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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주해친족법 제1권
윤진수외 l 박영사
84,550원  정가 89,000  (-4,450원 할인)
1256 쪽 ㅣ 2025년 03월 27일
1715386
845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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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해친족법 초판이 2015년 처음 나온 지 10년이 지나 제2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초판은 그때까지의 친족법에 대한 연구 결과를 집대성한 것으로서 상당한 호평을 받았다. 그러나 10년 동안 제?개정된 법령이 많고, 많은 판례가 집적되었을 뿐만 아니라 학문적인 연구 결과도 쌓여 있으므로 개정판이 절실히 요청되었다. 그리하여 몇 년 전부터 개정 작업을 서둘렀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제야 제2판이 나오게 되었다.




집필의 기본 방침은 초판과 마찬가지이다. 다만 집필진에 다소 변경이 있었는데, 초판에 참여하였던 권재문 교수 대신 이봉민 판사가 새 집필자가 되었고, 김수정 교수가 현소혜 교수와 함께 공동집필자가 되었다.




끝으로 주해친족법 제2판의 발간을 쾌히 수락하여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안상준 대표님, 여러 가지 사무를 처리하여 주신 조성호 이사님, 교정을 훌륭하게 마쳐 주신 장유나 차장님과 윤혜경 대리님께 감사의 뜻을 표한다.








2025년 2월




편집대표 윤진수








친족법 총설




[前註] 1






第1章 總則




第767條 (親族의 定義) 49




第768條 (血族의 定義) 53




第769條 (姻戚의 系源) 54




第770條 (血族의 寸數의 計算) 56




第771條 (姻戚의 寸數의 計算) 57




第772條 (養子와의 親系와 寸數) 58




第773條~第774條 60




第775條 (姻戚關係 等의 消滅) 61




第776條 (入養으로 因한 親族關係의 消滅) 63




第777條 (親族의 범위) 64




第2章  家族의 範圍와 子의 姓과 本




第778條 67




第779條 (가족의 범위) 67




第780條 70




第781條 (자의 성과 본) 71




第782條 ~ 第799條 85












第3章 婚姻




[前註] 87




第1節 約婚 98




第800條 (約婚의 自由) 98




第801條 (약혼연령) 102




第802條 (성년후견과 약혼) 103




第803條 (約婚의 强制履行禁止) 104




第804條 (약혼해제의 사유) 105




第805條 (約婚解除의 方法) 109




第806條 (約婚解除와 損害賠償請求權) 110




第2節 혼인의 성립 117




[前註] 117




第807條 (혼인적령) 119




第808條 (동의가 필요한 혼인) 120




第809條 (근친혼 등의 금지) 123




第810條 (重婚의 禁止) 129




第812條 (婚姻의 成立) 134




第813條 (婚姻申告의 審査) 142




第814條 (外國에서의 婚姻申告) 144








第3節 婚姻의 無效와 取消 147




[前註] 147




第815條 (婚姻의 無效) 150




第816條 (婚姻取消의 事由) 172




第817條 (나이위반 혼인 등의 취소청구권자) 182




第818條 (중혼의 취소청구권자) 184




第819條 (동의 없는 혼인의 취소청구권의 소멸) 186




第820條 (근친혼등의 취소청구권의 소멸) 187




第821條 188




第822條 (惡疾 等 事由에 依한 婚姻取消請求權의 消滅) 189




第823條 (詐欺, 强迫으로 因한 婚姻取消請求權의 消滅) 190




第824條 (婚姻取消의 效力) 191




第824條의2 (혼인의 취소와 자의 양육 등) 195




第825條 (婚姻取消와 損害賠償請求權) 196




[後註] 사실혼 199




第4節 婚姻의 效力 235




[前註] 總說 235








第1款 一般的 效力 245




第826條 (夫婦間의 義務) 245




第826條의2 (成年擬制) 272




第827條 (夫婦間의 家事代理權) 276




第828條 290




第2款 財産上 效力 291




第829條 (夫婦財産의 約定과 그 變更) 291




第830條 (特有財産과 歸屬不明財産) 312




第831條 (特有財産의 管理등) 312




第832條 (家事로 인한 債務의 連帶責任) 325




第833條 (生活費用) 330




第5節 離婚 339




[前註] 혼인의 해소 339




第1款 協議上 離婚 352




第834條 (協議上離婚) 352




第835條 (성년후견과 협의상 이혼) 352




第836條 (離婚의 成立과 申告方式) 370




第836條의2 (이혼의 절차) 378




第837條 (離婚과 子의 養育責任) 390




第837條의2 (面接交涉權) 417




第838條 (詐欺, 强拍으로 인한 離婚의 取消請求權) 433




第839條 (準用規定) 433




第839條의2 (財産分割請求權) 436




第839條의3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508




第2款 裁判上 離婚 519




第840條 (裁判上離婚原因) 519




第841條 (不貞으로 인한 離婚請求權의 消滅) 519




第842條 (기타 原因으로 인한 離婚請求權의 消滅) 519




第843條 (준용규정) 590












第4章  父母와 子




第1節 親生子 605




[前註] 605




第844條 (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610




第845條 (法院에 依한 父의 決定) 630




第846條 (子의 親生否認) 636




第847條 (친생부인의 소) 642




第848條 (성년후견과 친생부인의 소) 651




第849條 (子死亡後의 親生否認) 654




第850條 (遺言에 依한 親生否認) 657




第851條 (부의 자 출생 전 사망 등과 친생부인) 660




第852條 (친생부인권의 소멸) 664




第853條 667




第854條 (詐欺, 强迫으로 因한 承認의 取消) 668




第854條의2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671




第855條 (認知) 677




第855條의2 (인지의 허가 청구) 686




第856條 (피성년후견인의 인지) 689




第857條 (死亡子의 認知) 691




第858條 (胞胎中인 子의 認知) 693




第859條 (認知의 效力發生) 695




第860條 (認知의 遡及效) 701




第861條 (認知의 取消) 708




第862條 (認知에 對한 異議의 訴) 712




第863條 (認知請求의 訴) 722




第864條 (父母의 死亡과 認知請求의 訴) 731




第864條의2 (인지와 자의 양육책임 등) 736




第865條 (다른 事由를 原因으로 하는 親生關係存否確認의 訴) 738




[後註] 보조생식 자녀의 친자관계 757




第2節 養子 770




[前註] 770








第1款 入養의 要件과 效力 781




第866條 (입양을 할 능력) 781




第867條 (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 784




第868條 793




第869條 (입양의 의사표시) 794




第870條 (미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810




第871條 (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818




第872條 823




第873條 (피성년후견인의 입양) 824




第874條 (부부의 공동 입양 등) 831




第875條 ~ 第876條 842




第877條 (입양의 금지) 843




第878條 (입양의 성립) 851




第879條 ~ 第880條 875




第881條 (입양 신고의 심사) 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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