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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저작권법주해 1
정상조 외 l 박영사
60,800원  정가 64,000  (-3,200원 할인)
1200 쪽 ㅣ 2026년 09월 02일
1714428
608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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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주해」 초판이 세상에 나온 이후, 이 책은 학계와 실무계에서 지침이 되는 주요 참고문헌으로 널리 활용되고 자주 인용되어 왔습니다. 2007년에 초판이 간행된 이후 지난 19년 동안 저작권법은 수차례에 걸쳐 개정되었고, 학계와 법정에서는 흥미롭고 다양한 쟁점을 담은 새로운 학설과 판례가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의 비약적 발전 속에서 저작권법은 커다란 패러다임의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이번 개정판은 이러한 기술적 변화와 법령의 개정 및 최신의 판례와 학설을 모두 반영하여, 현행 저작권법을 가장 정확하고 균형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주해서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저작권법 주해」 개정판의 출판은 많은 우여곡절 끝에 탄생했습니다. 원고 집필에서부터 출판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에서 가장 큰 고비는 원고가 모두 완성된 직후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던 시점이었습니다. 2020년 8월까지 이미 개정판 원고의 상당 부분은 집필이 완료된 상태였지만, 곧 이어 법조문 체제를 완전히 바꾸는 전부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집필 내용을 개정법 조문에 맞추어 재조정하고 법률안의 국회통과를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더욱 난감했던 점은 그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채 해를 넘겼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법 개정을 기다릴 것인지, 아니면 기존 조문을 기준으로 신속히 출판할 것인지 고민이 깊었습니다. 주해서의 장점은 법조문을 중심으로 객관적이고 상세한 해석을 제공하는 데 있는데, 만약 전문개정이 이루어진다면 기존 조문을 기준으로 한 주해서는 그 장점을 온전히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정상조 교수와 설범식 원장은 편집대표로서 집필자들의 동의를 얻어 법개정을 기다리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전부개정안은 결국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고, 그 사이 종전 조문을 유지한 채 거의 매년 여러 차례의 부분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개정판은 교수 9명, 법관 11명, 변호사 18명 등 총 38명의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이 조문별로 논점을 정리하고 분석하여 집필하였습니다. 집필자 여러분께서 바쁜 일정 속에서도 기꺼이 참여해 주셨고, 때로는 주말과 휴식을 반납하면서 헌신적으로 원고를 완성해 주셨습니다. 또한 집필자 선정에서부터 원고 편집, 교정, 출판 실무까지 열정적으로 참여해주신 박태일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김광남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염호준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터넷과 디지털기술 그리고 최근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저작권 보호와 저작물 이용 활성화 사이의 긴장관계가 심화되고, 저작권자ㆍ이용자ㆍ음반업자ㆍ출판사ㆍ인터넷서비스제공자 등 다양한 당사자 간의 이익 충돌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현실에서, 이를 만족스럽게 해결할 합리적인 해석론을 제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이 힘을 모아 국내외 판례와 학설을 균형 있게 분석하고 새로운 시각과 방법론을 모색하여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는 해석론을 제시한 것이 바로 이 개정판입니다. 이번 개정판은 최근까지의 법 개정과 판례ㆍ학설을 완벽하게 반영한 주해서로서, 학계ㆍ실무계ㆍ재조ㆍ재야 전문가들이 함께 만들어낸 걸작이라 자부합니다.


2007년 「저작권법 주해」의 성공적인 출판 이후, 2010년 「특허법 주해」, 2015년 「디자인보호법 주해」, 2018년 「상표법 주해」, 2020년 「부정경쟁방지법 주해」가 출판되었고, 이를 통해 지식재산법 주해서 시리즈가 명실상부하게 완성된 바 있습니다. 이어 2024년 「부정경쟁방지법 주해」 개정판, 그리고 2026년 「저작권법 주해」 개정판의 출판으로 그 완성도를 더욱 높이게 되었습니다.


거의 지난 6년간에 걸쳐서 개정판 집필에 함께 고생해주신 모든 집필자 여러분 그리고 편집위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특허법, 저작권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주해 및 그 개정판의 출판을 도맡아 맡아주신 박영사에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2026년 8월


편집대표


정 상 조(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설 범 식(광주고등법원 법원장)




[ 목 차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정상조〉 1


제2조(정의) 제1호(저작물) 〈정상조〉 24


제2조(정의) 제2호(저작자) 〈박성호〉 47


제2조(정의) 제3호(공연) 〈이미선〉 57


제2조(정의) 제4호(실연자) 〈최정환〉 66


제2조(정의) 제5호(음반) 〈권오석〉 68


제2조(정의) 제6호(음반제작자) 〈권오석〉 71


제2조(정의) 제7호(공중송신) 〈이대희〉 76


제2조(정의) 제8호(방송) 〈이대희〉 85


제2조(정의) 제8호의2(암호화된 방송신호) 〈이대희〉 88


제2조(정의) 제9호(방송사업자) 〈손금주〉 93


제2조(정의) 제10호(전송) 〈이대희〉 105


제2조(정의) 제11호(디지털음성송신) 〈이대희〉 124


제2조(정의) 제12호(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 〈이대희〉 128


제2조(정의) 제13호(영상저작물) 〈홍승기〉 129


제2조(정의) 제14호(영상제작자) 〈홍승기〉 140


제2조(정의) 제15호(응용미술저작물) 〈박성호〉 143


제2조(정의) 제16호(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정상조〉 160


제2조(정의) 제17호(편집물) 〈이  헌〉 169


제2조(정의) 제18호(편집저작물) 〈이  헌〉 173


제2조(정의) 제19호(데이터베이스) 〈염호준〉 203


제2조(정의) 제20호(데이터베이스제작자) 〈염호준〉 207


제2조(정의) 제21호(공동저작물) 〈김창권〉 217


제2조(정의) 제22호(복제) 〈정현순〉 230


제2조(정의) 제23호(배포) 〈김영기〉 241


제2조(정의) 제24호(발행) 〈조정욱〉 248


제2조(정의) 제25호(공표) 〈박태일〉 253


제2조(정의) 제26호(저작권신탁관리업) 〈이상정〉 256


제2조(정의) 제27호(저작권대리중개업) 〈이상정〉 272


제2조(정의) 제28호(기술적 보호조치) 〈임원선〉 275


제2조(정의) 제29호(권리관리정보) 〈임원선〉 283


제2조(정의) 제30호(온라인서비스제공자) 〈최승재〉 286


제2조(정의) 제31호(업무상저작물) 〈박성호〉 307


제2조(정의) 제32호(공중) 〈이규호〉 309


제2조(정의) 제33호(인증) 〈이상현〉 315


제2조(정의) 제34호(프로그램코드역분석) 〈이규호〉 316


제2조(정의) 제35호(라벨) 〈이규호〉 318


제2조(정의) 제36호(영화상영관등) 〈이규호〉 320


제2조(정의) 제37호(불법복제물) 〈이한상〉 322


제2조의2(저작권 보호 종합대책의 수립 등) 〈이규호〉 329


제3조(외국인의 저작물) 〈이기리〉 333


제2장  저 작 권


제1절  저 작 물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제1항 제1호(어문저작물) 〈문선영〉 351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제1항 제2호(음악저작물) 〈권오석〉 355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제1항 제3호(연극저작물) 〈정현순〉 366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제1항 제4호(미술저작물) 〈박성호〉 373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제1항 제5호(건축저작물) 〈이  헌〉 396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제1항 제6호(사진저작물) 〈정현순〉 407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제1항 제7호(영상저작물) 〈문선영〉 418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제1항 제8호(지도 등 도형저작물) 〈김영기〉 420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제1항 제9호(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김창권〉 428


제5조(2차적저작물) 〈이춘수〉 429


제6조(편집저작물) 〈이  헌〉 443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이대희〉 449


제2절  저 작 자


제8조(저작자 등의 추정) 〈박성호〉 460


제9조(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박성호〉 464


제10조(저작권) 〈박성호〉 507


제3절  저작인격권


〈전론〉 〈박태일〉 512


제11조(공표권) 〈박태일〉 521


제12조(성명표시권) 〈박태일〉 528


제13조(동일성유지권) 〈박태일〉 535


제14조(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 〈박태일〉 557


제15조(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 〈박태일〉 563


제4절  저작재산권


제1관  저작재산권의 종류


제16조(복제권) 〈정현순〉 568


제17조(공연권) 〈이미선〉 575


제18조(공중송신권) 〈이대희〉 587


제19조(전시권) 〈이대희〉 588


제20조(배포권) 〈김영기〉 593


제21조(대여권) 〈김영기〉 623


제22조(2차적저작물작성권) 〈이춘수〉 644




제2관  저작재산권의 제한


〈전론〉 〈문선영〉 646


제23조(재판 등에서의 복제) 〈문선영〉 651


제24조(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문선영〉 659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문선영〉 663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이기리〉 676


제26조(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구성진〉 712


제27조(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 〈구성진〉 718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정현순〉 721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ㆍ방송) 〈구성진〉 760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정현순〉 775


제31조(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 〈임원선〉 799


제32조(시험문제를 위한 복제 등) 〈김병일〉 816


제33조(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김병일〉 822


제33조의2(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김병일〉 829


제34조(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ㆍ녹화) 〈김병일〉 834


제35조(미술저작물등의 전시 또는 복제) 〈김병일〉 838


제35조의2(저작물 이용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 〈손천우〉 853


제35조의3(부수적 복제 등) 〈손천우〉 875


제35조의4(문화시설에 의한 복제 등) 〈손천우〉 883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이기리〉 890


제36조(번역 등에 의한 이용) 〈김병일〉 940


제37조(출처의 명시) 〈이춘수〉 944


제37조의2(적용 제외) 〈이춘수〉 946


제38조(저작인격권과의 관계) 〈이춘수〉 947




제3관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제39조(보호기간의 원칙) 〈박성호〉 948


제40조(무명 또는 이명저작물의 보호기간) 〈박성호〉 955


제41조(업무상저작물의 보호기간) 〈박성호〉 957


제42조(영상저작물의 보호기간) 〈박성호〉 961


제43조(계속적 간행물 등의 공표시기) 〈박성호〉 963


제44조(보호기간의 기산) 〈박성호〉 967




제4관  저작재산권의 양도ㆍ행사ㆍ소멸


제45조(저작재산권의 양도) 〈박범석〉 968


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 〈박범석〉 987


〈보론〉 추가보상청구권 〈이영욱〉 1021


제47조(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행사 등) 〈김창권〉 1038


제48조(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 〈김창권〉 1041


제49조(저작재산권의 소멸) 〈김창권〉 1052


제5절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


〈전론〉 〈하상익〉 1055


제50조(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하상익〉 1065


제51조(공표된 저작물의 방송) 〈하상익〉 1075


제52조(상업용 음반의 제작) 〈하상익〉 1078


제6절  등록 및 인증


〈전론〉 〈이상현〉 1080


제53조(저작권의 등록) 〈이상현〉 1082


제54조(권리변동 등의 등록ㆍ효력) 〈이상현〉 1091


제55조(등록의 절차 등) 〈이상현〉 1097


제55조의2(착오ㆍ누락의 통지 및 직권 경정) 〈이상현〉 1107


제55조의3(변경등록등의 신청 등) 〈이상현〉 1112


제55조의4(직권 말소등록) 〈이상현〉 1117


제55조의5(비밀유지의무) 〈이상현〉 1120


제56조(권리자 등의 인증) 〈이상현〉 1122


제7절  배타적발행권


제57조(배타적발행권의 설정) 〈강영수〉 1124


제58조(배타적발행권자의 의무) 〈강영수〉 1134


제58조의2(저작물의 수정증감) 〈강영수〉 1140


제59조(배타적발행권의 존속기간 등) 〈강영수〉 1143


제60조(배타적발행권의 소멸통지) 〈강영수〉 1147


제61조(배타적발행권 소멸 후의 복제물의 배포) 〈강영수〉 1151


제62조(배타적발행권의 양도ㆍ제한 등) 〈강영수〉 1152


제7절의2  출판에 관한 특례


제63조(출판권의 설정) 〈강영수〉 1156


제63조의2(준용) 〈강영수〉 1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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