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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나진석 손에잡히는 사회보험법 법령집(개정 제4판)
나진석 l 에듀비
35,100원  정가 39,000  (-3,900원 할인)
572 쪽 ㅣ 2025년 09월 03일
1715685
351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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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 잡히는 사회보험법 법령집] 제4판에서 반영한, 개정된 사회보험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사회보장기본법령 관련 개정사항입니다.



1. 사회보장제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회보장제도 시범사업의 실시 및 사회보장제도의 평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보장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현재 시행 중인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및 사회보장지출통계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 법 제5조 제4항 삭제,


- 법 제26조의2,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을 각각 신설.


- 법 제32조의2 제목 개정 및 제2항 신설


- 법 제44조 신설



2. 사회보장제도 평가의 대상 및 절차: 사회보장제도 평가의 대상 사업을 연간 5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계속사업 등으로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사회보장제도의 평가대상 사업을 선정해서 12월 31일까지 평가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한 후 1개월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에게 통보하도록 함.


- 령 제16조의2 신설



3.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의 실시 시기 및 방법: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재정추계 세부지침에 따라 해당 연도의 10월 31일까지 실시하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의 재정전망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장기 재정전망의 실시 시기와 연계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재정추계 결과를 사회보장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1개월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그 내용을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으로 공표하도록 함.


- 령 제16조의3 신설



4. 사회보장지출통계의 작성 및 관리를 위한 자료: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보장지출통계의 작성 및 관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급여 및 「노인복지법」에 따른 공공시설의 무료이용 또는 이용요금 할인 등의 자료 또는 정보로 정함.


- 령 제18조의2 개정



둘째,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 관련 개정사항입니다.



1. 산업재해의 위험성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4월 28일을 산업재해근로자를 위한 법정기념일로 지정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근로자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산업재해예방교육, 산업재해근로자 지원 등의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함을 규정함.


- 법 제9조의2 신설



셋째, 고용보험법령 관련 개정사항입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의 급여 지급 기간을 최초 5일에서 휴가 전체 기간으로 확대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를 활성화하고,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인 경우 난임치료휴가 사용 기간 중 연간 최초 2일에 대한 급여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모성 보호 지원을 강화함.


- 법 제75조 개정


- 법 제76조 제1항 개정


- 법 제77조 제1항 개정



2.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사업주가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근로자가 자기 사정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도 지급하도록 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함.


- 령 제29조 제6항 제1호 개정



3. 병역법령에 따라 병역 의무 이행을 위해 승선근무예비역ㆍ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 또는 복무하는 경우를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수급자격자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 령 제84조 제1항 제1호 마목 신설, 제2호 후단 삭제



4.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일반 육아휴직 급여가 2025년 1월 1일부터 인상된 것에 맞추어,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의 한시적 특례를 적용받는 피보험자의 경우에도 2025년 1월 1일 이후의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서는 인상된 육아휴직 급여 기준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육아휴직 기간 중 경제적 지원을 강화함.


- 령 제95조의2 제1항 개정



5. 예술인과 예술인의 출산전후급여 등 지급기간을 적용받는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이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현재는 출산전후급여 등의 지급기간을 출산 전과 후를 연속하여 90일 이상이 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출산 전과 후를 연속하여 100일 이상이 되도록 하고,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는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때의 출산전후급여 등 지급기간을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에서 10일로 확대함으로써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에 대한 모성 보호 지원을 강화함.


- 령 제104조의9 제2항 제2호 가목 개정, 나목 삭제



넷째, 건강보험법령 관련 개정사항입니다.



1. 지역가입자인 국내체류 외국인이 보험료를 체납하면 체납일부터 즉시 보험급여를 제한하고 급여제한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 규정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19헌마1165,2023. 9. 26. 결정)에 따라, 해당 규정의 위헌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내체류 외국인 등이 일정기간 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보험급여를 제한하도록 하되, 국내체류 외국인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히 규정해야 할 사항은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20505호, 2024.10. 22. 공포, 2025. 4. 23. 시행)됨에 따라, 국내체류 외국인 등에 대하여 보험급여가 제한되는 보험료 체납기간을 내국인과 동일하게 1개월 이상으로 정함.


- 령 제76조의5 신설



2. 기업투자ㆍ연구ㆍ기술지도 등의 체류자격이 있는 국내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월별 보험료의 총 체납횟수가 3회 미만인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령 제76조의6 신설



다섯째, 국민연금법령 관련 개정사항입니다.


1.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국가가 국민연금급여의 지급을 보장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함.


- 법 제3조의2 개정



2.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인 군복무와 출산에 대한 보상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군복무크레딧과 출산크레딧으로 추가 산입되는 가입기간을 늘리는 등 보장성을 강화함.


- 법 제18조 제1항 개정


- 법 제19조 제1항 개정



3. 2025년 기준 41.5%인 명목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매년 0.5%p씩 하향하여 40%가 되도록 하려는 현행 인하계획을 중단하면서 명목소득대체율을 43%로 인상함.


- 법 제51조 제1항 개정



4.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과 노후소득 보장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함.


- 법 제88조 제3항 및 제4항 개정



5.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완화하기 위하여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제도의 대상을 확대함.


- 법 제100조의4 제1항 개정



제3판을 출간한 이후 제4판에서 개정하여 반영한 법령들을 제4판 머리말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제4판을 새롭게 구매할 여력이 부족한 수험생분들께서는 제4판의 머리말 만이라도 스스로 업데이트 하시길 바랍니다.


개정 법률을 머리말에 정리하는 작업은 향후 제5판에서도 계속될 예정입니다.



긴 호흡, 먼 시선



호모사피엔스의 生을 들여다보면, 세포의 무한 복제로부터 생명을 얻어 고등생물로 진화하여 자의식이 출현한 후, 진정한 인간으로 살아갑니다.


生을 유전자 단위에서 들여다보면, 내 몸으로부터 2세에게로 안전하게 탈출했으니, 이제 내 몸은 하등 쓸모없는 모체인데, 그로부터 70년을 더 살아갑니다. 100세 시대..


호모사피엔스의 死를 들여다보면, 세포 단위에서는 세포분열을 멈추고 노화를 선택한 것이고, 왕성했던 생명체는 노쇠해져 무생물이 될 것입니다. 무생물! 태초의 빅뱅시절, 원자핵인 양성자와 전자, 그리고 광자만 있던 시절에는 우주 만물이 무생물이었습니다. 생명이 분해되어 분자, 원자 단위로 해체된 후 태초의 빅뱅 시절에 존재했던 그 모습과 동일한 모습으로 우주로 흩어질 것입니다. 어쩌보면 무생물이 되어 다시 우주의 일원으로 복귀하는 것이니, 死 또한 아쉬울 것은 없어 보입니다. 어쩌면 원칙은 무생물이고, 생명을 부여받은 것이 예외가 아닐까요..


단세포에서부터 출발해서 다세포 생명체를 거쳐 수많은 진화를 거듭하여 호모사피엔스인 부모님의 자식으로 태어나는 순간까지, 단 한번도 후계의 사슬이 끊어지지 않은 것이 지금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DNA에는 영장류 시절 뿐만 아니라 포유류, 더 거슬러 파충류, 어류, 더 거슬러 최초의 단세포 생물 시절의 희노애락이 모두 각인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호모사피엔스에게는 이성보다 감성이 더 본질에 가까운 정서입니다.



호모사피엔스에 대한 통찰로서 과학이 이끄는 방향을 탐색해보니, ‘생명’의 특권으로서 무생물과의 차이점을


아래와 같이 결론 내렸습니다.


보다 더 감성적으로, 보다 더 열정적으로, 보다 더 가슴뛰는 방향으로 현실이 고됩니다. 허나, 긴 호습과 먼 시선으로, 우연히 얻은 예외적인 ‘생명’의 상태임을 한없이 기뻐하시길... 그리고 무생물이 되기 전까지는 ‘감성’에 충실하고, ‘열정’이 이끄는 방향으로 나아가시길 권합니다.


강의실에서 뵙겠습니다.



2025. 8. 27.


공인노무사 나 진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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