간행된 이후 지난 19년 동안 저작권법은 수차례에 걸쳐 개정되었고, 학계와 법정에서는 흥미롭고 다양한 쟁점을 담은 새로운 학설과 판례가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의 비약적 발전 속에서 저작권법은 커다란 패러다임의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이번 개정판은 이러한 기술적 변화와 법령의 개정 및 최신의 판례와 학설을 모두 반영하여, 현행 저작권법을 가장 정확하고 균형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주해서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저작권법 주해」 개정판의 출판은 많은 우여곡절 끝에 탄생했습니다. 원고 집필에서부터 출판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에서 가장 큰 고비는 원고가 모두 완성된 직후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던 시점이었습니다. 2020년 8월까지 이미 개정판 원고의 상당 부분은 집필이 완료된 상태였지만, 곧 이어 법조문 체제를 완전히 바꾸는 전부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집필 내용을 개정법 조문에 맞추어 재조정하고 법률안의 국회통과를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더욱 난감했던 점은 그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채 해를 넘겼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법 개정을 기다릴 것인지, 아니면 기존 조문을 기준으로 신속히 출판할 것인지 고민이 깊었습니다. 주해서의 장점은 법조문을 중심으로 객관적이고 상세한 해석을 제공하는 데 있는데, 만약 전문개정이 이루어진다면 기존 조문을 기준으로 한 주해서는 그 장점을 온전히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정상조 교수와 설범식 원장은 편집대표로서 집필자들의 동의를 얻어 법개정을 기다리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전부개정안은 결국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고, 그 사이 종전 조문을 유지한 채 거의 매년 여러 차례의 부분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개정판은 교수 9명, 법관 11명, 변호사 18명 등 총 38명의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이 조문별로 논점을 정리하고 분석하여 집필하였습니다. 집필자 여러분께서 바쁜 일정 속에서도 기꺼이 참여해 주셨고, 때로는 주말과 휴식을 반납하면서 헌신적으로 원고를 완성해 주셨습니다. 또한 집필자 선정에서부터 원고 편집, 교정, 출판 실무까지 열정적으로 참여해주신 박태일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김광남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염호준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터넷과 디지털기술 그리고 최근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저작권 보호와 저작물 이용 활성화 사이의 긴장관계가 심화되고, 저작권자ㆍ이용자ㆍ음반업자ㆍ출판사ㆍ인터넷서비스제공자 등 다양한 당사자 간의 이익 충돌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현실에서, 이를 만족스럽게 해결할 합리적인 해석론을 제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이 힘을 모아 국내외 판례와 학설을 균형 있게 분석하고 새로운 시각과 방법론을 모색하여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는 해석론을 제시한 것이 바로 이 개정판입니다. 이번 개정판은 최근까지의 법 개정과 판례ㆍ학설을 완벽하게 반영한 주해서로서, 학계ㆍ실무계ㆍ재조ㆍ재야 전문가들이 함께 만들어낸 걸작이라 자부합니다.


2007년 「저작권법 주해」의 성공적인 출판 이후, 2010년 「특허법 주해」, 2015년 「디자인보호법 주해」, 2018년 「상표법 주해」, 2020년 「부정경쟁방지법 주해」가 출판되었고, 이를 통해 지식재산법 주해서 시리즈가 명실상부하게 완성된 바 있습니다. 이어 2024년 「부정경쟁방지법 주해」 개정판, 그리고 2026년 「저작권법 주해」 개정판의 출판으로 그 완성도를 더욱 높이게 되었습니다.


거의 지난 6년간에 걸쳐서 개정판 집필에 함께 고생해주신 모든 집필자 여러분 그리고 편집위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특허법, 저작권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주해 및 그 개정판의 출판을 도맡아 맡아주신 박영사에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2026년 8월


편집대표


정 상 조(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설 범 식(광주고등법원 법원장)




[ 목 차 ]




제3장  저작인접권


제1절  통    칙


제64조(보호받는 실연ㆍ음반ㆍ방송) 〈이은우〉 1


제64조의2(실연자 등의 추정) 〈이은우〉 13


제65조(저작권과의 관계) 〈이은우〉 16


제2절  실연자의 권리


〈전론〉 〈최정환〉 23


제66조(성명표시권) 〈최정환〉 24


제67조(동일성유지권) 〈최정환〉 27


제68조(실연자의 인격권의 일신전속성) 〈최정환〉 29


제69조(복제권) 〈최정환〉 32


제70조(배포권) 〈최정환〉 35


제71조(대여권) 〈최정환〉 36


제72조(공연권) 〈최정환〉 37


제73조(방송권) 〈최정환〉 38


제74조(전송권) 〈최정환〉 41


제75조(방송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최정환〉 43


제76조(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최정환〉 48


제76조의2(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최정환〉 50


제77조(공동실연자) 〈최정환〉 51






제3절  음반제작자의 권리


제78조(복제권) 〈권오석〉 54


제79조(배포권) 〈권오석〉 72


제80조(대여권) 〈권오석〉 75


제81조(전송권) 〈권오석〉 78


제82조(방송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권오석〉 85


제83조(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권오석〉 87


제83조의2(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권오석〉 88


제4절  방송사업자의 권리


〈전론〉 〈손금주〉 93


제84조(복제권) 〈손금주〉 102


제85조(동시중계방송권) 〈손금주〉 104


제85조의2(공연권) 〈손금주〉 107


제5절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


제86조(보호기간) 〈손천우〉 109


제6절  저작인접권의 제한ㆍ양도ㆍ행사 등


제87조(저작인접권의 제한) 〈손천우〉 126


제88조(저작인접권의 양도ㆍ행사 등) 〈손천우〉 132


제89조(실연ㆍ음반 및 방송이용의 법정허락) 〈손천우〉 138


제90조(저작인접권의 등록) 〈손천우〉 140


제4장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보호


〈전론〉 〈염호준〉 142


제91조(보호받는 데이터베이스) 〈염호준〉 149


제92조(적용 제외) 〈염호준〉 151


제93조(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염호준〉 154


제94조(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제한) 〈염호준〉 163


제95조(보호기간) 〈염호준〉 165


제96조(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양도ㆍ행사 등) 〈염호준〉 168


제97조(데이터베이스 이용의 법정허락) 〈염호준〉 169


제98조(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등록) 〈염호준〉 170


제5장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제99조(저작물의 영상화) 〈홍승기〉 171


제100조(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 〈홍승기〉 182


제101조(영상제작자의 권리) 〈홍승기〉 200


제5장의2  프로그램에 관한 특례


제101조의2(보호대상) 〈윤주탁〉 203


제101조의3(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의 제한) 〈윤주탁〉 214


제101조의4(프로그램코드역분석) 〈윤주탁〉 228


제101조의5(정당한 이용자에 의한 보존을 위한 복제 등) 〈윤주탁〉 240


제101조의7(프로그램의 임치) 〈윤주탁〉 243


제6장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제102조(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최승재〉 245


제103조(복제ㆍ전송의 중단) 〈최승재〉 297


제103조의2(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법원 명령의 범위) 〈최승재〉 314


제103조의3(복제ㆍ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의 청구) 〈최승재〉 316


제104조(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등) 〈최승재〉 319


제6장의2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등


제104조의2(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이규홍〉 331


제104조의3(권리관리정보의 제거ㆍ변경 등의 금지) 〈이규홍〉 423


제104조의4(암호화된 방송 신호의 무력화 등의 금지) 〈이규홍〉 431


제104조의5(라벨 위조 등의 금지) 〈이규홍〉 435


제104조의6(영상저작물 녹화 등의 금지) 〈이규홍〉 437


제104조의7(방송전 신호의 송신 금지) 〈이규홍〉 440


제104조의8(침해의 정지ㆍ예방 청구 등) 〈이규홍〉 441


〈보론〉 기술조치의 보호 및 권리관리정보의 보호 〈임원선〉 443


제7장  저작권위탁관리업


〈전론〉 〈이상정〉 457


제105조(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 등) 〈김광남〉 467


제105조의2(허가 유효기간 및 재허가) 〈김광남〉 485


제105조의3(저작권신탁관리업자 총회) 〈김광남〉 487


제105조의4(저작권신탁관리업자 회원의 권리) 〈김광남〉 489


제106조(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의무) 〈김광남〉 491


제106조의2(이용허락의 거부금지) 〈김광남〉 497


제106조의3(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회원에 대한 의무) 〈김광남〉 500


제106조의4(이해충돌 방지ㆍ관리 및 신고) 〈김광남〉 502


제107조(서류열람의 청구) 〈김광남〉 504


제108조(감독) 〈김광남〉 506


제108조의2(징계의 요구) 〈김광남〉 510


제108조의3(수수료의 요율 인하 요구) 〈김광남〉 513


제109조(허가의 취소 등) 〈김광남〉 515


제110조(청문) 〈김광남〉 520


제111조(과징금 처분) 〈김광남〉 525


제8장  한국저작권위원회


〈전론〉 〈설범식〉 527


제112조(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설립) 〈설범식〉 530


제112조의2(위원회의 구성) 〈설범식〉 532


제113조(업무) 〈설범식〉 536


제113조의2(알선) 〈설범식〉 547


제114조(조정부) 〈설범식〉 552


제114조의2(조정의 신청 등) 〈설범식〉 553


제115조(비공개) 〈설범식〉 556


제116조(진술의 원용 제한) 〈설범식〉 557


제117조(조정의 성립) 〈설범식〉 558


제118조(조정비용 등) 〈설범식〉 564


제118조의2(「민사조정법」의 준용) 〈설범식〉 566


제119조(감정) 〈설범식〉 567


제120조(저작권정보센터) 〈설범식〉 571


제122조(운영경비 등) 〈설범식〉 572


제8장의2  한국저작권보호원


제122조의2(한국저작권보호원의 설립) 〈정현순〉 574


제122조의3(보호원의 정관) 〈정현순〉 575


제122조의4(보호원의 임원) 〈정현순〉 576


제122조의5(업무) 〈정현순〉 577


제122조의6(심의위원회의 구성) 〈정현순〉 579


제122조의7(사무소ㆍ지사의 설치 등) 〈정현순〉 582




제9장  권리의 침해에 대한 구제


제123조(침해의 정지 등 청구) 〈이한상〉 583


제124조(침해로 보는 행위) 〈이한상〉 704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 〈박성수〉 734


제125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박성수〉 809


제126조(손해액의 인정) 〈박성수〉 857


제127조(명예회복 등의 청구) 〈박성수〉 866


제128조(저작자의 사망 후 인격적 이익의 보호) 〈박성수〉 882


제129조(공동저작물의 권리침해) 〈박성수〉 894


제129조의2(정보의 제공) 〈이  헌〉 902


제129조의3(비밀유지명령) 〈이  헌〉 908


제129조의4(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이  헌〉 916


제129조의5(소송기록 열람 등 신청의 통지 등) 〈이  헌〉 919


제10장  보    칙


제13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이  헌〉 922


제130조의2(저작권 침해에 관한 단속 사무의 협조) 〈이  헌〉 926


제131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이  헌〉 928


제132조(수수료) 〈조정욱〉 933


제133조(불법복제물의 수거ㆍ폐기 및 삭제 등) 〈조정욱〉 935


제133조의2(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등의 삭제명령 등) 〈조정욱〉 943


제133조의3(시정권고 등) 〈조정욱〉 952


제133조의4(긴급차단) 〈조정욱〉 959


제134조(건전한 저작물 이용 환경 조성 사업) 〈조정욱〉 964


제135조(저작재산권 등의 기증) 〈조정욱〉 965


제11장  벌    칙


제136조(벌칙) 〈구본진〉 968


제137조(벌칙) 〈김영기〉 999


제138조(벌칙) 〈구본진〉 1026


제139조(몰수) 〈김영기〉 1030


제140조(고소) 〈구본진〉 1034


제141조(양벌규정) 〈이기리〉 1036


제142조(과태료) 〈김영기〉 1044






사항색인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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