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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노무사 조문중심 사회보험법 법령집 2027 [개정 제5판]
나진석 l 에듀비
36,900원  정가 41,000  (-4,100원 할인)
584 쪽 ㅣ 2026년 09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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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중심 사회보험법 법령집 제5판에서 반영한, 개정된 사회보험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관련 개정사항입니다.


1. 수급권자인 유족이 사망한 경우 다른 유족에게 미지급된 보험급여의 수급권이 상속될 수 있도록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 상속 순위에 관하여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급여 수급권자인 유족의 순위’에 따르도록 했고, (법 제81조 제3항)


 


2. 근로복지공단은 요양급여나 유족급여를 신청한 자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 사업장 등에 대한 조사에 요양급여나 유족급여를 신청한 자 또는 그 대리인을 참여시키도록 했으며, (법 제117조 제3항)


 


3. 조사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와 조사에 참여한 자는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고, (법 제117조 제4항 및 제127조 제4항)


 


4.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사업주에게 보험급여를 받는 데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는 이에 따르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법률 제21375호, 2026. 2. 19.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사업주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근로계약서 등 근로조건에 관한 자료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등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에 관한 자료 등으로 정했습니다. (령 제115조의2)


 


둘째, 고용보험법 관련 개정사항입니다.


1. 난임치료휴가 중 유급기간을 2일에서 4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기간을 2일에서 4일로 확대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저출생 극복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행하려고 했고, (법 제76조 제1항 제3호)


 


2.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지원 대상에 배우자 유산ㆍ사산에 따른 휴가를 받은 경우를 추가했으며, (법 제76조 제1항 제4호)


 


3. 고용보험 가입이 누락된 근로자를 발굴하고 직권 가입을 통해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소정근로시간’에서 ‘보수’로 개편했고, (법 제10조 제1항 제2호)


 


4.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기관의 휴원, 휴교, 방학 등의 사유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그 휴직기간은 연 1회, 주 단위로 최장 2주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근로자가 해당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되, 해당 육아휴직 사용 시 급여 지급을 위한 최소 사용기간을 7일로 규정했으며, (법 제70조 제1항)


 


5. 배우자 출산휴가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확대ㆍ변경하고,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피보험자를 급여 지원 대상에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법률 제21473호, 2026. 3. 17. 공포, 9. 18. 시행)됨에 따라,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등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등의 변경 사항을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신청기간 연장 사유 및 상ㆍ하한액 등 관련 규정에 반영했고, (령 제29조 제1항 제4호, 령 제95조의3 제2항, 령 제100조, 령 제101조 제2호, 령 제104조)


 


6. 고용기회가 뚜렷이 부족하거나 고용사정이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는 지역에서 신속한 시설투자 및 고용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고용촉진 지원금의 지급 요건인 조업 시작 기간을 해당 지역으로 사업 이전 등을 하는 사업주가 지역고용계획을 제출한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단축했으며, (령 제24조 제1항 제3호)


 


7.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 유형으로 휴업과 휴직을 포괄하는 단일 지원유형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고, (령 제19조 제1항, 령 제21조의3 제1항)


 


8. 근로자의 임금 등을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에게는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등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했습니다. (령 제24조 제6항 제4호의2, 령 제26조 제3항 제7호, 령 제29조 제2항 제2호)


 


셋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관련 개정사항입니다.


1. 현행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을 받은 경우로서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이 취소된 사업의 경우에는 산재예방요율을 적용받은 기간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이 취소된 사업의 경우에는 산재보험료 재산정 부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재해예방활동의 인정기간 중에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이 취소된 사업의 경우에도 산재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부과하도록 하여 보다 충실한 재해예방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고, (법 제15조 제9항, 제10항)


 


2. 사업주가 소득 자료가 포함된 국세신고와 별개로 근로복지공단에 고용ㆍ산재보험료 산정을 위한 근로자 보수를 따로 신고하여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앞으로는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의 국세소득 자료를 고용ㆍ산재보험료 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용ㆍ산재보험료에 근로자의 실제 소득이 반영되어 보험료 부과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고용ㆍ산재보험료 정산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고용ㆍ산재보험료 산정 기준을 전년도 월평균보수에서 해당 연도 월 보수로 변경하는 등 고용ㆍ산재보험료 산정 방식 등을 개편했습니다. (법 제13조 제2항, 법 제16조의3 제1항, 법 제16조의4, 법 제16조의5, 법 제16조의6 제1항, 법 제16조의9 제1항, 법 제16조의10)


 


넷째, 건강보험법 관련 개정사항입니다.


1. 「국세기본법」에서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을 둔 것과 마찬가지로 건강보험료 및 가산금에 대해서도 부과제척기간을 도입했고, (법 제91조의2 신설)


 


2. 사업장의 사용자가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을 거짓으로 직장가입자로 신고한 경우 그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가산금을 현재의 4배 수준으로 상향하며, 그러한 사용자를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의 허위 취득을 근절했고, (법 제78조의2 제1항)


 


3. 필수의료 분야의 육성 등을 위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요양기관별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ㆍ필수ㆍ공공의료 운영에 대한 보상을 강화했으며, (법 제47조의3)


 


4. 요양기관이 지역ㆍ필수ㆍ공공의료의 진료기능 유지 등의 공공정책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의료서비스 공급 및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했고, (법 제49조의2 신설)


 


5. 현행법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1년간 부담한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당사자에게 환급하는 "본인부담상한제"를 규정하고 있으나, 보험료 체납액이 있음에도 초과금액을 환급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본인부담상한액의 초과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체납한 보험료 또는 징수금을 초과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여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했으며, (법 제44조 제3항)


 


6. 현행법상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다니며 동일한 치료를 반복적으로 과다하게 이용하는 경우 실시간으로 진료내역을 입력 및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진료단계에서 이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는바, 의료서비스 과다이용 방지를 통해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 및 환자안전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의 요양급여 내역의 입력ㆍ연계 등 관리를 목적으로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했습니다. (법 제41조의6 신설)


 


다섯째, 국민연금법 관련 개정사항입니다.


1. 국민연금 가입대상 중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국민이 국민연금공단에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국가가 1회에 한하여 그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를 지원하거나 1개월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했고, (법 제100조의5 신설)


 


2. 환수금을 환수할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환수금 징수율을 제고했으며, (법 제115조 제1항)


 


3.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취업유인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감액 대상에서 초과소득월액이 200만원 미만인 사람을 제외했고, (법 제63조의1 제1호 및 제2호 삭제)


 


4.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유족으로서 「민법」에 따라 상속권을 상실한 유족에 대해서는 유족연금, 미지급급여, 반환일시금 및 사망일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유족연금 등이 지급되지 아니하여야 할 사람에게 유족연금 등이 지급된 경우 그 금액을 환수하도록 했습니다. (법 제57조 제1항, 법 제82조 제3항)


 


Self 자의식


AI로 인해 우리 사회의 많은 것들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변화를 인지하고 있으시겠죠. 산업혁명처럼 AI가 다가오는 지금 이 시기, 여러분의 도전이 AI로 인해 흔들리고 있나요? 아니면 흔들림이 없나요? 시대의 변화가 노무사를 남겨둘지 아니면 노무사 마저 휩쓸어 버리고 지나갈지, 저는 그 답을 모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던 간에 변하지 않는 것은 딱 하나 있죠.


한 인간이 자신을 자각하고(Self), 선망하던 자신의 모습(Self-A)을 현실로 만드는 것. 우리는 이를 성공했다고 표현합니다. 이 공식은 AI시대에도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헌데, 그 성공이 단 한번으로 끝난다면 그것이 우연한 성공이었는지, 필연적인 성공이었는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진짜 성공은 그 성공을 필연적으로 만들 수 있는 힘, 이 성공을 반복(Self-B, Self-C)할 수 있는 힘, 그 힘을 갖는 것, 이것이라 생각합니다.


 


수험생분들의 입장에서 노무사 자격 시험에의 도전은 인생에서 큰 도전입니다. 합격하려고 하기보다, 선망하는 대상으로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기르시길 권합니다. Self를 자각하시고 Self-A되는 힘을 기르시길 권합니다. 이 힘이 있다면 합격은 따라 올 것이고, Self-B도 될 수 있고, Self-C도 될 수 있을테니까요. 제Self-B와 Self-C에 대한 이야기는 강의실에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2026.8.25.


공인노무사 나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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