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1 문의
 

변호사시험 로스쿨(LEET)
사법연수원 PSAT
5급공채/입법 법원행정고시
주석서/법률실무서
공인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행정사
법원직 경찰간부/승진
경찰채용 해양
한국사능력검정 어학시험
글씨교정
배송조회

 

 
HOME > 도서/서브노트 상세

크게보기
2026 최신판 상소심 소송절차 실무
법률연구회 l 법률정보센터
45,000원  정가 50,000  (-5,000원 할인)
648 쪽 ㅣ 2026년 08월 20일
++ 본 도서는 출판사 방침상 구입 후 교환이나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1715663
450 원
1,500원 추가 스프링분철제본

+스프링제본 선택 時 2권으로 스프링제본되어 발송됩니다.
분철스프링제본된 도서는 구매 후, 분철작업으로 서비스되는 것이므로 분철작업이 진행된 이후에는 해당도서의 반품 및 교환, 환불이 불가능하오니 이점 유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바구니담기 내보관함담기 바로구매하기
     
  • 이 책을 사용하는 강의
  • 이 책에 대한 보충자료
  • 관련상품
  • 책소개
  • 인기 수험용품
  • 교환 및 반품정보
이 책을 사용하는 강의가 없습니다.
  • 이 책을 사용하는 강의
  • 이 책에 대한 보충자료
  • 관련상품
  • 책소개
  • 인기 수험용품
  • 교환 및 반품정보
이 책에 대한 보충자료가 없습니다.
  • 이 책을 사용하는 강의
  • 이 책에 대한 보충자료
  • 관련상품
  • 책소개
  • 인기 수험용품
  • 교환 및 반품정보
  • 이 책을 사용하는 강의
  • 이 책에 대한 보충자료
  • 관련상품
  • 책소개
  • 인기 수험용품
  • 교환 및 반품정보

++ 본 도서는 출판사 방침상 구입 후 교환이나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 목 차 ]




제1장  상소심 절차




제1절  총  설




1. 상소제도의 의의 1


2. 상소의 요건 2


가. 상소의 적극적 요건 2


(1) 상소대장 적격 2


(2) 상소의 당사자적격 2


(3) 상소의 이익 3


(4) 상소기간의 준수 5


나. 상소의 소극적 요건 6


(1) 불상소합의 6


(2) 상소권의 포기 7


다. 상소의 제기 방법 7


제1관  민  사 (민사에 기재할 사항)


1. 사건번호와 사건명 8


가. 사건부호 (예시) 8


(1) 소송구조신청(항고) 8


(2) 소송비용확정(항고) 8


(3) 위헌법률심판제청 8


나. 사건번호의 병기(제1심) 8


다. 사건번호의 병기(상소심) 9


라. 독촉절차 9


2. 소송관계인 표시 9


가. 개설 9


나. 당사자 및 대리인 9


다. 소송참가인 10


3. 변론준비절차 회부 및 기일지정 10


가. 개설 10


나. 변론준비절차”란 기재사항 10


다. 기일 외에서 지정하는 기일”란 기재사항 11


(1) 기일의 종류 및 일시 11


4. 증거목록(서증·증인등목록) 작성[재민 2004-6] 11


가. 증거목록 11


(1) 기재사항 11


나. 증거목록 작성 11


5. 서증목록 작성 12


가. 서증부호의 부여 12


나. 서증번호의 부여 13


다. 인부요지란 13


※ 제1심 제출 서증에 대한 항소심에서의 인부 및 정정하는 경우 기재례 14


라. 서증이 기각된 경우 14


(1) ‘서증이 기각’된 경우 기재례 14


6. 증인등목록 작성 15


가. 증거방법란 15


나. 증거결정란 15


※ 증거조사기일이 진행되는 않는 증거방법 기재례 15


7. 인지액 산정기준 16


가. 개설 16


나. '역진제'가 적용되는 경우(인지 제2조) 16


(1) 소가 계산의 기준 시 16


(2) 인지액 계산순서 16


다. 전자소송사건의 소가 기재시 중점참고사항 16


라. '정액제'가 적용되는 경우(아래 민사소송 등 인지법 조문 참조) 17


[예규] 수개의 집행권원에 기하여 1건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을 신청할 경우 붙일 인지액(재민 87-9) 18


8. 소장 등 (인지 및 송달료 확인) 19


가.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소송 관련 19


나. 청구취지 19


9. 송달료 납부 확인 20


제2관  특  허


1. 특허상소제기와 관련 20


가. 개관 20


(1) 특허법원의 심판범위 20


(2)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송의 유형 21


(가)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에 관한 민사소송 21


(나) 소송대리인 21


(3) 심결취소 소송 21


(4) 관할 22


(5) 소송목적의 값 23


(가)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에 관한 민사소송 23


※ 수개의 금지청구가 병합된 경우 합산·흡수 등 일반원칙에 따름 23


(나) 심결취소소송 23


제3관  가  사


1. 가사사건 상소제기와 관련한 점검 23


가. 개관 23


나. 가사소송의 종류 24


(1) 가사소송사건 24


(가) 가류사건 (1건당 20,000원, 가수규 제2조 1항) - 직권주의 적용 24


(나) 나류사건(1건당 20,000원, 가수규 제2조 1항) - 직권주의, 조정주의 적용) 24


(다) 다류사건(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에 따른 금액 ×1/2) - 조정주의 적용 25


(2) 가사비송사건 25


(가) 라류사건 (1건당 5,000원, 가수규 제3조 1항) - 비쟁송적, 조정대상 X 25


(나) 마류사건 1건당 10,000원, 가수규 제3조 1항) - 쟁송적, 조정대상 ○ 26


(3) 수수료 산정 예시 28


다. 다른 법률에 의한 가사사건 (1건당 5,000원, 가수규 제3조 1항) 28


라. 가사소송규칙에 의한 가사사건 29


마. 상소(항고)기간 및 인지 29


제4관  행  정


1. 상소제기와 관련 30


2. 행정소송의 종류 30


가. 항고소송 30


나. 당사자소송 30


다. 민중소송 30


라. 기관소송 31


3. 소송참가 31


가. 행정소송법 제16조에 따른 제3자의 소송참가 31


4. 민사소송법에 의한 소송참가 31


5. 소송목적의 값 산정의 기준 31


가. 조세 등 납부를 명한 처분의 무효확인ㆍ취소의 소(민소 인지규칙1호) 32


나. 체납처분취소의 소(2호) 32


다. 금전지급청구의 소(3호) 32


라.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 이외의 소송(4호) 33


마. 병합청구 33


(1) 비재산권상 청구의 병합 33


(가) 원칙 33


(나) 청구의 목적이 1개의 법률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3


바. 재산권상청구와 비재산권상 청구의 병합 34


(1) 합산법칙 34


(2) 흡수법칙 35


(가)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와 그 소송의 원인된 사실로부터 발생하는 재산권상의 청구 35


(나) 여러 개의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와 그 원인된 사실로부터 생기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 35


사. 주된 청구와 부대청구 35


(1) 소송목적의 값 35


(2) 보통세와 목적세 36


6. 기타 36


가. 부적법한 소에서의 소송목적의 값 36


나. 국가의 경우 36


다. 선정당사자 36




제2절  항  소




1. 항소의 의의와 구조 37


2. 강제집행정지신청과 가지급물 반환신청 38


3. 항소제기절차 및 항소장 기재사항 39


가. 항소제기절차 39


(1) 필수적 공동소송 등에 있어서의 항소기간 40


(2) 추가판결과 항소기간 40


(3) 판결의 경정과 항소기간 40


(4) 우편송달과 항소기간 40


나. 항소장 기재사항 41


(1) 인지액 확인 42


(2) 비용의 예납(송달료) 42


4. 항소심에서의 심리 43


5. 항소장 심사 44


가. 항소장 기재사항 44


(1) 필수적 기재사항 44


(가) 당사자, 법정대리인 44


(나) 제1심 판결의 표시 45


(다) 항소의 취지 45


(2) 임의적 기재사항 45


(가)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 45


(3) 항소장 기재례 46


나. 항소장의 심사 47


(1) 항소의 이익 47


(가) 판단기준 47


(나) 예비적 청구 48


(다) 선택적 청구 48


(라) 소각하판결 48


(마) 상행이행판결 48


(2) 항소기간 준수 여부 48


(가) 항소기간 48


(나) 기간의 연장 48


(다) 기간의 계산 48


(라) 기간준수 기준 49


(마) 항소기간 도과시 조치 49


(바) 추완항소장 49


(사) 공동소송에서의 항소기간 49


(아) 추가판결 50


(자) 판결의 경정 50


(차) 우편송달 50


(3) 항소취지의 기재례 50


(가) 원고 전부패소 : 원고가 항소한 경우 50


(나) 원고 일부승소 : 원고가 패소한 부분에 대하여 항소한 경우 50


(다) 원고 일부승소 : 피고가 항소한 경우 51


(라) 원고 전부승소 : 피고가 항소한 경우 51


(마) 본소·반소 전부에 대하여 패소한 원고가 항소하는 경우 51


(바) 패소한 다수 당사자 중 일부가 항소한 경우 51


(4) 실무상 잘못된 항소취지 기재유형 51


다. 중요 요건사실 정리 53


라. 민사재판실무 사항 정리 58


(1) 동시이행판결(항변) 58


(2) 상계항변 59


(3) 소멸시효항변 60


(4) 변재충당의 항변(주장) 61


(5) 변제항변 62


(6) 선이행 판결 63


(7) 장래이행판(항변) 63


(8) 사해행위 취소 판결 65


(9) 부당이득반환 청구 66


(10) 금전지급채무의 중첩 67


(11) 건물매수청구권 67


(12) 증거의 거시 68




제3절  항  고




1. 항고의 의의 69


2. 항고의 종류 70


가. 보통항고 70


나. 즉시항고 71


다. 준항고 72


라. 특별항고 72


(1) 특별항고가 인정되는 경우 73


(2) 특별하고 대상이 아닌 경우 74


마. 재항고 75


(1) 재항고에 따른 구별 75


(2)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는 민사집행법상 즉시항고 76


3. 항고심절차 78


가. 항고장 제출 78


※ 항고절차의 특색 79


나. 항고장 접수(인지액 및 송달료 확인) 79


(1) 인지액 79


(2) 비용의 예납(송달료) 79


다. 항고이유서 제출 79




제4절  상소 및 법령과 판례


제1관  항소


제390조 (항소의 대상) 80


▶ 항소의 대상 80


[판례 1] 가분채권의 일부 청구에 관하여 전부 승소한 채권자가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청구를 확장하기 위하여 항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80


[판례 2] 재산적 손해와 위자료 등에 관하여 하나로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그 소송물의 범위를 특정함이 없이 일정 금액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한 경우, 항소심의 심판 범위 81


[판례 3] 독립당사자 참가인의 청구와 원고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고 원고만이 항소한 경우 제1심 판결 전체의 확정차단 여부(적극) 81


[판례 4] 형식에 어긋나는 결정 또는 명령의 효력(구법관계) 81


[판례 5] 항소심의 환송판결이 종국판결인지의 여부(환송판결에 대한 상고의 가부)(적극) 81


[판례 6] 소 제기전에 이미 사망한 자를 당사자로 한 제1심판은 당연무효이며, 망인의 재산상속인이 수계신청과 동시에 항소를 한 경우 82


▶ 불항소의 합의 82


[판례 7] 소송 계속중 당사자 쌍방이 판결선고 전에 미리 상소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불상소 합의의 방식  82


[판례 8] 불항소 합의의 효력 83


[판례 9] 불항소 합의의 유무가 직권조사 사항인지 여부 83


▶ 항소의 이익 83


[판례 10] 판결이유에만 불만이 있는 경우, 상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83


[판례 11] 전부 승소한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84


[판례 12]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84




제391조 (독립한 항소가 금지되는 재판) 84


[판례 1] 소송대리권의 흠결로 무권대리인이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을 받은 경우, 그에 대한 불복방법으로 당사자를 상대로 한 항소나 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84


[판례 2]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이 허용되는 경우 84


[판례 3] 본조의 위헌 여부 (1) (소극)(구법관계) 85


[판례 4] 본조의 위헌여부 (2) (소극)(구법관계) 85


[판례 5] 상소심에서 본안의 종국판결 중 가집행선고 부분만을 시정하는 판단의 가부(소극) 85




제392조 (항소심의 판단을 받는 재판) 85


[판례 1]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하는 하급심의 결정에 대하여 독립하여 불복할 수 있는지 여부 86


[판례 2] 피고경정허가결정의 당부가 항소심 법원의 판단대상인지 여부(소극) 86


[판례 3] 소송인수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이 상고심의 판단 대상이 되는지 여부 86


[판례 4] 주위적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한 경우, 예비적 청구도 이심되는지 여부(적극) 및 항소심이 제1심에서 인용되었던 주위적 청구를 배척할 때에는 다음 순위의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심판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86




제393조 (항소의 취하) 87


[판례 1] 항소 취하의 효과 발생시기 87


[판례 2] 항소취하의 취소여부 87


[판례 3] 상고취하서에 날인하여 교부할 때의 약속 불이행과 그 취하의 효력 88


[판례 4] 항소취하는 상대방의 동의여부(소극) 88


[판례 5] 항소의 취하와 상대방에 대한 항소취하서의 송달 88


[판례 6] 보조참가인이 제기한 항소를 피참가인이 취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88


[판례 7] 판결정본 송달 전에 제기한 상소의 취하와 판결의 확정 여부(소극) 88


[판례 8] 항소심에서 소의 교환적 변경이 이루어진 뒤에 한 항소취하의 효력 89


[판례 9] 항고 취하의 종기 89


[판례 10] 본조가 부대항소인의 항소심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인지 여부(소극) 89




제394조 (항소권의 포기) 89


[판례 1] 항소권 포기의 법적 성질 89


[판례 2] 전부 패소한 당사자가 항소권을 포기한 경우, 상대방의 항소기간이 만료하지 않았더라도 제1심판결이 확정되는지 여부(적극) 90




제395조 (항소권의 포기방식) 90


[판례 1] 항소권 포기의 효력발생시기 90


[판례 2] 항소권 포기합의를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 비약상고의 적법 여부 90


[판례 3] 항소제기후 제1심법원에 제출한 항소포기서의 효력 91




제396조 (항소기간) 91


[판례 1] 피고의 주소지를 허위로 기재하여 판결을 송달케 한 경우와 소송행위의 추완 91


[판례 2] 판결정본이 공시송달된 경우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책임이 피고에게 있는지 여부 91


[판례 3] 변론기일에는 빠짐없이 출석하여 정상적으로 소송을 수행하였으나 판결정본이 공시송달됨으로 인하여 판결 선고사실을 알지 못한 당사자에게 추완항소를 허용한 사례 92


[판례 4] 판결정본이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은 경우, 항소기간의 진행 여부(소극) 92


[판례 5] 잘못된 당사자 표시를 신뢰한 망인의 소송대리인이나 상대방 당사자가 그 잘못 기재된 당사자 모두를 상소인 또는 피상소인으로 표시하여 상소를 제기한 경우 93


[판례 6] 상고인이 착오로 상고장을 고등법원과 동일 청사 내에 있는 지방법원에 잘못 접수시킨 경우, 상고제기기간 준수 여부의 기준일 93


[판례 7] 허위주소로 소송서류가 송달되어 피고 아닌 원고가 그 서류를 받아 의제자백의 형식으로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정본 역시 허위주소로 보내어져 송달된 것으로 처리된 경우, 그 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의 진행개시 여부 94


[판례 8] 항소제기기간 준수 여부의 판단기준시 94




제397조 (항소의 방식, 항소장의 기재사항) 94


[판례 1] 항소장의 항소취지란에 본소청구에 관한 부분이 누락되어 있더라도 본소 및 반소의 패소 부분 전부에 대하여 항소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94


[판례 2] 항소장에 항소취지의 표시방법 95


[판례 3] 항소취지의 표시정도 95


[판례 4] 상고제기기간의 준수여부 판정시기 95


[판례 5] 항소장에 있어서의 제1심 판결의 표시정도 (구법관계) 95




제398조 (준비서면규정의 준용) 96




제399조 (원심재판장의 항소장심사권) 96


[판례 1] 제1심판결이 확정된 후에 항소장이 제출된 경우, 원심재판장이 항소장 각하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97


[판례 2] 인지보정명령에 따라 인지 상당액의 현금을 납부하는 경우, 인지보정의 효력발생 시기(=송달료 수납은행에 현금을 납부한 때) 97


[판례 3]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장에 보증의 제공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첨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경매법원이 한 항고장각하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는지 여부 97


[판례 4] 상고장각하명령에 대하여 그 흠결을 보정하여 불복신청을 하였을 경우 그 각하명령을 취소할 것인지 여부(소극) 98




제400조 (항소기록의 송부) 99


[판례 1] 상소 후 본안의 소송기록이 상소심법원으로 송부되기 전에 원심법원이 한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사건의 관할법원(=상소심법원) 99




제401조 (항소장부본의 송달) 99




제402조 (항소심재판장의 항소장심사권) 100


[판례 1] 항소장 송달비용 미납에 대한 재판장의 보정명령에 블응한 경우, 국고체당지급 절차 없이 항소장 각하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 100


[판례 2] 항소인에 대한 변론기일소환장이 송달불능된 경우, 항소심 재판장이 항소인 자신의 주소보정을 명하고 그 보정이 없다 하여 항소장각하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 100


[판례 3] 항소장에 인지를 첩부하지 아니하고 소송상 구조신청을 한 데 대하여 기각결정이 확정되었으나 다시 소송상 구조신청을 한 경우 새로운 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의 확정 여부와는 관계없이 인지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항소장을 각하 101


[판례 4] 재판장이 상당한 기간을 주지 아니하고 주소보정을 명한 후 그 기간 내에 보정이 없다 하여 항소장을 각하한 조치의 적부(소극) 101


[판례 5] 보정할 흠결사항으로 첩부할 인지액을 전혀 표시함이 없이 막연히 “항소장의 인지첩부액”으로 기재한 보정명령의 적부(소극) 102


[판례 6] “주소불명”과 “수취인 부재”로 송달불능된 피항소인들에 대한 주소미보정을 이유로 한 항소장각하 명령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102


[판례 7] 항소장 부본이 송달된 후 피항소인의 주소보정명령의 가부(소극) 102


[판례 8] 보정기간이 지정되지 아니한 보정명령의 적법여부 102


[판례 9] 인지보정명령의 적법한 송달없이 한 항소장각하명령의 효력 103


[판례 10] 솟장보정명령자체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 103


[판례 11] 잘못 계산한 인지보정명령의 효력 103


[판례 12] 항소장각하명령보정 후 불복신청의 적부 103




제403조 (부대항소) 103


[판례 1] 부대항소의 범위가 항소부분에 제한되는지 여부(소극) 103


[판례 2] 부대상고의 제기기간 및 그 이유서의 제출기간 104


[판례 3]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에서 원고가 청구취지를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04


[판례 4] 부대항소취지가 명기되지 않아도 부대항소로 의제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104




제404조 (부대항소의 종속성) 104


[판례 1] 환송 후 항소심에서도 부대항소의 제기 여부에 관계 없이 항소를 취하할 수 있는지 여부 104




제405조 (부대항소의 방식) 105




제406조 (가집행의 선고) 105




제407조 (변론의 범위) 105


[판례 1] 일부청구의 기각판결에 대하여 일방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에서 당해 청구권의 전반에 관하여 심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05


[판례 2] 수개의 청구 중 각 일부의 인용판결에 대한 항소에서 불복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심리의 가부(소극) 105


[판례 3] 주위적 청구의 인용에 대한 항소의 경우와 이심의 범위 106


[판례 4]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만을 인용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한 경우, 주위적 청구부분이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는지 여부 106


[판례 5] 항소심에서의 추가적 청구변경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106


[판례 6] 항소법원에서의 변경판결의 효력 (구법관계) 107


[판례 7] 항소심에서 청구가 교환적으로 변경된 경우와 제1심 판결의 취소 107


[판례 8] 독립당사자 참가소송에 있어서 패소한 원고와 수명의 피고들 중 일부 피고만이 상소한 경우 상소하지 아니한 피고에 대하여도 상소의 효력이 미치기 위한 요건 107




제408조 (제1심 소송절차의 준용) 108


[판례 1] 항소심에서의 청구취지 확장과 심급의 이익박탈 108


[판례 2]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청구취지변경에 대하여 상대방이 지체없이 이의하지 아니한 경우 책문권이 상실되는지 여부(적극) 108


[판례 3] 항소심에서 교환적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의 항소심 판결의 주문과 이유의 경정 108


[판례 4] 항소심에서 소의 교환적 변경이 있는 경우의 주문 표시 108


[판례 5] 항소심에서의 소의 교환적 변경의 가부와 그 법률관계 109


제409조 (제1심 소송행위의 효력) 제1심의 소송행위는 항소심에서도 그 효력을 가진다. 109


[판례 1] 항소심 법원이 항소이유나 항소심 심리에서 다시 지적되지 않은 제1심에서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 109


[판례 2] 채권자가 외화채권을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경우의 환산 기준시점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외국환시세)  109




제410조 (제1심의 변론준비절차의 효력) 110


[판례 1] 항소심에 이르러 동일한 쟁점에 관한 대법원판결이 선고되자 그 판결의 취지를 토대로 한 새로운 주장을 제출한 것이 실기한 공격ㆍ방어방법 110




제411조 (관할위반 주장의 금지) 110


[판례 1] 항고심에서 제1심결정을 관할위반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10


[판례 2] 단독판사의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심판하는 도중에 추가되거나 청구가 변경된 경우의 심판범위 110




제412조 (반소의 제기) 111


[판례 1]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의 의미  111


[판례 2] 항소장의 항소취지란에 본소청구에 관한 부분이 누락되어 있더라도 본소 및 반소의 패소 부분 전부에 대하여 항소한 것인지 여부(한정적극) 111


[판례 3] 추완항소가 부적법 각하된 경우 추완항소시에 제기된 반소에 대한 소송종료 여부(적극) 111


[판례 4]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반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12


[판례 5] 반소기각답변이 이의없는 반소본안의 변론인지 여부(소극) 112




제413조 (변론 없이 하는 항소각하) 112


[판례 1] 추완항소에 대하여 직권으로 적법여부를 심리 판단할 것인지의 여부(적극) 112


[판례 2] 소제기 이전에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상고의 적법 여부(소극) 112


[판례 3] 인지첩용 부족을 간과하여 항소장을 수리한 경우와 항소각하의 판결 112


[판례 4] 권한없는 자가 제기한 항소에 대하여 당사자 본인이 한 추인의 효력 113




제414조 (항소기각) 113


[판례 1] 항소심에 이르러 새로운 청구가 추가된 경우, 항소심이 기존의 청구와 새로 추가된 청구를 모두 배척할 때의 주문 표시 방법  113


[판례 2] 항소심에서 소의 추가적 또는 교환적 변경이 있는 경우의 주문 표시 113


[판례 3] 항소심의 변경판결에 의하여 제1심판결이 실효되는 범위와 그 제1심판결에 가집행선고의 효력(구법관계) 114


[판례 4] 항소심에서 일부취하 외 나머지 부분에 대한 제1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주문표시방법 114




제415조 (항소를 받아들이는 범위) 115


▶ 항소심의 심판범위 115


[판례 1] 판결이유에만 불만이 있는 경우와

  • 이 책을 사용하는 강의
  • 이 책에 대한 보충자료
  • 관련상품
  • 책소개
  • 인기 수험용품
  • 교환 및 반품정보
  • 이 책을 사용하는 강의
  • 이 책에 대한 보충자료
  • 관련상품
  • 책소개
  • 인기 수험용품
  • 교환 및 반품정보
주문 안내
◇ 스프링분철은 도서 사진 옆 [스프링분철]란에 숫자를 클릭하시면 선택 가능합니다. 별도의 요청사항이 있으시면 <법문서적에 남기실 말씀>란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도서 비닐커버 서비스 신청은 < 주문하기 단계> 에서 선택가능하십니다.
◇ 주문 시 <휴대전화>란에 핸드폰 번호를 적어주셔야 배송 상태를 알려주는 문자 수신이 가능합니다. 문자는 [1]배송 준비 알림 [2]배송 완료 알림(송장번호) 총 2번 발송됩니다. 결제 후 1~2일 안에 [1]번 문자를 받지 않으셨을 경우 ☎ 02-882-3333으로 연락부탁드립니다.
배송 안내
50,000원 이상
이상구입 시 무료 배송이며, 50,000원 미만은 2,500원이 합산되어 부과됩니다.
◇ 본 상품의 평균 배송일은 입금 확인 후 평일기준 1~3일입니다. 단, 상품이 품절, 개정 등의 사유로 배송이 1~2일정도 지연될 수 있습니다.
평일 오후 5시까지 결재 확인시<<토&일&공휴일 발송 불가>> 우체국택배를 이용하여 당일 발송이 되며 발송 후 1~2일안에 상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 저희서점에서 물건을 발송하는 당일날짜로 주문상태가 배송완료로 기록되며, 실제 고객님이 상품을 수령하는 날은 배송완료 이후 1~2일(48시간) 소요됩니다.
◇ 제주도 및 도서 지역은 별도의 비용(6,500원)이 청구됩니다. 단, 50,000원 이상 주문시 2,500원 차감된 4,000원이 청구됩니다.

교환 및 반품정보
◇ 도서는 받으신 후 3일 이내에 교환/반품/환불이 가능하며, 상품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경우 소비자의 고객변심에 의한 교환은 상품의 포장상태 등이 전혀 손상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도서비닐커버 서비스를 이용하셨을 경우 도서 반품 시 권당 1,000원씩 차감되어 환불됩니다.
◇ 고객님의 변심으로 인한 교환은 반품 후 재주문해 주셔야 합니다.
◇ 반품을 원하실 경우, [마이페이지] -> 교환,반품,환불 신청란에 적어주신 후 반품 가능하실 경우에만 보내주시여 합니다.
◇ 보내주실 때 도서와 함께 주문자의 정보(성함과 전화번호 & 간단한 반품 이유) 등의 메모메모를 반드시 넣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반품 가능할 경우, 직접 택배사를 이용하셔서 보내주셔아합니다.
++ 원하시는 어느 택배사 이용 가능합니다.
++ 우체국 택배사를 이용할 경우,
(1) 택배비 : 고객님의 변심으로 인한 교환/환불시에는 <<착불선택시>> 배송비 3000원~(중량에 따라 차감)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2) 신청방법
- 우체국택배( ☎ 1588-1300-><1>)를 이용하셔서 착불 혹은 선불로 선택 후 택배반품신청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문자로 보내드린 등기번호 필요) 반품 도서 수령 후 환불 금액에서 배송비(3000원~) 차감됩니다.
- 반품주소 : 서울시 관악구 신림로 23길 16 (일성트루엘) 2층 법문서적 ☎ 02-882-3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